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부가세·합계 중 하나로 나머지를 역산합니다. 매출·매입 금액으로 납부세액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

고른 종류의 금액 하나만 넣으면 나머지 두 값을 계산해요.

세금계산서는 보통 원 미만을 절사해요. 거래처와 맞춘 방식을 고르세요.

예시

합계 (부가세 포함)

1,100,000원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
100,000원
합계
1,100,00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 세율은 부가가치세법 §30 의 10% 를 적용했어요. 면세 거래와 영세율(수출 등) 거래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세액 원 미만 처리는 법령에 따로 정해진 것이 없어요. 거래처와 맞춘 방식(절사 또는 반올림)을 골라 쓰고, 실제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대조하세요.
  • 이 결과는 거래 금액을 나누는 계산이에요. 실제 납부세액은 매입세액 공제·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니 납부세액 모드로 따로 확인하세요.
계산 과정 보기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세 (공급가액 × 10%, 원 미만 절사)100,000원
합계 (공급가액 + 부가세)1,100,000원

다음에 할 일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세율은 10% 예요(부가가치세법 §30). 금액 역산 모드에서는 공급가액·합계·부가세액 중 아는 값 하나를 넣으면 나머지를 계산해요. 공급가액을 넣으면 부가세는 공급가액 × 10%, 합계는 둘을 더한 값이에요. 합계를 넣으면 공급가액은 합계 ÷ 1.1 이고, 부가세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이에요.

납부세액 모드의 일반과세자는 매출 공급가액 × 10% 에서 매입 공급가액 × 10% 를 빼요(§37).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세액이에요. 납부세액은 국고금관리법 §47 에 따라 10원 미만을 절사해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 를 곱한 금액이 납부세액이에요(§63).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매입은 공급대가의 0.5% 를 공제하고, 공제가 납부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부가가치율은 소매·음식점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운수·정보통신·그 밖의 서비스 30%, 금융·전문서비스·부동산임대 40% 예요(시행령 §111②, 2021년 7월 1일 이후).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기준 부가가치세법을 따르고, 과세 매출·매입만 다뤄요. 면세 매출, 영세율 매출, 접대비·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같은 공제 불가 매입, 대손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세액공제, 예정고지 기납부세액,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돼요(시행령 §109①, 2024년 7월 1일 이후 유형 전환 기준).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해요(§69). 건설업·전문서비스업·도매업 등은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을 기준으로 보세요.

세금계산서의 원 미만 처리는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어요. 절사를 기본으로 두었지만 거래처와 다른 방식을 쓰면 1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신고 대상·유형 판단은 이 계산기가 대신하지 않으니, 실제 신고는 홈택스 신고서와 세무 대리인 확인을 기준으로 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가액의 10% 예요.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 합계 110만 원이에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만 알면 1.1 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하고, 나머지가 부가세예요.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1원이 안 맞아요.

합계 ÷ 1.1 이 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차이예요. 법령에 원 미만 처리 규정이 따로 없어서, 보통 공급가액을 절사하고 부가세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으로 맞춰요. 거래처 세금계산서와 같은 방식을 쓰면 돼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뭐가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 × 10%)에서 매입세액(매입 × 10%)을 빼 납부하고, 매입이 더 크면 환급받아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포함 매출(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 를 곱해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의 0.5% 만 공제돼요. 환급은 없어요.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상반기분을 7월 25일,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요. 4월·10월 25일은 예정신고 기한인데, 개인사업자는 보통 예정고지서로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내요.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월 25일에 예정부과분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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