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월세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예상액과 요건을 확인합니다.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예상 세액공제액
1,020,000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공제율 17% 기준
- 공제 대상 월세액
- 6,000,000원
- 공제율
- 17%
- 소득 요건
- 충족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연 월세액
- 6,000,00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넘으면 이 구간에서 빠져요.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안에서만 빠져요. 결정세액이 이미 0 이면 돌려받는 금액은 없어요.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는 같은 월세에 대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 법령은 계약 기간 전체 월세를 일수로 나눠 그 해 임차 일수만큼 계산해요. 여기서는 월 단위로 계산했으니 월 중간에 입주·퇴거했다면 실제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2025-12-23 신설된 배우자 추가 공제(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와 3자녀 이상 가구의 100㎡ 이하 주택 요건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계산 과정 보기
| 연 월세액 (500,000원 × 12개월) | 6,000,000원 |
|---|---|
|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 | 연 10,000,000원 |
| 공제 대상 월세액 | 6,000,000원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7% |
| 세액공제액 | 1,020,000원 |
다음에 할 일
계산 방법
1년 동안 낸 월세(월세 × 납부 개월)를 구하고,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잡아요. 여기에 소득 구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에요.
근로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면 15% 예요.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7%, 7,000만 원 이하 15% 예요. 근로자라도 다른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이 각각 4,500만·7,000만 원을 넘으면 그 구간에서 빠져요.
무주택 세대주, 주택 규모·기준시가, 주소 일치 요건은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아요. 직접 체크하면 빠진 요건을 결과에 같이 알려 줘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01-01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계산해요. 공제율·소득 기준·한도는 2024년 귀속부터 지금까지 같지만,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한도 1,200만 원·청년 17%)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뀔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금액이라,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이미 0 이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요. 같은 월세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법령은 월세를 계약 기간 일수로 나눠 그 해 임차 일수만큼 계산하지만 여기서는 월 단위로 계산했어요. 배우자 추가 공제, 3자녀 이상 가구의 100㎡ 주택 요건, 외국인 요건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해당되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 세대·주택·월세액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8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③ 월세액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8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공제율·한도확인 2026-10-08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1년 월세 중 1,000만 원까지를 대상으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8,000만 원 이하면 15% 를 세금에서 빼요. 월세 50만 원을 12개월 내고 총급여 4,000만 원이면 600만 원 × 17% = 102만 원이에요. 최대는 170만 원이에요.
총급여가 8,000만 원을 넘으면요?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대신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을 발급받거나 홈택스에 직접 신고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넣을 수 있어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주택마련저축 공제·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요. 2026년부터는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둘 다 필요 없어요.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내역 같은 월세 지급 증빙만 회사에 내면 돼요.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의 투표
신발장 앞에서 오래 갈리는 두 브랜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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