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기(간이세액표)

월급과 부양가족 수로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원
원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명

본인을 포함해요.

명

회사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100%예요.

예시

월 원천징수 세금

113,040원

소득세 102,770원 + 지방소득세 10,270원 (100% 기준)

근로소득세
102,770원
지방소득세
10,270원
연간 환산 (월 × 12)
1,356,480원
간이세액표 세액
102,77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가족 수별 비교 (자녀 0명, 100%)

가족 1명 (입력값)102,770원 + 지방 10,270원
가족 2명82,520원 + 지방 8,250원
가족 3명46,720원 + 지방 4,670원
가족 4명36,580원 + 지방 3,650원
가족 5명31,330원 + 지방 3,130원
가족 6명26,080원 + 지방 2,600원

원천징수 비율별 비교

80%월 90,430원 · 연 1,085,160원
100% (선택)월 113,040원 · 연 1,356,480원
120%월 135,650원 · 연 1,627,800원

금액이 바뀌면 (월 세금 합계)

과세 급여 2,970,000원 (−10%)78,480원
과세 급여 3,300,000원 (입력값)113,040원
과세 급여 3,630,000원 (+10%)156,070원
  • 2026년 3월 이후 지급분에 쓰는 간이세액표 기준이에요. 2026년 1~2월 지급분은 자녀 공제액이 달라요(1명 12,500원).
  • 매달 떼는 세금은 미리 내는 금액이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으로 다시 맞춰요. 80%를 고르면 매달 덜 떼는 대신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어요.
  • 상여금을 받는 달, 연말정산 분납, 중도 입사·퇴사 달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4대보험까지 뺀 실수령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계산 과정 보기
월 급여3,500,000원
비과세 금액−200,000원
과세 급여3,300,000원
간이세액표 세액 (가족 1명)102,770원
100% 기준 소득세102,770원
원천징수 비율 100% 적용 (10원 미만 절사)102,77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10,270원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급여명세서에 찍힌 소득세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 부양가족이 늘거나 자녀가 8세가 되어 매달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볼 때
  •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바꾸면 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때

계산 방법

월 급여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빼 과세 급여를 구해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세액을 찾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별 금액을 빼요.

여기에 고른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곱하고 10원 미만을 버리면 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자녀 수(8~20세)매달 빼는 금액
1명20,830원
2명45,830원
3명 이상45,830원 + 2명 넘는 1명마다 33,330원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같은 영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2026.3.1 지급분부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가족 수와 자녀 수는 회사에 낸 신고서 기준으로 적용돼요. 가족이 늘었다면 회사에 바로 알려야 매달 세금에 반영돼요.
  •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려면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내요. 한 번 바꾸면 그해 말까지 같은 비율이 이어져요.

주의할 점

2026년 3월 이후 지급분에 쓰는 간이세액표 기준이에요. 표는 해마다 바뀔 수 있고, 매달 떼는 금액은 미리 내는 세금이라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져요. 상여금 지급 달, 중도 입사·퇴사 달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로 확인해 보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3-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50만 원이면 소득세가 얼마인가요?

비과세를 뺀 과세 급여가 350만 원이고 가족이 본인 1명이면 간이세액표 소득세는 127,220원, 지방소득세는 12,720원이에요. 가족 수와 자녀 수가 늘면 줄어들어요.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본인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이에요.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 요건이 있어서, 함께 산다고 모두 들어가지는 않아요.

80%와 120% 중 무엇을 고르는 게 좋나요?

1년 세금 총액은 같고 내는 시기만 달라져요. 80%는 매달 덜 떼고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고, 120%는 매달 더 떼고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급여명세서 소득세와 다르게 나와요.

비과세 항목, 회사에 신고한 가족 수·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이 다른지 먼저 보세요. 상여금을 받은 달이나 연말정산 분납이 있는 달도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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