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와 주요 공제(인적·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월세)로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환급·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예상 추가 납부액
558,388원
소득세 추가 납부 507,626원 · 지방소득세 추가 납부 50,762원
- 결정세액 (소득세)
- 1,807,466원
- 기납부세액 (추정)
- 1,299,840원
- 과세표준
- 26,516,440원
- 실효세율 (결정세액 ÷ 총급여)
- 3.6%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공제 항목별 절세액 (그 항목을 뺐을 때 늘어나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부양가족 인적공제 | 495,000원 |
|---|---|
| 4대보험료 소득공제 | 658,663원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309,375원 |
| 자녀·출산 세액공제 | 275,000원 |
총급여가 바뀌면
| −10% (45,000,000원) | 추가 납부 456,415원 |
|---|---|
| 입력값 (50,000,000원) | 추가 납부 558,388원 |
| +10% (55,000,000원) | 추가 납부 573,241원 |
- 기납부세액은 총급여를 12로 나눈 월급에 2026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100%)를 적용해 추정했어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합계(지방소득세 제외)를 넣으면 더 정확해요.
- 4대보험료는 총급여 ÷ 12 를 월 보수로 보고 2026년 근로자 요율로 추정했어요. 건강보험 연말 정산분이나 실제 보수와 다르면 [공제 항목 더 넣기]에서 직접 넣어 주세요.
-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 귀속부터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에요(2027년 10세, 2028년 11세로 올라가요). 신용카드 공제 한도의 자녀 수는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세요.
- 부녀자·한부모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난임시술비(30%)·미숙아 의료비(20%), 장애인 전용 보험(15%), 기부금 이월·종교단체 한도, 개인연금저축·노란우산·투자조합 공제, 전 직장 소득 합산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모든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소득)과 증빙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회사가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과정 보기
| 총급여 | 50,000,000원 |
|---|---|
| 근로소득공제 | −12,250,000원 |
| 근로소득금액 | 37,750,000원 |
| 인적공제 (기본 3명) | −4,500,000원 |
| 국민연금 보험료 (추정) | −2,374,920원 |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추정) | −2,483,640원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875,000원 |
| 과세표준 | 26,516,440원 |
| 산출세액 (기본세율 6~45%) | 2,717,466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 자녀·출산 세액공제 | −250,000원 |
| 결정세액 (소득세) | 1,807,466원 |
| 기납부세액 (간이세액표 추정) | 1,299,840원 |
| 소득세 차이 | 추가 납부 507,626원 |
| 지방소득세 차이 (10%) | 추가 납부 50,762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1월 연말정산 전에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미리 보고 싶을 때
- 연말까지 연금저축·IRP를 더 넣을지, 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꿀지 정할 때
-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의료비를 누구 쪽으로 넣을지 비교할 때
계산 방법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주택자금·주택청약·카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6~45%를 곱하면 산출세액이에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에요. 특별공제를 받는 것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유리하면 그쪽으로 계산해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게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이에요.
| 공제 항목 | 공제율·한도 (2026년 귀속) |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분 · 신용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기본한도 300만 원(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원까지 55%, 넘는 부분 30% · 한도 20만~74만 원 |
| 자녀세액공제 | 9세 이상 1명 25만, 2명 55만,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더 · 출산·입양 30만/50만/70만 원 |
| 연금저축·IRP |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까지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넘으면 12% |
| 보장성 보험료 | 100만 원까지 12% |
| 의료비 | 총급여 3% 넘는 부분 15% · 그 밖의 가족 700만 원 한도 |
| 교육비 | 15% · 본인 한도 없음, 취학 전·초중고 300만, 대학생 900만 원 |
| 기부금 | 1천만 원까지 15%, 넘으면 30% · 고향사랑·정치자금 10만 원까지 전액 |
| 월세 | 연 1,000만 원까지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8천만 원 이하 15%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연금저축·IRP와 카드 사용은 12월 31일까지 낸 금액만 그해 공제돼요.
- 안경·교복·기부금처럼 간소화 서비스에 빠지기 쉬운 영수증은 직접 챙겨 회사에 내요.
-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추가 납부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어요.
주의할 점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정산) 세법 기준이에요. 2026년 귀속 신고안내가 나오기 전이라 2025년 귀속 국세청 안내에 2026년 개정 사항을 더해 계산했고, 이후 세법이 다시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부녀자·한부모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난임시술비 같은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맞벌이 부부가 같은 가족을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요건이 안 되는 공제를 받으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돼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신고안내 책자·근로자용 리플릿·계산사례·2026년 개정세법 요약 첨부)확인 2026-10-09
- 국세청 —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교육비·월세·기부금)확인 2026-10-09
-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수별 한도)확인 2026-10-09
-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9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제87조·제92조·제95조의2·제126조의2·제132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9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년치 급여와 공제를 모두 넣어 계산한 결정세액과, 회사가 매달 간이세액표로 미리 뗀 기납부세액의 차이예요.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이 정산돼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뭘 쓰는 게 유리한가요?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받아요. 25%까지는 어느 쪽이든 공제가 없고, 넘는 부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 신용카드가 15%예요. 그래서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그 뒤로는 체크카드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건 뭔가요?
자녀세액공제가 9세 이상 자녀로 바뀌었고,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기본한도가 1명당 5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만 원), 최대 2명분까지 늘어요. 고향사랑기부금 10만~20만 원 구간은 40%로 올랐고,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에 들어가요.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2개월 더하면 돼요. 중간에 회사를 옮겼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도 더해요. 모르면 이 계산기의 [간이세액표로 추정]을 쓰면 되는데, 상여가 몰린 달이 있으면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오늘의 투표
신발장 앞에서 오래 갈리는 두 브랜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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