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출산 결혼 공제: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분, 첫째 30만 원·혼인신고 50만 원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2026년에 첫째를 낳으면 30만 원,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50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뺀다.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이다.
Daniel Moon3분 읽기
연재 · 9화2027년 1~2월 신청 연말정산 가이드목록접기
- 1화연말정산 기간: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 간소화 개통부터 환급까지 일정
- 2화연말정산 미리보기,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 예상세액 미리 계산하는 법
- 3화연말정산 계산기 5단계,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직장인 결정세액 구조
- 4화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빼는 자리가 다르다
- 5화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1명당 150만 원 받는 나이·소득 요건
- 6화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이 기준
- 7화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150만 원,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에서 따로 살아도 받는 조건
- 8화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분은 자녀 1명 25만 원·9세 이상부터
- 9화연말정산 출산 결혼 공제: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분, 첫째 30만 원·혼인신고 50만 원지금 읽는 글

핵심 요약
- 1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출산·입양 공제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이다.
- 2혼인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50만 원이며, 평생 1회만 적용된다.
- 3기업이 출생일 이후 2년 안에 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이고,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다.
- 4간소화 개통일 등 2027년 신청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인 세제개편안은 이 금액과 관계가 없다.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연말정산, 곧 2026년 한 해 소득을 정산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출산과 결혼만 보면 답은 간단하다. 2026년에 첫째를 낳은 근로자는 30만 원을,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는 50만 원을 낼 세금에서 뺀다. 둘 다 세액공제(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금액)라서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바로 드러난다. 기준은 2026년 소득에 적용되는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다.
2026년에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했다면 얼마를 빼 주나?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아이의 순서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첫째는 연 30만 원이다.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 원이며 근거는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조항이다. 이 제도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 신고분부터 적용돼 왔다.
기본 자녀세액공제는 따로 계산한다. 2026년 과세기간에는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다. 자녀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이면 연 55만 원이고, 2명을 넘으면 1명당 연 40만 원이 더해진다. 연령 기준상 2026년에 태어난 아이는 출산·입양 공제로만 잡힌다. 2027년 과세기간에는 이 연령 기준이 10세 이상으로 바뀐다.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엇을 받나?
혼인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대상이다. 공제액은 50만 원이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둔다. 혼인신고를 한 해의 소득에서 빼므로, 2026년에 신고했다면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적용은 평생 1회로 제한된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받은 공제를 되돌린다. 무효 판결이 확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수정신고 기한이다. 현행 조문으로는 2027년 이후 혼인신고는 대상이 아니며, 기한 연장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과 보육수당에도 세금이 붙나?
기업이 출생일 이후 2년 안에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다.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에서 빠지므로 연말정산 때 따로 공제를 신청하는 항목은 아니다. 회사가 비과세로 분류했는지는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다.
출산 때 받는 첫만남이용권은 정부 바우처다.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후는 300만 원이다.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쓰며, 연말정산 공제 항목과는 별개다.
2027년 신청 일정은 언제 정해지나?
2027년 1~2월 연말정산의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과 회사 제출 기한은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해(2025년 귀속) 기준으로는 1월 중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고, 제출 기한은 회사마다 정했다. 국세청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가 12월에 나오면 일정과 서식을 다시 확인해 보는 편이 맞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고 원칙적으로 2027년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이 글의 금액과는 관계가 없다.
2026년 귀속 출산·결혼 관련 금액
| 항목 | 값 | 근거 |
|---|---|---|
| 출산·입양 공제(첫째) | 연 30만 원 | 소득세법 |
| 출산·입양 공제(둘째) | 연 50만 원 | 소득세법 |
| 출산·입양 공제(셋째 이상) | 연 70만 원 | 소득세법 |
| 혼인 세액공제 | 50만 원, 1회 | 조세특례제한법 |
| 혼인신고 기한 | 2026년 12월 31일 | 조세특례제한법 |
| 출산지원금 비과세 | 출생일 이후 2년 안 지급분 | 소득세법 시행령 |
| 보육수당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 소득세법 |
판단
판단: 2026년에 아이가 태어났거나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금액이 가장 분명하게 정해진 공제가 이 두 가지다. 출산·입양 공제는 첫째 30만 원부터, 혼인 공제는 50만 원 정액이라 지출액을 모을 필요가 없다. 혼인 공제는 현행 조문상 2026년 귀속분까지만 적용된다. 실제 환급액은 소득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한다.
motifly 도구연말정산 계산기총급여와 주요 공제(인적·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월세)로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환급·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사진: Karolina Grabowska (Kaboompics), Pexels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 일정·공제·서류·환급에서 한 번에 본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6-01-01 시행) 제5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조세특례제한법(2026-09-18 시행) 제92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저출생 지원 > 세액공제 및 비과세 혜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산부 > 세금혜택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소득세법 시행령(2026-10-01 시행) 제17조의2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함께 읽기
세금·정책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분은 자녀 1명 25만 원·9세 이상부터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으로 그대로다. 공제 대상 나이는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올라갔다.
Daniel Moon2026.11.03

세금·정책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이 기준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다.
Daniel Moon2026.11.02

세금·정책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1명당 150만 원 받는 나이·소득 요건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 원이다. 부양가족 나이·소득 요건과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요건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다.
Daniel Moon2026.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