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6만8100원, 2026년 구직자 기준과 정부안 103% 연동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81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따라 움직인다.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묶는 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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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 9화실업급여 가이드 2026목록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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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1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하루 6만8100원이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09-30 기준이다.
- 2상한액은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에 100분의 60을 적용한 금액이다.
- 3하한액은 최저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이고,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따라 움직인다.
- 4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2026년 상·하한액 격차는 3.1%에 그친다.
- 5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는 안과 주 6일 지급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다.
실업급여 하루 최대 금액은 6만8100원이다. 2026년 기준이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2026-09-30 기준 내용이다. 이직 전 임금이 아무리 높았어도 구직급여일액은 이 금액을 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내놓은 개편안에는 이 상한액을 하한액에 묶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부분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라서 지금 받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한액 6만8100원은 어디서 나오나?
출발점은 기초일액이다. 실업 전 받던 하루 평균 임금을 뜻하는 말이다.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현행 기초일액 상한은 11만3500원이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한다. 상한액 6만8100원은 기초일액 상한에 이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하루 임금이 기초일액 상한을 넘던 사람은 모두 같은 상한액을 받는다.
하한액은 왜 최저임금을 따라 움직이나?
하한액의 정식 이름은 최저구직급여일액이다. 고용보험법은 이를 최저기초일액의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최저기초일액은 그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잡는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함께 오르는 구조이고, 조건별 하한액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는다.
상한과 하한이 붙어 버린 이유와 103% 연동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격차는 3.1%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따라 해마다 움직이는데, 상한액은 시행령에 금액으로 적혀 있어 고치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다. 임금이 높던 사람과 최저임금 근처였던 사람의 하루 급여 차이가 작아진 배경이 여기에 있다.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은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해, 하한액이 오를 때 상한액도 같이 오르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정부안에서 지급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
국회 통과 전 정부안에는 무급휴일을 빼고 주 7일분에서 6일분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담겼다. 구직급여는 1995년에 도입됐다. 주 5일 근무가 자리 잡은 2004년보다 앞서 설계된 제도라는 것이 정부가 드는 근거다. 총 지급일수 120~270일은 개편 후에도 유지된다.
보험료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되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기준은 현행 월 574만 원 이상이다.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은 이 기준을 월 300만 원 이상으로 낮춘다. 같은 정부안에서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오르고, 2027년 노동자와 사용자 보험료율은 각각 0.1%p씩 오른다. 2027년 고용보험 일반회계 전입금은 0.9조 원이며, 개편안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의 16차례 논의를 거쳐 나왔다.
현행과 정부안을 나눠 본 숫자
아래 표는 현행 규정과 정부안을 줄마다 나눠 적었다. 항목 이름 앞에 '정부안'이 붙은 줄은 모두 국회 통과 전 내용이다. 나머지 줄은 2026년에 실제로 적용되는 값이다.
| 항목 | 값 |
|---|---|
| 현행 기초일액 상한 | 11만3500원 |
| 현행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 6만8100원 |
| 현행 구직급여일액 산정 비율 |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
| 현행 하한액 산정 비율 | 최저기초일액의 100분의 80 |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 10,320원 |
| 2026년 상·하한액 격차 | 3.1% |
| 정부안 상한액 연동 | 하한액의 103% |
| 정부안 지급 방식 | 주 7일→6일 |
| 정부안에서도 유지되는 총 지급일수 | 120~270일 |
판단
판단: 2026년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숫자는 현행 상한액 6만8100원과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이다. 이직 전 하루 임금이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을 넘었다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잡는 쪽이 맞다. 103% 연동과 주 6일 지급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라, 법이 바뀌기 전에는 수급액 계획에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조건에 맞는 하루 금액과 총액 계산은 글 끝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한다.
motifly 도구실업급여 계산기(권고사직·계약만료)퇴사 사유·나이·가입 기간·평균임금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받는 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사진: Bia Limova, Pexels
실업급여 전체 흐름은 실업급여 2026: 180일 조건부터 하루 상한 6만 8,100원까지, 퇴사자를 위한 한 페이지에서 한 번에 본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 > 구직급여 수급액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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