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기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세액과 실수령액, 받을 금액에서 거꾸로 계약 금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실수령액
2,901,000원
사업소득 3.3% 기준 원천징수 후 금액이에요
- 세금 합계
- 99,000원
- 소득세
- 90,000원
- 지방소득세
- 9,000원
- 실제 떼는 비율
- 3.3%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금액이 바뀌면
| 계약 2,700,000원 (−10%) | 세금 89,100원 · 실수령 2,610,900원 |
|---|---|
| 계약 3,000,000원 (입력값) | 세금 99,000원 · 실수령 2,901,000원 |
| 계약 3,300,000원 (+10%) | 세금 108,900원 · 실수령 3,191,100원 |
- 같은 금액이라도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면 사업소득(3.3%), 일시적으로 한 강연·심사·원고 같은 일이면 기타소득(8.8%)으로 떼는 게 보통이에요. 어느 쪽인지는 지급하는 곳이 정하니 계약서나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세요.
- 원천징수는 미리 떼는 세금이에요.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계산해 환급받거나 더 내요.
계산 과정 보기
| 지급액 | 3,000,000원 |
|---|---|
| 소득세 (3%, 10원 미만 절사) | 90,00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 9,000원 |
| 실수령액 | 2,901,000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프리랜서 계약을 앞두고 3.3% 를 떼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고 싶을 때
- 받고 싶은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계약 금액을 거꾸로 정해야 할 때
- 강연·심사·원고료가 기타소득(8.8%)으로 처리될 때 실제로 빠지는 금액을 볼 때
계산 방법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 가 소득세, 그 소득세의 10% 가 지방소득세예요. 각각 10원 미만은 버려요.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원천징수해요.
기타소득은 지급액에서 필요경비 60% 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20% 를 매기고, 다시 10% 를 지방소득세로 더해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
| 구분 | 계산 | 지급액 대비 |
|---|---|---|
| 사업소득 | 지급액 × 3% + 소득세의 10% | 3.3% |
| 기타소득 | (지급액 × 40%) × 20% + 소득세의 10% | 8.8%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3.3% 를 뗀 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돈도 못 받고, 더 낼 세금이 있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 경비로 쓴 영수증(장비·소프트웨어·교통비 등)을 모아 두면 장부로 신고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년 현재 원천징수 세율을 따라요. 소득 구분은 지급하는 쪽이 계약 내용으로 판단하니, 계산 전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 확인하세요. 비거주자·봉사료·일용근로 같은 다른 원천징수는 다루지 않아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국세청 — 원천징수 세율확인 2026-10-09
- 국세청 — 원천징수 개요(소액부징수·기타소득 과세최저한)확인 2026-10-09
- 소득세법 제84조·제86조·제1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9
자주 묻는 질문
3.3% 는 무슨 세금인가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3% 에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더한 거예요. 돈을 주는 쪽이 미리 떼서 대신 내고, 나머지를 지급해요.
떼인 3.3% 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소득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계산한 세금이 미리 떼인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내요. 소득이 적고 경비가 많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커요.
8.8% 는 언제 떼나요?
일시적인 강연료·심사료·원고료처럼 기타소득으로 줄 때예요. 지급액의 60% 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40% 에 22% 를 매기니 결과적으로 8.8% 가 돼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 원 이하(지급액 12만 5천 원 이하)면 떼지 않아요.
받고 싶은 금액에서 계약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위에서 '실수령 → 계약 금액'을 고르고 받고 싶은 금액을 넣으면 돼요. 사업소득이면 대략 실수령액 ÷ 0.967 이고, 10원 미만 절사 때문에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 원 단위로 맞춰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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