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심사청구 90일, 불인정 통보 받은 사람이 밟는 2026년 절차
실업급여 불인정 처분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다툰다.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에도 각각 90일 기한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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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 23화실업급여 가이드 2026목록접기
- 1화실업급여 조건 2026: 180일·18개월로 가르는 이직자 수급요건 4가지
- 2화실업급여 금액 2026: 하루 상한 6만8100원, 평균임금의 60%는 어떻게 정해지나
- 3화실업급여 계산기 2026, 퇴직자가 넣는 입력값 4개와 결과 읽는 법
- 4화실업급여 신청방법 2026, 퇴사자가 이직 후 12개월 안에 밟는 순서
- 5화실업급여 수급기간 2026: 12개월 안에 120~270일, 가입기간·나이별 일수표
- 6화실업급여 신청기간 2026년 기준: 퇴직자는 12개월 안에, 연기는 최대 4년
- 7화실업급여 구직활동 2026: 1~4주마다 오는 실업인정일, 수급자가 내는 서류와 인정 기준
- 8화실업급여 온라인교육과 출석 면제 특례, 2026년 대상 정리: 훈련 28일 이상 수강자부터 취업자까지
- 9화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6만8100원, 2026년 구직자 기준과 정부안 103% 연동
- 10화조기재취업수당 2026: 급여일수 절반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2분의 1, 청구는 12개월 뒤
- 11화실업급여 부정수급 2026: 추가징수 최대 100분의 500, 징역 3년까지 걸리는 기준
- 12화실업급여 알바 2026년 기준: 수급자 근로 미신고 2회면 전면 수급 제한
- 13화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2026: 이직 전 1년 중 2개월 기준과 정당한 이직 사유
- 14화실업급여 권고사직 2026: 피보험 180일 채운 비자발 이직자가 인정받는 조건과 서류
- 15화실업급여 나이 기준 2026, 50세 넘으면 최대 270일
- 16화실업급여 180일, 2026년 퇴사자가 세는 법: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 일수와 다르다
- 17화실업급여 연장 2026, 훈련·개별·특별 3종 연장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
- 18화실업급여 대기기간부터 1차 실업인정까지, 2026년 퇴사자가 4주 안에 거치는 단계
- 19화자영업자 실업급여 2026: 가입 1년이면 120일, 폐업 사유가 갈림길
- 20화실업급여 수급정지, 2026년 수급자가 알아야 할 2주·4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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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1실업급여 불인정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낸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이다.
- 2고용보험심사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하고, 한 차례만 10일 연장한다.
- 3심사청구를 내도 불인정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제93조 제1항이 근거다.
- 4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낸다. 재결 기간은 50일이다.
- 5재결에도 불복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낸다.
실업급여 불인정 통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낸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이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9월 30일 기준 안내를 바탕으로 했다. 절차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순서로 이어진다. 단계마다 기한이 따로 붙고, 기한을 넘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다.
불인정 통보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다. 통보를 받아 처분 내용을 알게 된 날부터 센다. 청구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을 쓴다. 청구서는 처분을 한 고용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넘어간다.
혼자 준비하기 부담스럽다면 대리인을 세운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모두 고용보험법 제88조가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심사청구를 내면 실업급여가 다시 나오나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고용보험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는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불인정 처분은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처분이 취소된 뒤 지급이 어떤 순서로 이뤄지는지는 출처에 따로 정리돼 있지 않다.
결정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고용보험심사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한다. 이 기간은 고용보험법 제89조 제2항이 정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연장하는데, 연장은 한 차례만 10일까지다. 심사청구 날짜를 적어 두면 결정이 늦어지는지 가늠하기 쉽다.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은 무엇인가
다음 단계는 재심사청구다.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낸다.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서식이다. 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안에 재결하고, 1차에 한해 10일 연장한다. 이 재결 기간은 고용보험법 제99조 제7항에 근거한다.
재심사에서도 결과가 같으면 소송으로 가나
재심사 재결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이 남는다. 고용보험법 제104조 제1항은 재심사 재결을 행정심판 재결로 본다. 그래서 별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간다.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하며, 행정소송법 제13조와 제20조가 근거다.
단계별 기한과 판단 기관
| 단계 | 청구 기한 | 판단 기관 | 판단 기간 | 근거 |
|---|---|---|---|---|
| 심사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고용보험심사관 | 30일, 한 차례 10일 연장 |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제89조 제2항 |
| 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50일, 1차 10일 연장 | 고용보험법 제99조 제7항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 법원 | 출처에 없음 | 행정소송법 제13조 및 제20조 |
세 단계 모두 기한은 90일로 같다. 다만 세는 기준일이 단계마다 다르다. 심사와 재심사는 결정을 안 날,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다.
판단
판단: 이직 사유나 구직활동 인정처럼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부터 내는 쪽이 맞다. 심사 결정 기간이 30일로 법에 정해져 있고, 그 뒤에도 재심사와 소송이 각각 90일 기한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기한을 넘긴 뒤에는 다툴 길이 좁아진다. 인정받았을 때 받을 금액은 글 끝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한다.
motifly 도구실업급여 계산기(권고사직·계약만료)퇴사 사유·나이·가입 기간·평균임금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받는 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사진: Minseong Kim,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실업급여 전체 흐름은 실업급여 2026: 180일 조건부터 하루 상한 6만 8,100원까지, 퇴사자를 위한 한 페이지에서 한 번에 본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문제해결 > 실업급여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 실업급여 심사청구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문제해결 > 실업급여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 실업급여 재심사청구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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