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 예상세액 미리 계산하는 법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현행 소득세법의 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연말 전에 미리보기와 계산기로 예상세액을 잡아 두면 남은 공제를 채울지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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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화연말정산 기간: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 간소화 개통부터 환급까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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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1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현행 세율 8단계와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계산한다.
- 2예상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정해진다.
- 3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기준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다.
- 42027년 간소화 개통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해 2025년 귀속분은 1월 15일에 열렸다.
- 5국회 통과 전 정부안인 2026년 세제개편안은 원칙적으로 2027년 소득부터라 이번 정산과는 별개다.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즉 2026년 1월12월 소득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계산의 뼈대는 현행 소득세법 그대로다. 2026년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 8단계와 같은 법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조문이 적용된다. 그래서 연말 전에 정할 일은 하나로 좁혀진다. 남은 기간에 공제를 더 채울지, 지금 구조로 마무리할지다.
미리보기로는 무엇을 먼저 알 수 있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그해 카드 사용액 같은 연중 자료로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는 메뉴다. 결과를 보면 환급 쪽인지 추가 납부 쪽인지 방향이 나온다. 2026년 귀속분 미리보기의 개통일은 출처에 없다. 날짜는 국세청 공지가 나온 뒤에 맞추는 편이 안전하다.
예상세액은 어떤 순서로 나오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이 남는다. 여기에 아래 세율을 적용한 값이 산출세액이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것)를 빼면 결정세액이 된다. 결정세액이 한 해 동안 월급에서 떼인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낸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초과분의 15%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초과분의 24% |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1,536만 원 + 초과분의 35% |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706만 원 + 초과분의 38%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9,406만 원 + 초과분의 4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억 7,406만 원 + 초과분의 42% |
| 10억 원 초과 | 3억 8,406만 원 + 초과분의 45% |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에서 먼저 빠진다.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55를 공제한다. 130만 원을 넘으면 71만 5천 원에 초과분의 100분의 30을 더한다.
공제에는 총급여별 한도가 붙는다. 총급여 3,300만 원 이하는 74만 원이 한도다. 그 위 구간의 한도 최저액은 7천만 원 이하가 66만 원, 1억 2천만 원 이하가 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가 20만 원이다.
부양가족은 어떤 소득 기준으로 따지나?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해당한다. 2025년 귀속분을 다룬 지난해 국세청 안내에서는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을 가릴 때 10월까지 신고된 소득을 반영했다. 그 뒤에 생긴 가족 소득은 자료에 잡히지 않았으므로 연말 직전 변동은 본인이 따로 따져야 한다.
1월 일정은 어떻게 흘러가나?
지난해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열렸다. 일괄 제공 자료는 45종이었고, 기존 42종에서 3종이 늘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알릴 수 있었다.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됐고, AI 전화 상담은 24시간 운영됐다.
2027년 1~2월 신청분의 개통일과 회사 제출 기한은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국세청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가 12월에 나오면 날짜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다. 원칙적으로 2027년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예상세액 계산에는 넣지 않는다.
판단
판단: 올해 부양가족 소득에 변동이 있었거나 산출세액이 130만 원 근처라면 연말 전에 예상세액을 먼저 계산해 두는 쪽이 낫다. 기준 금액 하나로 공제 여부와 공제율이 갈리기 때문이다. 내 숫자를 넣은 계산은 아래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할 수 있다.
motifly 도구연말정산 계산기총급여와 주요 공제(인적·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월세)로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환급·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사진: Karolina Grabowska (Kaboompics), Pexels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 일정·공제·서류·환급에서 한 번에 본다.
출처
- 정책브리핑·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6-01-01 시행) 제55조·제59조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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