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2026: 하루 상한 6만8100원, 평균임금의 60%는 어떻게 정해지나
2026년 기준 구직급여는 하루 최대 6만8100원이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기초일액을 정하고, 100분의 60을 적용한 뒤 상한과 하한으로 자른다.
Daniel Moon3분 읽기

핵심 요약
- 12026년 기준(2026-09-30)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하루 6만8100원이다.
- 2금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적용해 정한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이다.
- 3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원칙이고, 상한은 11만3500원이다.
- 4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으로 정해지면 비율은 100분의 80이며, 기준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이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9월 30일 기준 내용으로 보면, 2026년 실업급여로 받는 구직급여는 하루 6만8100원이 최대다. 금액은 퇴직 전 임금으로 구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적용해 정하며,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이다. 기초일액이 높아도 상한에서 잘리고,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만든 하한이 받친다. 실제 금액은 기초일액, 비율, 상한, 하한을 차례로 거쳐 나온다.
기초일액은 어떤 임금으로 정하나?
기초일액은 구직급여를 계산하는 출발점이 되는 하루치 임금이다.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을 쓴다. 평균임금은 이직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구한다. 산정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이나 기준보수가 기초일액이 되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퇴직 직전 몇 달의 임금이 출발점이라는 점은 같다.
예외도 있다. 이직일 이전 3개월 안에 피보험자격을 2회 이상 취득했다면 기초일액 특례가 적용된다. 일용근로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뺀 기간을 기준으로 기초일액을 구한다. 짧게 여러 곳을 옮겨 다닌 사람은 산정 기간부터 따로 봐야 한다.
60%와 80%는 언제 갈리나?
비율은 기초일액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둘로 나뉜다.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나 상한으로 기초일액을 정했다면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100분의 60이다.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으로 정해졌다면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100분의 80을 적용한다. 임금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로 받는 구조다.
하루 상한 6만8100원은 어디서 나오나?
상한은 기초일액 단계에서 먼저 걸린다. 「고용보험법」 제45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기초일액은 11만3500원을 넘을 수 없다. 이 상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적용한 값이 하루 상한 6만8100원이다. 평균임금이 상한을 넘는 사람은 임금이 더 높아도 하루 금액이 같다.
하한은 어떻게 받쳐 주나?
하한도 기초일액에서 시작한다. 최저기초일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2026년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다. 식으로 쓰면 '최저임금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100분의 80'이 최저구직급여일액이다. 출처는 이 식의 결과 금액을 밝히지 않아 여기서도 숫자로 적지 않는다.
| 항목 | 값 | 근거 |
|---|---|---|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 평균임금 원칙 |
| 구직급여일액 비율 |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
| 최저구직급여일액 비율 | 최저기초일액의 100분의 80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2항 |
| 기초일액 상한 | 11만3500원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5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
| 구직급여일액 상한 | 하루 6만8100원 | 상한 기초일액 × 100분의 60 |
| 최저기초일액 기준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
판단
판단: 퇴직 전 평균임금이 하루 11만3500원을 넘었다면 구직급여는 하루 6만8100원으로 사실상 정해져 있다. 그보다 낮다면 이직 전 3개월 임금이 금액을 가르고, 최저임금 근처라면 100분의 80 하한이 먼저 적용된다. 본인 임금으로 하루 금액을 구하려면 계산은 글 끝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하는 편이 정확하다.
motifly 도구실업급여 계산기(권고사직·계약만료)퇴사 사유·나이·가입 기간·평균임금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받는 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사진: Bia Limova, Pexels
실업급여 전체 흐름은 실업급여 2026: 180일 조건부터 하루 상한 6만 8,100원까지, 퇴사자를 위한 한 페이지에서 한 번에 본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 > 구직급여 수급액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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