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책

실업급여 계산기 2026, 퇴직자가 넣는 입력값 4개와 결과 읽는 법

실업급여 계산기의 입력값은 퇴직 전 3개월 임금·나이·가입기간·1일 소정근로시간 네 가지다. 앞의 둘은 하루 금액을, 나이와 가입기간은 받는 날수를 정한다. 상한·하한·소정급여일수가 어느 값에서 나오는지 법 규정과 함께 풀었다.

Daniel Moon3분 읽기

계산기를 들고 서류에 적는 손

핵심 요약

  1. 1실업급여 계산기의 입력값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나이,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네 가지다.
  2. 2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기초일액이 정해지고, 상한액은 11만3500원이다(2026-09-30 기준).
  3. 3구직급여일액 상한은 6만8100원이고,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되면 지급률은 100분의 80이다.
  4. 4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진다.
  5. 5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끝난다.

실업급여 계산기에 넣는 값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네 가지다. 임금과 근로시간은 하루에 받는 금액을 정한다. 나이와 가입기간은 받는 날수를 정한다. 아래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2026-09-30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한 2026년 기준이다. 결과 화면의 숫자는 네 값이 법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알면 읽힌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은 어디에 쓰이나

이 값으로 기초일액이 정해진다. 기초일액은 구직급여, 흔히 실업급여라 부르는 돈을 계산하는 하루치 임금이다. 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낸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는다. 같은 법의 구직급여일액 규정에 따라 이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적용하면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일액이 나온다.

월급이 높으면 그만큼 더 받나

기초일액에는 상한이 있다.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1만3500원이다. 여기에 100분의 60을 적용한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만8100원이다. 퇴직 전 임금이 높은데 결과가 이 금액에서 멈춰 있다면 계산기 오류가 아니라 상한이 걸린 결과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왜 묻나

하한을 정하는 데 쓰인다. 고용보험법은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삼는다. 최저기초일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에서 하루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곱해 정하며,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10,320원이다.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되면 지급률은 100분의 80으로 올라간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 금액도 그만큼 낮게 잡힌다.

나이와 가입기간은 무엇을 정하나

받는 날수인 소정급여일수를 정한다. 나이와 가입기간별 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에 표로 정해져 있다. 계산기가 묻는 가입기간은 법에서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채 일한 기간)이라 부른다. 나이는 이직일 당시 50세 이상인지만 가르고,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줄을 적용받는다. 계산기가 보여 주는 총액은 이 날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값이다.

피보험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계산기에 나온 일수를 모두 받을 수 있나

기간 조건이 붙는다. 고용보험법의 수급기간 규정에 따라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된다. 신청이 늦어 이 기간이 끝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지 못한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는다. 임신·출산·육아처럼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고로 수급기간이 늘어나며, 한도는 최대 4년이다.

판단

판단: 퇴직 전 임금이 높은 사람이면 하루 금액은 6만8100원 상한에서 멈추므로, 결과를 가르는 값은 나이와 피보험기간이다. 피보험기간이 구간 경계 바로 아래라면 퇴사일 하나로 소정급여일수가 한 칸 달라진다. 네 값을 넣은 실제 결과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나온다.

motifly 도구실업급여 계산기(권고사직·계약만료)퇴사 사유·나이·가입 기간·평균임금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받는 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사진: Kindel Media, Pexels

실업급여 전체 흐름은 실업급여 2026: 180일 조건부터 하루 상한 6만 8,100원까지, 퇴사자를 위한 한 페이지에서 한 번에 본다.

출처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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