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장 2026, 훈련·개별·특별 3종 연장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
구직급여가 끝나도 요건이 맞으면 연장급여로 이어진다. 훈련연장은 일액의 100분의 100을 최대 2년, 개별·특별연장은 100분의 70을 60일 범위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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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 17화실업급여 가이드 2026목록접기
- 1화실업급여 조건 2026: 180일·18개월로 가르는 이직자 수급요건 4가지
- 2화실업급여 금액 2026: 하루 상한 6만8100원, 평균임금의 60%는 어떻게 정해지나
- 3화실업급여 계산기 2026, 퇴직자가 넣는 입력값 4개와 결과 읽는 법
- 4화실업급여 신청방법 2026, 퇴사자가 이직 후 12개월 안에 밟는 순서
- 5화실업급여 수급기간 2026: 12개월 안에 120~270일, 가입기간·나이별 일수표
- 6화실업급여 신청기간 2026년 기준: 퇴직자는 12개월 안에, 연기는 최대 4년
- 7화실업급여 구직활동 2026: 1~4주마다 오는 실업인정일, 수급자가 내는 서류와 인정 기준
- 8화실업급여 온라인교육과 출석 면제 특례, 2026년 대상 정리: 훈련 28일 이상 수강자부터 취업자까지
- 9화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6만8100원, 2026년 구직자 기준과 정부안 103% 연동
- 10화조기재취업수당 2026: 급여일수 절반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2분의 1, 청구는 12개월 뒤
- 11화실업급여 부정수급 2026: 추가징수 최대 100분의 500, 징역 3년까지 걸리는 기준
- 12화실업급여 알바 2026년 기준: 수급자 근로 미신고 2회면 전면 수급 제한
- 13화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2026: 이직 전 1년 중 2개월 기준과 정당한 이직 사유
- 14화실업급여 권고사직 2026: 피보험 180일 채운 비자발 이직자가 인정받는 조건과 서류
- 15화실업급여 나이 기준 2026, 50세 넘으면 최대 270일
- 16화실업급여 180일, 2026년 퇴사자가 세는 법: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 일수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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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1실업급여 연장은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 3종이며, 신청만으로 열리지 않고 고용센터나 장관이 정한 요건을 거친다.
- 2훈련연장급여는 훈련지시를 받은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을 2년 한도로 준다.
- 3개별연장급여는 부양가족이 있고 임금일액 88,000원 이하·재산 기준을 맞춘 사람에게 일액의 100분의 70을 최대 60일 준다.
- 4특별연장급여는 실업률 등 지표가 연속 3개월 기준을 넘을 때 열리며, 60일 범위에서 일액의 100분의 70이다.
- 5세 연장급여는 동시에 받지 않는다. 금액 계산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한다.
구직급여가 끝나도 요건이 맞으면 연장급여로 이어 받는다. 길은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세 가지다. 이 글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9월 30일 기준 내용을 따른다. 셋 모두 본인 신청만으로 열리지 않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거쳐야 한다.
훈련연장급여는 누가 받나
고용센터의 훈련지시를 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듣는 수급자가 대상이다. 훈련지시는 직업소개·직업상담에 3회 이상 응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온다. 최근 1년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 일한 사람은 우선 고려대상이다.
훈련 기간에는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이 나온다. 수급기간 한도는 2년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률이 100분의 80 미만이면 훈련지시가 철회된다.
개별연장급여는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
고용보험법은 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수급자를 위해 이 급여를 두고 있다. 고용센터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출발점이다. 부양가족도 있어야 한다.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가족,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환자 등이 여기에 든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따로 붙는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은 88,000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건물이 있으면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 합계가 160,000원 이하인지를 본다. 주택·건물이 없으면 본인·배우자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초 부과되므로, 증명서를 떼는 시점에 따라 반영되는 연도가 달라진다.
지급 기간은 최대 60일이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이다. 훈련연장급여와 견주면 기간도 짧고 비율도 낮다.
특별연장급여는 언제 열리나
이 급여는 개인 사정보다 고용 상황을 먼저 따진다. 실업이 급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지급한다. 생활법령정보가 제시하는 판단 지표는 다음과 같다.
- 구직급여 수급자 수를 피보험자 수로 나눈 비율이 연속 3개월 각각 100분의 3 초과
- 월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 3개월 100분의 1 초과
- 월 실업률이 연속 3개월 100분의 6 초과
이직할 때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의 24개월분(730일분) 이상 금품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지급은 60일 범위에서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이다. 2026년 현재 특별연장급여가 지정돼 있는지는 출처에 나와 있지 않다. 지정 여부는 고용센터 상담에서 따로 묻는 편이 정확하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법은 연장급여를 동시에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훈련연장급여를 받는 중이면 그 지급이 끝난 뒤에야 다른 연장급여가 검토된다.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도 한쪽을 받는 동안 다른 쪽은 지급되지 않는다.
| 구분 | 핵심 요건 | 지급 기간 | 구직급여일액 대비 |
|---|---|---|---|
| 훈련연장급여 | 직업소개·상담 3회 이상, 최근 1년간 훈련 미수강, 훈련지시 | 2년 한도 | 100분의 100 |
| 개별연장급여 | 직업소개 3회 이상, 부양가족, 임금일액 88,000원 이하, 재산 기준 | 최대 60일 | 100분의 70 |
| 특별연장급여 | 실업 급증 지표 연속 3개월 초과, 장관 지정 | 60일 범위 | 100분의 70 |
판단
판단: 구직급여 종료가 가까운데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했고 최근 1년간 훈련을 듣지 않았다면 훈련연장급여를 먼저 상담하는 쪽이 낫다. 지급 비율이 100분의 100으로 다른 두 연장급여의 100분의 70보다 높고, 한도도 2년으로 가장 길다. 훈련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부양가족이 있고 임금일액이 88,000원 이하라면 개별연장급여가 남은 선택지다. 내 구직급여일액이 얼마인지는 글 끝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계산한다.
motifly 도구실업급여 계산기(권고사직·계약만료)퇴사 사유·나이·가입 기간·평균임금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받는 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사진: Minseong Kim,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실업급여 전체 흐름은 실업급여 2026: 180일 조건부터 하루 상한 6만 8,100원까지, 퇴사자를 위한 한 페이지에서 한 번에 본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연장 > 훈련연장급여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연장 > 개별연장급여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연장 > 특별연장급여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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