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기간별 급여와 상한·하한을 계산합니다.

원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이에요. 기본급에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월

기본 1년, 조건을 갖추면 최대 1년 6개월.

넣으면 월별 표에 몇 년 몇 월인지 같이 보여요.

예시

총 예상 급여 (12개월)

23,100,000원

일반 · 월 통상임금 3,000,000원 기준

첫 달 급여
2,500,000원
7개월차 이후 월 급여
1,600,000원
월 평균
1,925,00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월별 예상 급여

1개월차 (2026년 11월)2,500,000원 · 상한 2,500,000원
2개월차 (2026년 12월)2,500,000원 · 상한 2,500,000원
3개월차 (2027년 1월)2,500,000원 · 상한 2,500,000원
4개월차 (2027년 2월)2,000,000원 · 상한 2,000,000원
5개월차 (2027년 3월)2,000,000원 · 상한 2,000,000원
6개월차 (2027년 4월)2,000,000원 · 상한 2,000,000원
7개월차 (2027년 5월)1,600,000원 · 상한 1,600,000원
8개월차 (2027년 6월)1,600,000원 · 상한 1,600,000원
9개월차 (2027년 7월)1,600,000원 · 상한 1,600,000원
10개월차 (2027년 8월)1,600,000원 · 상한 1,600,000원
11개월차 (2027년 9월)1,600,000원 · 상한 1,600,000원
12개월차 (2027년 10월)1,600,000원 · 상한 1,600,000원
  • 2025-01-01 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져서 매달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요.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직 30일 이상 같은 수급 요건은 판정하지 않아요. 자격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과정 보기
월 통상임금 (휴직 시작일 기준)3,000,000원
유형일반
1~3개월차100%, 상한 2,500,000원
4~6개월차100%, 상한 2,000,000원
7개월차부터80%, 상한 1,600,000원
하한매월 700,000원
합계 (12개월)23,100,000원

다음에 할 일

계산 방법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개월차별 지급률을 곱하고 상한을 넘으면 상한,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으로 맞춰요. 일반은 1~3개월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예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올라가요. 배우자가 실제로 급여를 받은 개월까지만 상한이 올라가서, 배우자가 3개월만 썼다면 내 4개월차부터는 일반 상한으로 계산해요. 한부모는 1~3개월 상한만 300만 원으로 높아요.

월별 표에는 상한이나 하한에 걸린 달을 표시해요. 휴직 시작일을 넣으면 몇 년 몇 월 급여인지 같이 보여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01-01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계산해요. 2025-01-01 개정 금액이 2026년에도 유지되고 있지만, 상한·하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직 30일 이상 같은 수급 요건은 판정하지 않아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회사 급여 기준에 따라 달라서 통상임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6+6 에서 배우자 사용 개월을 넘는 달의 처리는 추정이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실제 신청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고용24 에서 해요. 공식 모의계산 결과와 다르면 고용24 쪽을 기준으로 보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 원)예요. 하한은 월 70만 원이에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년에 2,310만 원 정도예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뭔가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 100% 를 받고, 상한이 250만 원에서 매달 50만 원씩 올라 6개월차에 450만 원이 돼요. 상한 상승은 배우자가 실제 급여를 받은 개월까지만 적용돼요.

사후지급금은 아직 있나요?

2025-01-01 부터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급여의 25% 를 복직 6개월 뒤에 줬지만, 지금은 휴직 중에 계산된 금액을 매달 그대로 받아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쓸 수 있나요?

기본은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 부모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연장 기간의 급여는 7개월차 이후와 같은 80%(상한 160만 원)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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