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책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분은 자녀 수 따라 최대 400만 원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오른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한도는 400만 원이다.

Daniel Moon3분 읽기

연재 · 10화2027년 1~2월 신청 연말정산 가이드목록
  1. 1화연말정산 기간: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 간소화 개통부터 환급까지 일정
  2. 2화연말정산 미리보기,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 예상세액 미리 계산하는 법
  3. 3화연말정산 계산기 5단계,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직장인 결정세액 구조
  4. 4화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빼는 자리가 다르다
  5. 5화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1명당 150만 원 받는 나이·소득 요건
  6. 6화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이 기준
  7. 7화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150만 원,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에서 따로 살아도 받는 조건
  8. 8화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분은 자녀 1명 25만 원·9세 이상부터
  9. 9화연말정산 출산 결혼 공제: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분, 첫째 30만 원·혼인신고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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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1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오른다.
  2. 2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하고,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3. 3총급여 7천만 원 이하 한도는 기본 300만 원이고, 20세 이하 자녀 등이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이다.
  4. 4총급여 7천만 원 초과 한도는 기본 250만 원이고, 자녀 등이 2명 이상이면 300만 원이다.
  5. 5간소화 개통일과 회사 제출 기한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12월 국세청 종합안내에서 다시 확인한다.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바뀐 것은 한도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세 이하 자녀 등이 있으면 한도가 오른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등이 2명 이상일 때 한도가 400만 원이다. 공제율과 문턱은 따로 바뀌지 않았다.

얼마를 써야 공제가 시작되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를 붙인다. 이 25%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르며, 공제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채워야 하는 사용액을 뜻한다. 문턱 아래 사용액에는 공제가 없다. 소득공제(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를 줄여 주는 것)라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 구간마다 다르다.

결제수단과 사용처별 공제율은 어떻게 다른가

신용카드 사용분은 15%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직불카드등 사용분은 30%가 적용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40%다. 도서·공연 같은 문화체육 사용분은 30%인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해당한다.

한도는 얼마이고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나

공제율과 한도를 가르는 기준선은 총급여 7천만 원이다. 한도는 기본 한도 위에 자녀 수에 따른 상향분이 얹히는 구조다. 구간별 값은 아래와 같다.

항목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기본 한도 300만 원 250만 원
자녀 등 1명 한도 350만 원 275만 원
자녀 등 2명 이상 한도 400만 원 3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 200만 원
추가 공제 대상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전통시장·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15%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40% 40%
문화체육 공제율 30% 적용 없음

한도 상향은 20세 이하 자녀 등이 있을 때 적용되며, 이 나이 요건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정책브리핑 공감은 상향폭을 자녀 1인당 50만 원으로 소개했다. 최대 상향폭은 100만 원이다. 이 설명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구간의 한도표와 맞는다. 기본 한도를 다 채운 뒤에는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사용분이 별도 추가 한도 안에서 더 공제된다.

가족 카드와 중고차 결제는 어떻게 계산되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쓴 카드 사용액도 합산된다.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이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이 요건도 시행령에 있다. 중고자동차를 카드로 샀다면 구입액의 10%만 사용금액으로 잡힌다. 그 밖에 공제에서 빠지는 사용처는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다.

이 공제는 언제까지 이어지고 일정은 언제 나오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이 공제를 적용한다. 2027년 1~2월 신청분의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과 회사 제출 기한은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국세청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는 12월에 나온다. 그때 일정과 세부 기준을 한 번 더 대조하는 편이 맞다.

판단

판단: 이번 변화로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다. 자녀 등이 2명 이상이면 한도가 400만 원까지 열린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이미 총급여 25%를 넘겨 썼다면, 남은 결제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돌리는 쪽이 공제가 크다. 내 급여 기준 공제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계산한다.

motifly 도구연말정산 계산기총급여와 주요 공제(인적·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월세)로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환급·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사진: Karolina Grabowska (Kaboompics), Pexels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 일정·공제·서류·환급에서 한 번에 본다.

출처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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