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일수 계산기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발생하는 연차 개수와 근속 연수별 연차를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올해 발생 연차
15일
2026년 1월 1일 (목) 부여 ·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 시작)
- 근속 기간
- 3년 7개월
- 입사 후 누적 발생
- 53.53일
- 다음 발생
- 2027년 1월 1일 · 16일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발생 내역 ·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 시작) · 최근 순
| 2026년 1월 1일 · 2026년 부여 (근속 2년으로 봄) | 15일 |
|---|---|
| 2025년 1월 1일 · 2025년 부여 (근속 1년으로 봄) | 15일 |
| 2024년 2월 2일 · 11개월 개근 | 1일 |
| 2024년 1월 2일 · 10개월 개근 | 1일 |
| 2024년 1월 1일 · 비례 연차 (재직 305일) | 12.53일 |
| 2023년 12월 2일 · 9개월 개근 | 1일 |
| 2023년 11월 2일 · 8개월 개근 | 1일 |
| 2023년 10월 2일 · 7개월 개근 | 1일 |
| 2023년 9월 2일 · 6개월 개근 | 1일 |
| 2023년 8월 2일 · 5개월 개근 | 1일 |
| 2023년 7월 2일 · 4개월 개근 | 1일 |
| 2023년 6월 2일 · 3개월 개근 | 1일 |
| 2023년 5월 2일 · 2개월 개근 | 1일 |
| 2023년 4월 2일 · 1개월 개근 | 1일 |
기준일에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과 비교
| 입사일 기준 누적 | 57일 |
|---|---|
| 회계연도 기준 누적 | 53.53일 |
| 부족분 (수당 정산 대상) | 3.47일 |
근속 연수별 연차 (출근율 80% 이상)
| 1년 미만 | 개근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 |
|---|---|
| 만 1·2년 | 15일 |
| 만 3·4년 | 16일 |
| 만 5·6년 | 17일 |
| 만 7·8년 | 18일 |
| 만 9·10년 | 19일 |
| 만 11·12년 | 20일 |
| 만 13·14년 | 21일 |
| 만 15·16년 | 22일 |
| 만 17·18년 | 23일 |
| 만 19·20년 | 24일 |
| 만 21년 이상 | 25일 |
- 출근율 80% 이상, 1년 미만 기간은 매달 개근했다고 가정했어요. 사용한 연차는 빼지 않은 발생 일수예요.
- 조회 기준일에 재직 중이라고 봤어요. 만 1년을 채운 뒤 다음 날 재직해야 15일이 생겨요(2021-12-16 행정해석).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아요.
- 회계연도 첫해 비례 연차는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예시대로 달력 일수 ÷ 365 로 계산했어요. 원칙 식(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이나 소수점 처리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회계연도 기준이 적으면 부족분을 수당으로 정산해요.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정산 방식이 있으면 그 기준을 확인하세요.
- 2026년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공포 후 1년 시행). 발생 일수 계산은 같아요.
계산 과정 보기
| 입사일 | 2023년 3월 2일 (목) |
|---|---|
| 조회 기준일 | 2026년 10월 9일 (금) |
| 1년 미만 | 입사일부터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 첫해 재직일수 (2023년 3월 2일 ~ 2024년 1월 1일 전날) | 305일 |
| 비례 연차 (15 × 305 ÷ 365) | 12.53일 |
| 그다음 회계연도부터 | 15일, 이후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
| 이번 연차 연도 합계 | 15일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올해 내 연차가 몇 개 생겼는지, 다음 연차는 언제 생기는지 알고 싶을 때
-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줘서 첫해 비례 연차가 맞는지 확인할 때
- 퇴사 전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비교할 때
계산 방법
입사 1년 전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만 1년을 채우면 15일, 그 뒤로는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25일까지 늘어나요.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한 해의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15 × 재직일수 ÷ 365)를 다음 회계연도 첫날 주고, 그다음 해부터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더해요.
| 근속 기간 | 연차 |
|---|---|
| 1년 미만 | 개근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 |
| 만 1·2년 | 15일 |
| 만 3·4년 | 16일 |
| 만 5·6년 | 17일 |
| 만 7·8년 | 18일 |
| 만 9·10년 | 19일 |
| 만 11·12년 | 20일 |
| 만 13·14년 | 21일 |
| 만 15·16년 | 22일 |
| 만 17·18년 | 23일 |
| 만 19·20년 | 24일 |
| 만 21년 이상 | 25일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 못 쓴 연차는 회사가 사용 촉진(§61)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는 입사 1년 안에 써야 해요. 쓰지 못하면 수당 대상이 돼요.
주의할 점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이에요. 출근율 80% 이상과 매달 개근을 가정했고, 이미 쓴 연차는 빼지 않았어요. 육아휴직·병가 같은 휴직 기간의 출근율 처리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연차 대상이 아니에요. 비례 연차의 소수점 처리와 정산 방식은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9
- 고용노동부 빠른상담: 회계연도 기준 연차 개수(비례 연차 15 × 재직일수 ÷ 365)확인 2026-10-09
- 고용노동부 빠른상담: 회계연도 기준 연차의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정산확인 2026-10-09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년 근로 후 연차 발생 행정해석 변경 (2021-12-16)확인 2026-10-09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차 연차는 몇 개인가요?
1년이 되기 전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만 1년을 채우고 다음 날 재직 중이면 15일이 따로 생겨요.
회계연도 기준이면 첫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한 해의 재직일수만큼 비례해서 다음 회계연도 첫날에 줘요. 15 × 재직일수 ÷ 365 로 계산하고,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는 따로 생겨요.
연차는 최대 몇 개까지 늘어나나요?
만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서 만 21년에 25일이 돼요. 25일이 법정 한도예요.
회계연도 기준이면 퇴사할 때 손해인가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회계연도 기준이 적으면 부족분을 수당으로 정산해야 해요. 결과의 비교 표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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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 앞에서 오래 갈리는 두 브랜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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