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5단계,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직장인 결정세액 구조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의 다섯 단계로 결정세액이 나온다. 단계별 법정 숫자를 소득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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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화연말정산 기간: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 간소화 개통부터 환급까지 일정
- 2화연말정산 미리보기,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 예상세액 미리 계산하는 법
- 3화연말정산 계산기 5단계,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직장인 결정세액 구조지금 읽는 글

핵심 요약
- 1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다섯 단계 순서로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 2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별 공식이 다르고, 공제액은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
- 3과세표준에는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이 붙는다.
- 4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 3천 300만 원 이하에서 74만 원이고, 그 위 구간마다 최저액이 있다.
- 5간소화 개통일 등 일정은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12월 종합안내가 나오면 다시 확인하는 편이 맞다.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연말정산, 곧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번 소득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계산 순서는 다섯 단계 그대로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를 더 빼 과세표준을 만든다. 여기에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된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조문 값이다.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7년 1~2월 신청분의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과 회사 제출 기한은 국세청이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해 2025년 귀속분은 1월에 간소화 자료가 열린 뒤 회사에 내는 순서였다. 국세청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가 12월에 나오면 날짜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맞다.
2026년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다. 원칙적으로 2027년 소득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라 이번 계산에는 넣지 않는다. 아래 숫자는 모두 현행 규정 기준이다.
총급여는 연봉과 같은 숫자일까
같지 않다. 총급여는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다.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돈은 빠진다. 계산기의 첫 입력값이 이 숫자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얼마나 빠질까
총급여 구간마다 공식이 다르고, 근거는 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공제 조문이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100분의 70을 뺀다. 구간이 오를수록 초과분에 붙는 비율은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2까지 낮아진다. 공제액은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 총급여에서 이 금액을 뺀 값이 근로소득금액이다.
과세표준까지 무엇을 더 빼나
인적공제와 카드 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뺀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 원이다. 배우자·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부터 공제된다.
세율은 어떻게 붙나
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은 6%다. 그 위는 구간 기본세액에 초과분 세율을 더하는 방식이다. 구간이 바뀌어도 높은 세율은 초과분에만 붙는다. 이렇게 나온 값이 산출세액이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얼마나 줄이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먼저 빠진다. 산출세액 130만 원까지는 100분의 55, 그 위는 초과분의 100분의 30이 더해진다. 한도는 총급여가 늘수록 줄지만 구간마다 최저액이 있다. 자녀·보험료·의료비 같은 다른 세액공제까지 빼면 결정세액이다. 이 금액이 매달 떼인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다.
2026년 귀속 계산에 쓰는 법정 숫자
| 항목 | 값 |
|---|---|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100분의 70 |
| 500만 원 초과 1천 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초과분 100분의 40 |
| 1천 500만 원 초과 4천 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초과분 100분의 15 |
| 4천 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천 200만 원 + 초과분 100분의 5 |
| 1억 원 초과 | 1천 475만 원 + 초과분 100분의 2 |
| 근로소득공제 한도 | 2천만 원 |
| 세율,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초과분 15%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초과분 24% |
|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 1,536만 원 + 초과분 35% |
|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706만 원 + 초과분 38%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9,406만 원 + 초과분 4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억7,406만 원 + 초과분 42% |
| 10억 원 초과 | 3억8,406만 원 + 초과분 45% |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 100분의 55 |
|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 | 71만5천 원 + 초과분 100분의 30 |
| 한도, 총급여 3천 300만 원 이하 | 74만 원 |
| 한도 최저액, 3천 3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66만 원 |
| 한도 최저액, 7천만 원 초과 1억2천만 원 이하 | 50만 원 |
| 한도 최저액, 1억2천만 원 초과 | 20만 원 |
| 기본공제 | 1명당 연 150만 원 |
|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 | 10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 요건 | 500만 원 이하 |
판단
판단: 근로소득공제와 세율은 총급여가 정해지면 같이 정해진다. 환급액을 가르는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입력값이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못 미친다면 카드 공제 칸은 결과를 바꾸지 않으니, 부양가족과 세액공제 항목부터 채우는 쪽이 계산이 빠르다. 단계별 계산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한다.
motifly 도구연말정산 계산기총급여와 주요 공제(인적·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월세)로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환급·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사진: Karolina Grabowska (Kaboompics), Pexels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 일정·공제·서류·환급에서 한 번에 본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6-01-01 시행) 제47조·제55조·제59조·제50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카드와 세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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