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1명당 150만 원 받는 나이·소득 요건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 원이다. 부양가족 나이·소득 요건과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요건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다.
Daniel Moon3분 읽기
연재 · 5화2027년 1~2월 신청 연말정산 가이드목록접기
- 1화연말정산 기간: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 간소화 개통부터 환급까지 일정
- 2화연말정산 미리보기,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 예상세액 미리 계산하는 법
- 3화연말정산 계산기 5단계,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직장인 결정세액 구조
- 4화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빼는 자리가 다르다
- 5화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1명당 150만 원 받는 나이·소득 요건지금 읽는 글

핵심 요약
- 1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소득세법상 1명당 연 150만 원이다.
- 2배우자·부양가족은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다.
- 3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 나이 기준이다.
- 4추가공제는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이다.
- 5간소화 개통일 등 확정 일정은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12월 종합안내가 나오면 다시 대조하는 편이 안전하다.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곧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번 소득의 정산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인적공제만 놓고 보면 기준은 2026년 시행 소득세법 조문이고, 기본공제는 공제 대상 1명당 연 150만 원이다. 본인과 배우자, 나이·소득 요건을 채운 부양가족이 대상이다. 여기에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가 소득세법의 추가공제 조항에 따라 더해진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세금을 매길 소득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다. 공제 대상자가 한 명 늘 때마다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든다. 그래서 부양가족을 누가, 몇 명 올리느냐가 환급액을 가르는 첫 단추가 된다.
기본공제 150만 원은 누구 몫인가?
본인은 별도 요건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들어간다. 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은 통장에 들어온 돈 전체와 다르다. 요건을 채운 사람마다 연 150만 원이 붙는다.
부모·자녀·형제는 몇 살까지 들어가나?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면 나이 요건을 채운다.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0세 이하가 기준이다.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일 때 대상이 된다.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똑같이 본다.
위탁아동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했을 때 기본공제 대상이다.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은 20세 이하까지 인정된다. 양육 기간이 이보다 짧으면 그해에는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소득이 조금 있는 가족도 넣을 수 있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면 소득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본다.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 예외 대신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기준으로 따진다. 같은 부모를 형제 여러 명이 동시에 올리는 중복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추가공제는 어떤 경우에 더 붙나?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만 얹힌다. 기본공제에서 빠진 가족은 추가공제도 받지 못한다. 부녀자와 한부모 요건을 함께 채우면 한부모 공제 하나만 적용된다.
| 항목 | 요건 | 연간 금액 |
|---|---|---|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1명당 150만 원 |
| 경로우대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 1명당 100만 원 |
| 장애인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1명당 200만 원 |
| 부녀자 추가공제 | 본인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여성 | 50만 원 |
| 한부모 추가공제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입양자를 둔 사람 | 100만 원 |
장애인 공제에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장애 지속 예상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적힌 증명서를 이미 냈다면 다음 해에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다. 예상기간이 그보다 짧게 적혔다면 해마다 새 증명서를 내는 셈이다.
2027년 1~2월 일정은 언제 정해지나?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과 회사 제출 기한은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해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는 1월 중순에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지만, 올해 날짜는 출처에 없다. 국세청이 12월에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내면 일정과 서식을 그때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부가 올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고 원칙적으로 2027년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정산의 인적공제 요건과는 섞지 않는다.
판단
판단: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에 올리는 쪽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같은 기준이 된다.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이, 장애가 있으면 200만 원이 함께 붙으므로 해당 요건을 놓치지 않는 것이 공제액을 키운다.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소득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지니 계산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넣어 보면 된다.
motifly 도구연말정산 계산기총급여와 주요 공제(인적·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월세)로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환급·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사진: Karolina Grabowska (Kaboompics), Pexels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 일정·공제·서류·환급에서 한 번에 본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6-01-01 시행) 제50조·제51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노인복지 > 각종 세금 공제 등 혜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소득세법 시행령(2026-10-01 시행) 제106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 생활안정 > 소득세 감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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