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수당 계산기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가산수당 합계
108,000원
기본임금 포함 총액 300,000원
- 연장 가산
- 48,000원
- 야간 가산
- 12,000원
- 휴일 가산
- 48,000원
- 시급 통상임금
- 12,00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 포괄임금제로 고정 연장수당을 받고 있어도, 실제 근로로 계산한 법정수당이 더 크면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2026-04-09 지침).
- 주 40시간을 넘는 누적 연장인지, 1주 12시간 한도를 지켰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해요. 여기서는 입력한 시간을 그대로 연장·야간·휴일로 봤어요.
-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소정근로시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 과정 보기
| 시급 통상임금 | 12,000.00원 |
|---|---|
| 연장근로: 6시간 × 12,000원 × 1.5 | 108,000원 (가산 36,000원) |
| 연장 + 야간: 2시간 × 12,000원 × 2 | 48,000원 (가산 24,000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8시간 × 12,000원 × 1.5 | 144,000원 (가산 48,000원) |
| 기본임금 합계 (1.0배) | 192,000원 |
| 가산수당 합계 | 108,000원 |
다음에 할 일
계산 방법
시급 통상임금에 각 구간의 시간과 배율을 곱해요. 연장근로는 1.5배, 야간근로(22~06시)는 0.5배 가산,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2.0배예요.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은 2.0배이고, 휴일근로 중 야간 시간은 0.5배를 더 받아요.
결과의 가산수당 합계는 기본임금(1.0배)을 뺀 가산분만이에요. 기본임금까지 더한 총액은 핵심 금액 아래에 따로 보여줘요. 소정근로 안의 야간근로는 기본임금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어서 실제로 더 받는 돈은 가산분이에요.
월급만 아는 경우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해요. 정확한 시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따라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임금만 계산해요.
어떤 시간이 연장·야간·휴일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지정에 따라 달라져요. 주 40시간 누적 초과 여부와 1주 12시간 한도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에요. 통상임금이 이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할 수 있어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8
- 고용노동부 빠른상담: 연장·야간·휴일 가산 중복 적용확인 2026-10-08
- 고용노동부 1350: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확인 2026-10-08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결정확인 2026-10-08
자주 묻는 질문
야간수당은 몇 배인가요?
22시부터 06시 사이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아요. 연장근로와 겹치면 연장 50%와 야간 50%를 합쳐 2배, 휴일 8시간 초과분과 겹치면 2.5배예요.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중복으로 받나요?
네.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각각 따로 붙어서 겹치는 시간은 합산돼요. 예를 들어 연장이면서 야간인 1시간은 통상임금 × 2.0 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5인 미만이면 일한 시간만큼 기본임금은 받지만 가산은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계약에 넣은 고정 연장수당보다 실제 근로로 계산한 법정수당이 더 크면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9일 지침으로 이 기준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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