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책

연말정산 기간: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 간소화 개통부터 환급까지 일정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확정 일정은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간소화가 1월 15일에 열렸고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나왔다.

Daniel Moon3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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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1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은 국세청 발표 전이다.
  2. 2지난해 2025년 귀속분은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열리고 최종 확정자료가 1월 20일부터 제공됐다.
  3. 3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추가 납부도 이때 정리된다.
  4. 4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눠 낸다.
  5. 5확정자료가 나온 뒤 회사에 내는 쪽이 고칠 일이 적다.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확정 날짜는 아직 없다. 국세청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지금 기댈 수 있는 기준은 지난해 치른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이고, 그때는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목)에 열렸다.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리나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를 매년 1.15.에 연다고 안내해 왔다. 다만 2027년 1~2월 신청분의 개통일은 공식 발표 전이다. 개통 첫날 자료가 최종본도 아니다.

지난해 병원·카드사 같은 영수증 발급기관은 ’26.1.7. 22시까지 자료를 냈고, 빠지거나 틀린 자료는 ’26.1.15.∼1.18. 20시에 고쳐 넣었다.

간소화에 잡히지 않는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기간이 따로 있었다. 지난해에는 ’26.1.15.∼1.17.이었다. 이 신고가 반영된 뒤에야 의료비 자료가 정리된다.

자료는 언제 확정되고 회사로는 언제 넘어가나

지난해 최종 확정자료는 1.20.(화)부터 제공됐다. 일괄제공서비스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바로 넘겨 주는 방식이다. 회사가 이 서비스를 쓰면 자료가 1월 17일부터 또는 1월 20일부터 회사에 전달됐다. 회사 제출 마감은 국세청이 아니라 각 회사가 정한다.

단계 지난해 일정 2027년 1~2월 신청분
발급기관 자료 제출 기한 ’26.1.7. 22시 국세청 발표 전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15일(목) 국세청 발표 전
미조회 의료비 신고 ’26.1.15.∼1.17. 국세청 발표 전
발급기관 수정·추가 제출 ’26.1.15.∼1.18. 20시 국세청 발표 전
최종 확정자료 제공 1.20.(화) 국세청 발표 전
일괄제공 자료 전달 1월 17일부터 또는 1월 20일부터 국세청 발표 전
연말정산 반영 급여 2월분 2월분

국세청이 연말 무렵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내면 이 표의 날짜를 다시 맞춰 볼 필요가 있다. 오른쪽 칸이 대부분 비어 있는 것도 그래서다. 미리 정해진 칸은 마지막 줄 하나다. 급여 반영 시기는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어 해마다 같다.

환급과 추가 납부는 언제 정리되나

연말정산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조항이다. 회사는 과세기간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원천징수한다. 세부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에 있다. 그래서 2026년 귀속분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는 2027년 2월분 급여에서 정리된다.

더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눠 원천징수한다. 이 분납 규정도 소득세법에 있다.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개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서 여기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다.

지난해 간소화 자료는 무엇이 늘었나

지난해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한 자료는 45종이었다. 그 전해 42종에서 늘었다. 체육시설 이용료도 새로 들어왔는데, ‘25.7.1. 이후 사용분부터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30% 공제율이 적용됐다.

부양가족 기준은 그대로 두고 볼 대목이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지난해 국세청은 10월까지 소득을 반영해 기준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을 알렸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간소화에서 뺐다. 2026년 귀속분에 같은 방식이 쓰일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다. 원칙적으로 2027년 소득부터 적용된다.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 일정·공제와는 섞지 않는다.

막히면 어디에 묻나

국세상담센터는 126이다. 지난해에는 AI 전화 상담을 24시간 운영했고, 상담 대기 인원 30명을 기준으로 AI 상담사에 자동 연결했다. 생성형 AI 챗봇 상담은 1.15.부터 시범 운영됐다.

판단

판단: 2027년 1~2월 신청분이 지난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면, 개통 첫날보다 최종 확정자료가 나온 뒤 회사에 내는 쪽이 고칠 일이 적다. 지난해 발급기관 수정 기간이 개통 뒤 1.18.까지 이어졌고, 확정자료는 1.20.(화)에야 나왔다는 점이 근거다. 예상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공제 항목을 넣어 따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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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arolina Grabowska (Kaboompics), Pexels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 일정·공제·서류·환급에서 한 번에 본다.

출처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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