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책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이 기준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다.

Daniel Moon3분 읽기

연재 · 6화2027년 1~2월 신청 연말정산 가이드목록
  1. 1화연말정산 기간: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 간소화 개통부터 환급까지 일정
  2. 2화연말정산 미리보기,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 예상세액 미리 계산하는 법
  3. 3화연말정산 계산기 5단계,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직장인 결정세액 구조
  4. 4화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빼는 자리가 다르다
  5. 5화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1명당 150만 원 받는 나이·소득 요건
  6. 6화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이 기준지금 읽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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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1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다.
  2. 2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소득세법상 기준을 충족한다.
  3. 3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기준 초과 명단은 10월, 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의 소득만 반영해 그 뒤 소득은 본인이 따로 확인한다.
  4. 4지난해 과다공제 추정 근로자 8만 명 넘게 점검됐고, 신고기간 뒤 수정신고 땐 과소납부세액의 10%가 더해진다.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이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소득세법상 기준이다. 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을 따른 값이고, 2025년 귀속분인 지난해와 같은 선이다. 이 선을 넘는 가족은 1명당 150만 원인 기본공제에서 빠진다.

소득금액 100만 원은 무엇을 가리키나

소득금액(번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근로·사업·연금·양도 등 모든 소득에 걸쳐 합친 값이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계산이 단순해진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만 보면 된다.

사업소득은 받은 돈과 소득금액이 다르다. 국세청이 든 예시에서 사업소득 1,800만 원에 단순경비율 75%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450만 원이다. 100만 원을 넘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난 1월 정책브리핑은 양도소득금액 200만 원이 생긴 배우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례로 들었다.

나이 요건은 누구에게 붙나

소득세법은 가족 관계마다 나이 기준을 따로 둔다.

  • 부모 등 직계존속: 60세 이상
  • 자녀 등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위탁아동: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6개월 이상 양육

배우자에게는 나이 요건이 없다. 장애인 부양가족도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은 두 경우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

간소화 서비스 명단만 보면 되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기준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을 안내한다. 이 명단은 10월까지, 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의 소득으로 판정한다. 그 뒤에 생긴 소득은 반영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따져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야 확정된다.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025년 귀속분인 지난해 기준으로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했고,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에 나왔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는 1월 17일에 마감됐고, 제공 자료는 45종이었다. 국세청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가 12월에 나오면 날짜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잘못 넣으면 무엇이 따라오나

국세청은 지난해 과다공제로 추정되는 근로자 8만 명 넘게 점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하면 과소납부세액에 10%가 더해진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0.022%씩 붙는다. 판정이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다.

항목 값
기본공제액(1명당) 150만 원
소득금액 합계 기준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 기준 5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나이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나이 20세 이하
신고기간 뒤 수정신고 가산 과소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

판단

판단: 가족 소득이 근로소득뿐이고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분명하면 넣는 쪽이다. 사업·양도소득이 섞였거나 11월 이후 소득이 있다면 빼 두는 쪽이 안전하다. 연간 소득금액은 5월에야 확정되고, 과다공제가 드러나면 10% 가산과 하루 0.022% 가산세가 붙기 때문이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액 차이는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계산한다.

motifly 도구연말정산 계산기총급여와 주요 공제(인적·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월세)로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환급·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사진: Karolina Grabowska (Kaboompics), Pexels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 일정·공제·서류·환급에서 한 번에 본다.

출처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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