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급여와 상한, 지급 주체를 계산합니다.

원

휴가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이에요. 기본급에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한과 최저임금은 시작일 연도 기준이에요.

시간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하한(최저임금) 계산에만 써요.

미숙아 100일은 2025-02-23 이후 출산부터 적용돼요.

제조업 500명 이하, 그 외 업종 300명 이하 등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에요.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휴가 기간 총 수령 예상액 (90일)

8,200,000원

단태아 ·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통상임금 3,000,000원 기준

고용보험 지급분
6,600,000원
사업주 지급분
1,600,000원
휴가 종료일
2027년 1월 30일 (토)
신청 기간
2026-12-02 ~ 2028-01-30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기간별 지급 주체

최초 60일 (2026년 11월 2일 ~ 2026년 12월 31일)고용보험 4,400,000원 + 사업주 1,600,000원
마지막 30일 (2027년 1월 1일 ~ 2027년 1월 30일)고용보험 2,200,000원
  • 2026년 기준 상한(30일 2,200,000원)과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어요.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회사 급여 기준에 따라 달라요. 휴가 중 상여금·변동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여기서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요건은 판정하지 않았어요.
  •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상한 초과분(월 800,000원)을 줘야 하고, 마지막 30일은 사업주 차액 지급 의무가 없어요.
  •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쉬어야 해서 출산이 늦어지면 휴가가 길어질 수 있어요. 늘어난 기간은 유급 의무가 없고, 여기서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계산 과정 보기
월 통상임금 (휴가 시작일 기준)3,000,000원
휴가 일수단태아 90일 (사업주 유급 구간 60일 + 고용보험 구간 30일)
고용보험 상한 (2026년, 30일 기준)2,200,000원
고용보험 하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209시간)2,156,880원
고용보험 월 급여 (상·하한 적용)2,200,000원 · 상한
최초 60일 고용보험2,200,000원 × 60/30 = 4,400,000원
최초 60일 사업주 (상한 초과분)800,000원 × 60/30 = 1,600,000원
마지막 30일 고용보험2,200,000원 × 30/30 = 2,200,000원
합계고용보험 6,600,000원 + 사업주 1,600,000원 = 8,200,000원

다음에 할 일

계산 방법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이에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에 유급 의무가 있고, 그 뒤 기간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줘요.

고용보험 급여는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한(2026년 30일 기준 220만 원)과 하한(최저임금 월 환산액) 사이에서 정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전체를 고용보험이 내고,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최초 60일 동안의 차액만 회사가 더 줘요.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주고, 마지막 기간만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일수가 30일 단위가 아니면 월 금액 × 일수 ÷ 30 으로 일할 계산해요. 결과에는 고용보험 지급분, 회사 지급분, 휴가 종료일, 신청 가능 기간을 함께 보여줘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01-01 기준이에요.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해마다 바뀔 수 있고, 하한은 휴가 시작일 당시 최저시급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곱해요. 주 40시간이 아니면 기준시간을 바꿔 보세요.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이 요건과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니 회사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범위는 회사 급여 기준에 따라 달라서 통상임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면 좋아요.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해요.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하거나 끝나고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공식 모의계산 결과와 다르면 고용24 쪽을 기준으로 보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휴가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을 받아요. 고용보험에서 주는 부분은 30일 기준 상한 220만 원(2026년)이고, 하한은 최저임금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받고 상한을 넘는 금액은 최초 60일만 회사가 더 줘요.

대규모기업은 뭐가 다른가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전액 주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에서 상한까지 받아요. 총액은 통상임금이 상한 이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같아요.

미숙아를 낳으면 휴가가 늘어나나요?

2025-02-23부터 미숙아 출산은 100일이에요. 늘어난 1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내야 해요.

배우자 출산휴가도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출산한 근로자 본인의 출산전후휴가만 다뤄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02-23 부터 20일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별도 상한으로 급여를 받아요. 고용24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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