세금·정책

연말정산 월세 공제,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분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15~17%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는 그대로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의 15%, 5천500만 원 이하면 17%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받는다.

Daniel Moon3분 읽기

연재 · 11화2027년 1~2월 신청 연말정산 가이드목록
  1. 1화연말정산 기간: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 간소화 개통부터 환급까지 일정
  2. 2화연말정산 미리보기,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 예상세액 미리 계산하는 법
  3. 3화연말정산 계산기 5단계,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직장인 결정세액 구조
  4. 4화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빼는 자리가 다르다
  5. 5화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1명당 150만 원 받는 나이·소득 요건
  6. 6화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이 기준
  7. 7화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150만 원,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에서 따로 살아도 받는 조건
  8. 8화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분은 자녀 1명 25만 원·9세 이상부터
  9. 9화연말정산 출산 결혼 공제: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분, 첫째 30만 원·혼인신고 50만 원
  10. 10화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분은 자녀 수 따라 최대 400만 원
  11. 11화연말정산 월세 공제,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분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15~17%지금 읽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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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1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5%,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면 17%다.
  2. 2대상은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3. 3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이고,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4. 4청년 17%·한도 1,200만 원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며 원칙적으로 2027년 귀속분부터라 이번 신청과는 무관하다.
  5. 52027년 신청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12월에 나오는 국세청 종합안내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월12월 소득분)은 월세 공제에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공제율과 한도는 그대로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월세 세액공제 조항에 따라 낸 월세의 15%를 세액공제(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것)로 돌려받는다. 총급여가 5천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17%로 올라간다.

누가 월세 공제를 받나

무주택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총급여는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총급여가 기준 안이어도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월세를 내는 집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도 요건이다.

집 기준도 따로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정한다.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인정된다.

15%와 17%는 어디서 갈리나

갈림선은 총급여 5천500만 원이다. 그 이하면 17%, 그 위로 8천만 원까지는 15%가 적용된다. 다만 총급여가 5천500만 원 이하라도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 원을 넘으면 우대율에서 제외된다. 공제율을 곱하는 월세액은 연 1,000만 원이 상한이다.

항목 값
기본 공제율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15%
우대 공제율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 17%
제외 기준(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
우대 제외 기준(종합소득금액) 4천500만 원 초과
공제 대상 월세 연간 한도 1,000만 원
주택 기준시가 요건 4억 원 이하
무주택 판단 기준일 12월 31일

배우자가 낸 월세는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배우자 추가공제 조항이 2025년 12월 23일 신설됐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를 함께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때도 두 사람 월세액을 합친 한도는 1,000만 원이다. 2026년 귀속분에서 이 조항을 적용하는 세부 방식은 국세청 종합안내에서 다시 볼 부분이다.

임대차 신고는 공제와 같은 일인가

두 가지는 별개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계약은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다.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도 마찬가지다. 신고 기한은 계약 후 30일 이내다. 공제 요건으로 보는 것은 무주택·세대주·소득·주택 기준과 전입신고이고, 임대차 신고는 그와 따로 지켜야 하는 의무다.

청년 17%·한도 1,200만 원은 이번에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1534세 청년에게 17% 공제율을 주고 연간 한도를 1,200만 원으로 넓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안은 9월 3일 국회 제출 예정으로 발표된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다. 통과되더라도 원칙적으로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므로, 2027년 12월 신청분은 현행 규정을 따른다.

신청 일정은 언제 나오나

2027년 1~2월 신청분의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과 회사 제출 기한은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2025년 귀속분을 정산한 지난해에는 1월에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고, 일정은 해마다 공지된다. 12월에 국세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가 나오면 일정과 배우자 조항 적용 방식을 그때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판단

판단: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라면, 전입신고된 집의 월세는 2027년 1~2월 신청에서 공제를 챙기는 쪽이 맞다. 정부안의 청년 우대는 이번 신청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기다릴 이유가 없다. 실제 환급 규모는 월세액과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니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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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arolina Grabowska (Kaboompics), Pexels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 일정·공제·서류·환급에서 한 번에 본다.

출처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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