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책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빼는 자리가 다르다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뺀다.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커진다.

Daniel Moon3분 읽기

연재 · 4화2027년 1~2월 신청 연말정산 가이드목록
  1. 1화연말정산 기간: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 간소화 개통부터 환급까지 일정
  2. 2화연말정산 미리보기,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 예상세액 미리 계산하는 법
  3. 3화연말정산 계산기 5단계,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직장인 결정세액 구조
  4. 4화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빼는 자리가 다르다지금 읽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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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1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현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따른다.
  2. 2소득공제(기본공제·주택자금·신용카드 등)는 세율을 곱하기 전 과세표준에서 뺀다.
  3. 3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는 계산이 끝난 산출세액에서 뺀다.
  4. 4소득공제 효과는 한계세율에 비례하고, 세액공제 효과는 세율과 관계없이 공제율로 정해진다.
  5. 52027년 신청분 간소화 개통일 등 일정은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곧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번 소득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공제의 뼈대는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그대로다. 먼저 갈라 봐야 할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빼는 자리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에서 빼고,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뺀다.

소득공제는 어디서 빼나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바탕 금액)을 줄인다. 대표 항목은 소득세법의 기본공제로,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이다. 배우자·부양가족은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부모 등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자금과 카드 사용액은 어느 쪽인가

둘 다 소득공제다. 소득세법상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뺀다. 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합쳐 연 400만 원이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별도 한도가 있다. 그 한도는 연 800만 원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둔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가 붙는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마다 달라 아래 표에 정리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을 경계로 나뉘고, 이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적용된다.

세액공제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자녀,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소득세법이 정한 세액공제다. 월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들어 있다.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 안에서 공제한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 되고, 기부금은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 더 높은 공제율이 붙는다. 특별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는다.

세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한 이유는

식으로 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대략 '공제액 × 한계세율(내 소득에 붙는 가장 높은 세율)'이다.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대상 지출 × 공제율'이라 세율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일수록 같은 소득공제액이 더 많은 세금을 줄인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보다 많이 뺄 수 없어서, 낼 세금이 적은 사람은 공제를 다 쓰지 못하기도 한다.

분류별 공제 기준, 2026년 소득에 적용되는 현행 규정

구분 항목 값
소득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공제율 100분의 40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청약저축 합산 한도 400만 원
소득공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 이자 한도 800만 원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율 15%
소득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소득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40%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카드 기본 한도 300만 원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카드 기본 한도 250만 원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율, 장애인전용은 15% 12%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율 15%
세액공제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 700만 원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율 15%
세액공제 대학생 1명당 교육비 한도 900만 원
세액공제 취학 전·초중고생 1명당 교육비 한도 300만 원
세액공제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 공제율, 이하분은 15% 30%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일정은 아직 발표 전이다

지난해 2025년 귀속 정산 기준으로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에 열렸다. 2027년 1~2월 신청분의 개통일과 회사 제출 기한은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12월에 나오는 국세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하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고 원칙적으로 2027년 소득부터 적용돼 이번 정산과는 별개다.

판단

판단: 세율 구간이 높은 근로자라면 카드·주택자금 같은 소득공제부터 채우는 쪽이 세금을 더 줄이고, 낼 세금이 적은 근로자라면 산출세액 안에서 세액공제가 어디까지 쓰이는지를 먼저 따지는 쪽이 맞다. 같은 지출이라도 빼는 자리에 따라 결과가 갈리기 때문이다. 내 급여 기준의 계산은 연말정산 계산기에 맡긴다.

motifly 도구연말정산 계산기총급여와 주요 공제(인적·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월세)로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환급·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사진: Karolina Grabowska (Kaboompics), Pexels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 일정·공제·서류·환급에서 한 번에 본다.

출처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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