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수입금액과 단순·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경비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3.3% 환급·추가 납부액과 근로소득 합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

3.3% 떼기 전 금액의 1년 합계예요.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나 지급명세서의 업종 코드를 고르세요. 없으면 직접 입력.

명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부양가족을 더해요.

원
원

지방소득세 0.3% 를 포함한 원천징수 합계예요.

예시

5월에 돌려받는 금액

455,180원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세금 534,820원 에서 이미 낸 990,000원 을 뺀 금액이에요

결정세액 (소득세)
486,200원
지방소득세
48,620원
과세표준
9,270,000원
수입 대비 세금
1.78%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수입금액이 바뀌면

수입 27,000,000원 (−10%)세금 463,730원 · 526,270원 환급
수입 30,000,000원 (입력값)세금 534,820원 · 455,180원 환급
수입 33,000,000원 (+10%)세금 605,900원 · 384,100원 환급
  •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2024년) 수입이 업종 기준 미만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인적용역(940***)은 36,000,000원 미만, 다른 업종은 2,400만~6,000만 원이에요. 2025년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인적용역 7,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문직이면 쓸 수 없어요.
  • 경비율로 신고(추계신고)하면 직전 연도 수입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 자녀세액공제, 추가공제(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 노란우산공제, 기장세액공제, 중간예납세액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지방소득세는 위택스·홈택스에서 따로 신고하고 내요.
계산 과정 보기
수입금액30,000,000원
단순경비율 64.1%−19,230,000원
사업소득금액10,770,000원
종합소득금액10,770,000원
기본공제 (1명 × 150만 원)−1,500,000원
연금보험료공제−0원
과세표준9,270,000원
산출세액 (기본세율)556,200원
표준세액공제−70,000원
결정세액486,200원
지방소득세 (10%)48,620원
이미 낸 세금−990,000원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3.3% 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가 5월에 환급받을지, 더 낼지 미리 알고 싶을 때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중 어느 방식이 세금이 적은지 비교할 때
  •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 수입이 있어 근로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할 때

계산 방법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을 구해요. 단순경비율은 수입 × 경비율을 경비로 보고, 인적용역(940***)은 4,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더 낮은 초과율을 써요. 기준경비율은 증빙 있는 주요경비에 수입 × 기준경비율을 더한 만큼 빼되,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2.8배를 넘지 않아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더해요. 여기서 기본공제(1인 150만 원)와 국민연금 낸 금액을 빼면 과세표준이고, 아래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해요.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를 더한 뒤 이미 낸 세금을 빼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0원
5,000만 원 이하15%1,260,000원
8,800만 원 이하24%5,760,000원
1.5억 원 이하35%15,440,000원
3억 원 이하38%19,940,000원
5억 원 이하40%25,940,000원
10억 원 이하42%35,940,000원
10억 원 초과45%65,940,000원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4(표준세액공제), 국세청고시 제2026-14호(2025년 귀속 경비율)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신고 기한은 2026년 5월 31일이에요. 환급받을 사람도 신고해야 돌려받아요. 기한 안에 못 했다면 5년 안에 기한 후 신고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직전 연도 수입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하고 내요. 홈택스 신고 뒤 바로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세법과 경비율 고시를 따라요. 자녀세액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특별공제, 노란우산공제, 기장세액공제, 중간예납,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업종 코드별 정확한 경비율과 내 신고 유형은 홈택스 신고 안내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 는 5월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1년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공제를 적용해 다시 계산한 세금이 미리 떼인 3.3% 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아요.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만으로도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요. 2025년 귀속이면 2024년 수입이 기준이고,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2025년에 새로 시작했다면 2025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써요.

장부로 신고하면 더 유리한가요?

실제 쓴 경비가 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으면 유리해요.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인정되는 경비가 적어서 장부(간편장부)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위에서 방식을 바꿔 가며 비교해 보세요.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년 소득은 2026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6월 30일까지예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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