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양식

품목을 입력하면 부가세와 합계가 계산되는 견적서입니다. PDF·DOCX·XLSX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참고용 양식입니다. 세금계산서·신고 금액은 홈택스와 세무 대리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필요한 항목만 채우면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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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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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선택)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에요

견적서는 거래 전 금액을 제안하는 문서라 법적 효력이 있는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대신하지 않아요. 거래가 확정되면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홈택스)를 따로 발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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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수신(거래처)과 공급자 정보를 채우고 품목을 한 줄씩 넣으면 공급가액·부가세·총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단가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지 아닌지만 정확히 고르면 돼요. 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자는 보통 ‘부가세 별도’로 적고, 간이과세자나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고르세요.

유효기간은 30일이 흔하고, 재료비 변동이 큰 업종은 7~14일로 짧게 잡아요. 비고에 납기와 결제 조건(계산서 발행 뒤 며칠 이내, 선금 비율)을 적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줄어요.

주의할 점

견적서는 금액을 제안하는 문서예요. 거래가 확정되면 거래명세서로 납품 내역을 남기고,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행해야 해요. 이 양식을 세금계산서 대신 쓸 수는 없어요.

엑셀로 받으면 노란 칸만 고쳐도 합계가 다시 계산돼요. 거래처에 보낼 때는 인쇄/PDF 로 저장해 수식이 바뀌지 않게 보내는 쪽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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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별도와 포함은 뭐가 다른가요?

별도는 적은 단가에 10%를 더해 청구하는 방식이고, 포함은 적은 단가 안에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는 방식이에요. 포함을 고르면 단가를 1.1로 나눠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보여줘요.

프리랜서인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요.

비워 두고 이름·연락처만 적어도 돼요. 다만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고, 없으면 거래처가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견적서에 도장이나 서명이 꼭 필요한가요?

법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관행상 공급자 이름 옆에 인감이나 서명을 넣어 신뢰를 주는 정도예요. 인쇄 뒤 날인하거나 PDF 에 서명 이미지를 넣어도 돼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사라지니 완성본은 PDF·DOCX·XLSX 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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