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분은 자녀 1명 25만 원·9세 이상부터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으로 그대로다. 공제 대상 나이는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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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 8화2027년 1~2월 신청 연말정산 가이드목록접기
- 1화연말정산 기간: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 간소화 개통부터 환급까지 일정
- 2화연말정산 미리보기,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 예상세액 미리 계산하는 법
- 3화연말정산 계산기 5단계,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직장인 결정세액 구조
- 4화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빼는 자리가 다르다
- 5화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1명당 150만 원 받는 나이·소득 요건
- 6화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이 기준
- 7화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150만 원,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에서 따로 살아도 받는 조건
- 8화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분은 자녀 1명 25만 원·9세 이상부터지금 읽는 글

핵심 요약
- 1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는 1명 연 25만 원, 2명 연 55만 원이다.
- 23명 이상이면 2명을 넘는 1명마다 연 40만 원이 더해진다.
- 3법률 제21548호 개정으로 연령기준이 8세 이상에서 2026년 귀속분 9세 이상으로 올랐다. 본칙은 13세 이상이다.
- 42017년생 자녀는 연령기준 특례 미적용 대상으로 따로 안내돼 있어 국세상담센터 126 문의가 안전하다.
- 52027년 신청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12월 국세청 종합안내가 나오면 다시 확인한다.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연말정산, 곧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번 소득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그대로이고, 공제를 받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올라갔다.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액은 자녀 1명이면 연 25만 원이다. 하한 연령은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2026년 귀속분 공제액은 얼마인가
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이면 소득세법에 따라 연 55만 원이 결정세액에서 빠진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방식이라, 소득에서 먼저 빼는 소득공제와 계산 단계가 다르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명을 넘는 1명마다 연 40만 원이 더해진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 1일 기준 법령에 적힌 값이다.
나이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
개정 전 법률 제21221호는 8세 이상 자녀를 공제 대상으로 봤다. 개정 법률 제21548호는 본칙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정했고, 2026년 4월 2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2026년 귀속분이 바로 그 과세기간이다. 다만 한 번에 올리지 않고 특례를 둬서,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 2027년 귀속분은 1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이 변화로 8세 자녀는 개정 전 기준이었다면 공제 대상이지만, 2026년 귀속분 특례 기준에는 들지 않는다. 자녀 수가 지난해와 같아도 공제 인원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다. 공제액 자체는 손대지 않았으니, 결과를 바꾸는 쪽은 나이 판정이다.
2017년생 자녀는 어떻게 되나
2026년 9월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자녀를 연령기준 특례 미적용 대상으로 따로 적어 두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이 안내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이 출생 연도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해당 여부를 묻는 편이 안전하다.
출산·입양 공제와는 무엇이 다른가
자녀 관련 공제는 2014년에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합쳐지면서 지금 틀이 됐다. 그 해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다면 별도로 첫째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이상 연 70만 원의 출산·입양 공제가 있다. 이 부분은 별도 글에서 따로 다룬다.
신청 일정은 정해졌나
2027년 1~2월 신청분의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과 회사 제출 기한은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해인 2025년 귀속분 국세청 안내는 절차를 가늠하는 참고 자료일 뿐이다. 국세청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가 12월에 나오면 일정과 나이 판정 방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고, 원칙적으로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라 이번 신청분과는 섞지 않는다.
2026년 귀속 기준표
| 항목 | 값 |
|---|---|
| 자녀 1명 공제액 | 연 25만 원 |
| 자녀 2명 공제액 | 연 55만 원 |
| 2명 초과 1명당 추가 | 연 40만 원 |
| 개정 전 연령기준, 법률 제21221호 | 8세 이상 |
| 2026년 귀속 특례 연령 | 9세 이상 |
| 2027년 귀속 특례 연령 | 10세 이상 |
| 2028년 귀속 특례 연령 | 11세 이상 |
| 2029년 귀속 특례 연령 | 12세 이상 |
| 본칙 연령, 법률 제21548호 | 13세 이상 |
판단
판단: 2026년 귀속분은 공제액보다 나이 판정이 결과를 가른다. 자녀가 모두 9세 이상이고 2017년생이 없다면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쪽이다. 8세 자녀나 2017년생 자녀가 있다면 126 상담이나 12월 종합안내로 대상 여부를 먼저 가린 뒤 계산하는 쪽이 맞다. 실제 환급액 계산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한다.
motifly 도구연말정산 계산기총급여와 주요 공제(인적·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월세)로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환급·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사진: Karolina Grabowska (Kaboompics), Pexels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 일정·공제·서류·환급에서 한 번에 본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6-01-01 시행) 제59조의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다자녀가구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저출생 지원 > 세액공제 및 비과세 혜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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