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정 정부안, 2027년 보험료 2.0%·주 6일 지급으로 구직자와 직장인에게 바뀌는 것
고용노동부의 2026년 9월 정부안은 구직급여를 주 6일분만 주고,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2.0%로 올린다. 국회 통과 전이라 지금 적용되는 규칙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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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 21화실업급여 가이드 2026목록접기
- 1화실업급여 조건 2026: 180일·18개월로 가르는 이직자 수급요건 4가지
- 2화실업급여 금액 2026: 하루 상한 6만8100원, 평균임금의 60%는 어떻게 정해지나
- 3화실업급여 계산기 2026, 퇴직자가 넣는 입력값 4개와 결과 읽는 법
- 4화실업급여 신청방법 2026, 퇴사자가 이직 후 12개월 안에 밟는 순서
- 5화실업급여 수급기간 2026: 12개월 안에 120~270일, 가입기간·나이별 일수표
- 6화실업급여 신청기간 2026년 기준: 퇴직자는 12개월 안에, 연기는 최대 4년
- 7화실업급여 구직활동 2026: 1~4주마다 오는 실업인정일, 수급자가 내는 서류와 인정 기준
- 8화실업급여 온라인교육과 출석 면제 특례, 2026년 대상 정리: 훈련 28일 이상 수강자부터 취업자까지
- 9화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6만8100원, 2026년 구직자 기준과 정부안 103% 연동
- 10화조기재취업수당 2026: 급여일수 절반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2분의 1, 청구는 12개월 뒤
- 11화실업급여 부정수급 2026: 추가징수 최대 100분의 500, 징역 3년까지 걸리는 기준
- 12화실업급여 알바 2026년 기준: 수급자 근로 미신고 2회면 전면 수급 제한
- 13화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2026: 이직 전 1년 중 2개월 기준과 정당한 이직 사유
- 14화실업급여 권고사직 2026: 피보험 180일 채운 비자발 이직자가 인정받는 조건과 서류
- 15화실업급여 나이 기준 2026, 50세 넘으면 최대 270일
- 16화실업급여 180일, 2026년 퇴사자가 세는 법: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 일수와 다르다
- 17화실업급여 연장 2026, 훈련·개별·특별 3종 연장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
- 18화실업급여 대기기간부터 1차 실업인정까지, 2026년 퇴사자가 4주 안에 거치는 단계
- 19화자영업자 실업급여 2026: 가입 1년이면 120일, 폐업 사유가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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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화실업급여 개정 정부안, 2027년 보험료 2.0%·주 6일 지급으로 구직자와 직장인에게 바뀌는 것지금 읽는 글

핵심 요약
- 1고용노동부 2026-09-01 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으로, 현행 규칙은 바뀌지 않았다.
- 2정부안은 구직급여를 주 7일에서 주 6일 기준으로 주고, 총 지급일수 120~270일은 유지한다.
- 3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오르고, 2027년에는 노동자·사용자가 각각 0.1%p 더 낸다.
- 4상한액은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은 월 574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 5지금 받거나 곧 신청하는 사람이면 현행 기준(일액 상한 6만8100원)으로 계산하는 쪽이 맞다.
실업급여 개정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직급여는 한 주에 6일분만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개편안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상한액 연동도 함께 담겼다. 모두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고, 지금 적용되는 규칙은 바뀌지 않았다. 이 글의 현행 수치는 2026년 기준으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9월 30일자 내용을 따랐다.
지금 구직급여는 어떤 규칙으로 나오나?
현행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다. 기초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정한 하루치 임금을 말한다.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기초일액 상한을 11만3500원으로 둔다. 그래서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6만8100원이 된다.
하한인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기초일액의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최저기초일액은 최저임금에 묶여 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이다. 현행은 이 날수를 한 주 7일 단위로 센다.
주 6일 지급은 무엇을 바꾸나?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은 지급 방식을 주 6일로 바꾼다. 구직급여가 도입된 1995년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이었다. 주 5일 근무는 2004년에 들어왔지만, 지급 기준은 그 뒤에도 주 7일로 남았다. 정부안에서도 총 지급일수 120~270일은 유지된다. 한 주에 인정받는 날은 하루 줄고, 받을 수 있는 날의 총수는 같다.
보험료와 상한액은 어떻게 달라지나?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은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린다. 2027년에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1%p씩 더 낸다. 월급에서 떼는 고용보험료가 오르는 일이라,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직장인도 이 개편의 영향권에 든다.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에 연동한다. 2026년 상·하한액 격차는 3.1%다. 정부안대로면 최저임금이 올라 하한액이 움직일 때 상한액도 그 비율을 따라 정해진다.
조기재취업수당에서 빠지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일찍 다시 취업하면 남은 급여 일부를 주는 제도로, 고용보험법에 근거를 둔다. 현행 지급 제외 기준은 월 574만 원 이상이다.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은 이 기준을 월 300만 원 이상으로 낮춘다. 제외선이 내려가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재취업자가 늘어난다.
정부는 왜 지금 손대나?
이유로 든 것은 재정이다. 2025년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는 △1.8조원이었다. 차입금을 고려한 실적립금은 △6조원이다. 같은 계정에서 나가는 모성보호 급여는 2022년 2.1조원에서 2025년 4.3조원으로 늘었고, 2025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4만 명이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안은 2028년에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새로 만든다. 2027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0.9조원으로 잡았다. 전년보다 50% 늘어난 규모다. 개편안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가 16차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현행과 정부안은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현행 | 국회 통과 전 정부안 |
|---|---|---|
| 구직급여 지급 방식 | 주 7일 | 주 6일 |
| 총 지급일수 | 120~270일 | 120~270일 유지 |
|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 1.8% | 2.0% |
| 2027년 노동자·사용자 인상폭 | 해당 없음 | 각각 0.1%p |
| 구직급여 상한 | 일액 6만8100원 | 하한액의 103%에 연동 |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 | 월 574만 원 이상 | 월 300만 원 이상 |
표의 정부안 칸은 시행이 확정된 값이 아니다. 시행일은 이 글이 참고한 발표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이미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역시 출처에 없다.
판단
판단: 구직급여를 지금 받고 있거나 곧 신청하는 사람이면 국회 통과 전까지 현행 규칙으로 금액을 잡는 쪽이 맞다. 현행은 주 7일 기준이고, 일액 상한은 6만8100원이다. 정부안의 시행일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 기준이 실제 지급액을 정한다. 현행 기준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계산한다.
motifly 도구실업급여 계산기(권고사직·계약만료)퇴사 사유·나이·가입 기간·평균임금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받는 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사진: *Youngjin,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실업급여 전체 흐름은 실업급여 2026: 180일 조건부터 하루 상한 6만 8,100원까지, 퇴사자를 위한 한 페이지에서 한 번에 본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 > 구직급여 수급액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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