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분은 무주택 세대주 납입액 40% 공제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 납입액 인정은 연 300만 원까지이고,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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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 12화2027년 1~2월 신청 연말정산 가이드목록접기
- 1화연말정산 기간: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 간소화 개통부터 환급까지 일정
- 2화연말정산 미리보기,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 예상세액 미리 계산하는 법
- 3화연말정산 계산기 5단계,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직장인 결정세액 구조
- 4화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빼는 자리가 다르다
- 5화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1명당 150만 원 받는 나이·소득 요건
- 6화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이 기준
- 7화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150만 원, 2027년 1~2월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에서 따로 살아도 받는 조건
- 8화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분은 자녀 1명 25만 원·9세 이상부터
- 9화연말정산 출산 결혼 공제: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분, 첫째 30만 원·혼인신고 50만 원
- 10화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분은 자녀 수 따라 최대 400만 원
- 11화연말정산 월세 공제,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분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15~17%
- 12화연말정산 주택청약,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분은 무주택 세대주 납입액 40% 공제지금 읽는 글

핵심 요약
- 1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 2대상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납입액은 연 3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 3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합쳐 400만 원, 주택담보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기본 800만 원 한도 안에서 묶인다.
- 4무주택 확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내고,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를 추징한다.
- 5간소화 개통일 등 2027년 일정은 국세청 발표 전이라 12월 종합안내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연말정산, 곧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번 소득에 대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틀은 2026년 시행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그대로 적용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2026년에 넣은 납입액의 100분의 40을 소득에서 뺀다. 납입액은 연 3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소득공제(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에서 미리 빼 주는 것)라서 돌려받는 금액은 각자의 세율에 따라 다르다. 이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분에 적용된다. 2027년 1~2월 신청분의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과 회사 제출 기한은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해 2025년 귀속분 일정은 절차를 가늠하는 참고로만 쓴다. 국세청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가 12월에 나오면 날짜를 다시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하다.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건은 둘이다. 2026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이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라 계약 연봉과 다를 수 있다.
납입액 중 얼마까지 소득에서 빠지나
공제율은 납입액의 100분의 40이다. 다만 연간 납입액 가운데 300만 원까지만 계산에 들어간다. 그보다 많이 넣었다면 초과분은 공제와 무관하다. 실제로 세금이 얼마 줄어드는지는 글 끝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계산하는 쪽이 정확하다.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는 어떻게 겹치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세법에 따라 같은 100분의 40 공제율을 쓴다. 두 공제는 따로 쌓이지 않는다. 청약저축 공제와 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를 합쳐 400만 원이 한도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까지 받는 사람은 셋을 합쳐 기본 800만 원 한도가 걸린다. 이자 공제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에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이면 한도가 2천만 원, 둘 중 하나만 맞으면 1천800만 원이다. 10년 이상 대출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이면 600만 원이며, 이 한도들은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다.
무주택 확인서는 언제까지 내나
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공제가 적용된다. 2026년 귀속분이라면 2027년 2월 말이 기준이다. 이미 낸 적이 있는지는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조회된다.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무엇을 다시 내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분을 추징한다. 추징세액은 납입 누계액의 100분의 6이며, 연 300만 원 한도 안의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납부기한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다.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덜 내면 100분의 10이 가산된다.
청년우대형 통장은 무엇이 더 붙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와 별개로 이자소득 비과세가 붙는다. 비과세 이자 한도는 500만 원, 비과세 납입금액은 연 600만 원까지다. 가입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천6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 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은 2년 이상이다.
| 항목 | 값 |
|---|---|
| 납입액 대비 공제율 | 100분의 40 |
| 연간 납입 인정 한도 | 300만 원 |
| 총급여 요건 | 7천만 원 이하 |
| 청약저축+임차차입금 원리금 합계 한도 | 400만 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까지 합친 기본 한도 | 800만 원 |
| 무주택 확인서 제출기한 | 다음 연도 2월 말 |
| 추징 대상 해지 기간 | 가입일부터 5년 이내 |
| 납입 누계액 대비 추징세액률 | 100분의 6 |
| 납입 적용기한 | 2028년 12월 31일 |
판단
판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가입 5년 안에 해지할 계획이 없다면, 2027년 1~2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이 공제를 챙기는 쪽이 맞다.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를 이미 크게 받는다면 합계 한도 400만 원에 걸려 청약 공제 몫이 줄어드니, 두 항목을 함께 넣어 계산기로 따져 보는 순서가 낫다. 계산은 motifly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한다.
motifly 도구연말정산 계산기총급여와 주요 공제(인적·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월세)로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환급·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사진: Karolina Grabowska (Kaboompics), Pexels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2027년 1~2월 신청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 일정·공제·서류·환급에서 한 번에 본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조세특례제한법(2026-09-18 시행) 제8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6-01-01 시행) 제52조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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