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권고사직·계약만료)

퇴사 사유·나이·가입 기간·평균임금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받는 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정당한 사유 =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가족 돌봄,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직장에서 가입한 기간을 합칠 수 있어요(직전 수급 이후 기간만).

평균임금 산정 3개월의 기준이에요.

원

기본급과 매달 받은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

시간

하한액 계산에 써요. 8시간을 넘으면 8시간으로 봐요.

예시

구직급여 예상 총액

11,888,640원

1일 66,048원 × 180일, 실제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1일 구직급여
66,048원
받는 일수
180일
한 달(30일) 환산
1,981,440원
고용보험 가입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가입 기간별 받는 일수

1년 미만120일 · 7,925,760원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 · 9,907,200원
3년 이상 5년 미만 (내 구간)180일 · 11,888,640원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 · 13,870,080원
10년 이상240일 · 15,851,520원
  • 권고사직·경영상 해고는 보통 비자발적 이직으로 봐요. 다만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형사처벌, 회사에 큰 손해 등)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58).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실제와 맞는지 회사에 확인하세요.
  • 평균임금의 60%(58,695.65원)가 하한액보다 낮아서 하한액 66,048원을 적용했어요. 하한액은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 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더 낮아져요.
  •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무일까지 3개월 임금(세전, 상여·연차수당 제외)을 달력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 통상임금으로 바꾸는 규정, 상여금 가산,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신청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끝나야 해요.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기간이 지나면 받지 못해요.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지만 총 일수에서 빠지지는 않아요.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는 기준이 달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2026년 9월 논의된 주 6일 지급 개편안은 아직 시행 전이라 넣지 않았어요.
계산 과정 보기
3개월 임금총액 (월 평균 × 3)9,000,000원
산정기간 일수 (2026년 7월 1일 ~ 2026년 9월 30일)92일
1일 평균임금97,826.09원
평균임금 × 60%58,695.65원
1일 상한액 (2026)68,100원
1일 하한액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66,048원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적용)66,048원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
총액 (일액 × 일수)11,888,640원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로 회사를 나오게 돼서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할 때
  • 자발적 퇴사지만 임금 체불·통근·건강 같은 사유가 있어서 받을 수 있는지 보고 싶을 때
  •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며칠 동안 받는지, 하루·한 달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을 때

계산 방법

마지막 근무일까지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에요. 여기에 60% 를 곱한 값이 구직급여일액인데, 2026년 상한 68,100원보다 크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을 줘요.

하한액은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 예요. 받는 일수는 퇴사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지고, 총액은 구직급여일액 × 받는 일수예요.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 요건)·제45조(기초일액)·제46조(구직급여일액)·제50조 및 별표1(소정급여일수)·제58조(수급 제한), 2026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상한액)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해요. 퇴사 후 바로 고용24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세요.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심사가 시작돼요. 퇴사 사유 코드가 실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계속 받아요. 남은 일수가 절반 이상일 때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이에요. 수급 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직 사유)은 고용센터가 판단해서, 여기 나온 금액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평균임금은 입력한 월급으로 간단히 계산했어요. 통상임금 비교, 상여금,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보통 비자발적 이직으로 봐서 받을 수 있어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적어야 해요.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쓰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어서 사유를 정확히 적는 게 좋아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받나요?

계약기간이 끝나 이직한 경우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봐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못 받나요?

원칙은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임금 체불,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질병·부상, 가족 돌봄,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증빙을 챙겨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하루 68,100원이 상한이에요.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라, 평균임금이 낮아도 8시간 근로자는 이 금액을 받아요.

오늘의 투표

신발장 앞에서 오래 갈리는 두 브랜드예요.

로그인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모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로그인 회원은 하루 한 개의 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