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으로 주휴수당과 주급을 계산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이번 주 주휴수당
41,280원
주휴시간 4시간 × 시급 10,320원
- 주휴시간
- 4시간
- 주급 (주휴 포함)
- 247,680원
- 월 환산액
- 1,076,229원
- 주휴 포함 실질 시급
- 12,384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개근 기준)
| 주 15시간 → 주휴 3시간 | 30,960원 (주급 185,760원) |
|---|---|
| 주 20시간 → 주휴 4시간 | 41,280원 (주급 247,680원) |
| 주 30시간 → 주휴 6시간 | 61,920원 (주급 371,520원) |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82,560원 (주급 495,360원) |
-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 월급제는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에 들어 있어요(주 40시간이면 209시간 기준). 따로 더 받는 돈이 아니라 최저임금 비교 때 쓰는 값이에요.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포함하지 않았고 금액은 세전이에요. 주급과 월 환산액은 입력한 주 근로시간이 매주 같다고 보고 계산한 참고값이에요.
계산 과정 보기
| 시급 | 10,320원 |
|---|---|
| 주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 주휴시간 (20 ÷ 40 × 8) | 4시간 |
| 주휴수당 (시급 × 주휴시간) | 41,280원 |
| 기본 주급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206,400원 |
| 주급 (기본 + 주휴수당) | 247,680원 |
| 월 환산 (주급 × 4.345주) | 1,076,229원 |
다음에 할 일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해요. 이 유급휴일에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이에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고, 제18조 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아요.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로 구해요. 통상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 일하는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비례로 구한 것과 같은 값이에요. 주 40시간을 넘는 약정은 8시간으로 봐요. 주휴수당은 이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에요.
주급은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더한 값이고, 월 환산액은 주급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를 곱한 값이에요. 주휴 포함 실질 시급은 주급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나눈 것이라, 시급보다 20%(주 40시간 기준) 높게 나와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기준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월급 2,156,880원(209시간)이에요. 시급이 이보다 낮게 적힌 계약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 해요.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에요. 근무표가 매주 다르거나 입사·퇴사 주, 연차를 쓴 주처럼 소정근로일이 달라지는 경우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없고, 연장·야간 가산수당은 따로 계산해요.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툼이 있으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8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8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8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게시)확인 2026-10-08
- 고용노동부 빠른상담: 주 5일 하루 3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 요건·산정 기준)확인 2026-10-08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결정확인 2026-10-08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이 뭔가요?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생겨요. 4주를 평균해서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눠 8시간을 곱한 것이 주휴시간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해요.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이에요.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이에요.
알바인데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나요?
네.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는 유급휴일이라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다만 지각·조퇴·휴가·휴업은 결근이 아니라서, 나머지 날을 다 나왔으면 받을 수 있어요.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보통은 월급에 이미 들어 있어요. 주 40시간 근무의 월 기준시간 209시간은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숫자예요. 따로 받는 돈이 아니라,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할 때 쓰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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