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와 주요 공제(인적·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월세)로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환급·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원

1년 동안 받은 급여·상여·수당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를 뺀 금액이에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같아요.

명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갖춘 배우자·자녀·부모를 본인과 합쳐 세요.

명

20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요.

명

자녀세액공제 대상이에요.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2017년생 포함)이에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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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은 [공제 항목 더 넣기]에서 따로 넣으면 공제율이 높아요.

예시

예상 추가 납부액

558,388원

소득세 추가 납부 507,626원 · 지방소득세 추가 납부 50,762원

결정세액 (소득세)
1,807,466원
기납부세액 (추정)
1,299,840원
과세표준
26,516,440원
실효세율 (결정세액 ÷ 총급여)
3.6%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공제 항목별 절세액 (그 항목을 뺐을 때 늘어나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부양가족 인적공제495,000원
4대보험료 소득공제658,663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9,375원
자녀·출산 세액공제275,000원

총급여가 바뀌면

−10% (45,000,000원)추가 납부 456,415원
입력값 (50,000,000원)추가 납부 558,388원
+10% (55,000,000원)추가 납부 573,241원
  • 기납부세액은 총급여를 12로 나눈 월급에 2026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100%)를 적용해 추정했어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합계(지방소득세 제외)를 넣으면 더 정확해요.
  • 4대보험료는 총급여 ÷ 12 를 월 보수로 보고 2026년 근로자 요율로 추정했어요. 건강보험 연말 정산분이나 실제 보수와 다르면 [공제 항목 더 넣기]에서 직접 넣어 주세요.
  •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 귀속부터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에요(2027년 10세, 2028년 11세로 올라가요). 신용카드 공제 한도의 자녀 수는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세요.
  • 부녀자·한부모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난임시술비(30%)·미숙아 의료비(20%), 장애인 전용 보험(15%), 기부금 이월·종교단체 한도, 개인연금저축·노란우산·투자조합 공제, 전 직장 소득 합산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모든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소득)과 증빙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회사가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과정 보기
총급여50,000,000원
근로소득공제−12,250,000원
근로소득금액37,750,000원
인적공제 (기본 3명)−4,500,000원
국민연금 보험료 (추정)−2,374,920원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추정)−2,483,640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1,875,000원
과세표준26,516,440원
산출세액 (기본세율 6~45%)2,717,466원
근로소득세액공제−660,000원
자녀·출산 세액공제−250,000원
결정세액 (소득세)1,807,466원
기납부세액 (간이세액표 추정)1,299,840원
소득세 차이추가 납부 507,626원
지방소득세 차이 (10%)추가 납부 50,762원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1월 연말정산 전에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미리 보고 싶을 때
  • 연말까지 연금저축·IRP를 더 넣을지, 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꿀지 정할 때
  •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의료비를 누구 쪽으로 넣을지 비교할 때

계산 방법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주택자금·주택청약·카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6~45%를 곱하면 산출세액이에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에요. 특별공제를 받는 것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유리하면 그쪽으로 계산해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게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이에요.

공제 항목공제율·한도 (2026년 귀속)
신용카드 등총급여 25% 초과분 · 신용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기본한도 300만 원(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 원까지 55%, 넘는 부분 30% · 한도 20만~74만 원
자녀세액공제9세 이상 1명 25만, 2명 55만,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더 · 출산·입양 30만/50만/70만 원
연금저축·IRP900만 원(연금저축 600만)까지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넘으면 12%
보장성 보험료100만 원까지 12%
의료비총급여 3% 넘는 부분 15% · 그 밖의 가족 700만 원 한도
교육비15% · 본인 한도 없음, 취학 전·초중고 300만, 대학생 900만 원
기부금1천만 원까지 15%, 넘으면 30% · 고향사랑·정치자금 10만 원까지 전액
월세연 1,000만 원까지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8천만 원 이하 15%
근거: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제87조·제92조·제95조의2·제126조의2, 국세청 「2026년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연금저축·IRP와 카드 사용은 12월 31일까지 낸 금액만 그해 공제돼요.
  • 안경·교복·기부금처럼 간소화 서비스에 빠지기 쉬운 영수증은 직접 챙겨 회사에 내요.
  •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추가 납부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어요.

주의할 점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정산) 세법 기준이에요. 2026년 귀속 신고안내가 나오기 전이라 2025년 귀속 국세청 안내에 2026년 개정 사항을 더해 계산했고, 이후 세법이 다시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부녀자·한부모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난임시술비 같은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맞벌이 부부가 같은 가족을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요건이 안 되는 공제를 받으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돼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년치 급여와 공제를 모두 넣어 계산한 결정세액과, 회사가 매달 간이세액표로 미리 뗀 기납부세액의 차이예요.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이 정산돼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뭘 쓰는 게 유리한가요?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받아요. 25%까지는 어느 쪽이든 공제가 없고, 넘는 부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 신용카드가 15%예요. 그래서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그 뒤로는 체크카드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건 뭔가요?

자녀세액공제가 9세 이상 자녀로 바뀌었고,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기본한도가 1명당 5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만 원), 최대 2명분까지 늘어요. 고향사랑기부금 10만~20만 원 구간은 40%로 올랐고,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에 들어가요.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2개월 더하면 돼요. 중간에 회사를 옮겼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도 더해요. 모르면 이 계산기의 [간이세액표로 추정]을 쓰면 되는데, 상여가 몰린 달이 있으면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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