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전환율(법정 상한 포함)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 기준금리 3.00%(2026.8.27)·주택 상한 5%·상가 12%
- 기준과 출처 보기
월세
1,041,667원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104만 1,667원
- 월세로 바꾼 보증금
- 250,000,000원
- 적용 전환율
- 5% (법정 상한)
-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
- 5%
- 연 월세 부담
- 12,500,004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전환율이 바뀌면 (월세)
| 4% | 833,333원 |
|---|---|
| 5% (상한) | 1,041,667원 |
| 6% | 1,250,000원 |
- 기준금리는 2026-08-27 한국은행 발표 연 3% 기준이에요. 금리가 바뀌면 법정 상한도 바뀌어요.
- 법정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걸려요. 새 계약 조건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어요.
- 갱신하면서 보증금·월세를 올릴 때는 기존 금액의 5% 를 넘을 수 없어요. 이 계산기는 증액 한도까지 따지지는 않아요.
계산 과정 보기
| 월세로 바꿀 보증금 | 300,000,000원 − 50,000,000원 = 250,000,000원 |
|---|---|
| 연 월세 | 250,000,000원 × 5% = 12,500,000원 |
| 월세 | ÷ 12 = 1,041,667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재계약 때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고 할 때
- 반전세 조건을 전세 금액으로 바꿔 다른 집과 비교하고 싶을 때
- 지금 내는 월세가 법정 전환율 상한을 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계산 방법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에 전환율(연)을 곱해 1년치 월세를 구하고 12 로 나눠요.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1년치 월세를 전환율로 나눠요.
| 구분 | 법정 전환율 상한 | 지금 값 |
|---|---|---|
| 주택 | min(연 10%, 기준금리 + 2%p) | 5% |
| 상가 | min(연 12%, 기준금리 × 4.5) | 12% |
|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 |
| 전세 환산 | 월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계약 중 전환·갱신 때 상한을 넘겨 낸 월세는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 갱신 때 보증금·월세 인상은 5% 까지예요. 전환과 인상을 함께 요구받으면 두 한도를 모두 확인하세요.
- 월세로 바꾸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주의할 점
기준금리는 2026-08-27 한국은행 발표 기준이에요. 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니 계약 전에 한국은행 발표를 확인하세요.
상가 상한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만 적용돼요. 실제 분쟁이 있으면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8-27.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1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시행령 제4조·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1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차임 증감·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확인 2026-10-10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확인 2026-10-10
자주 묻는 질문
전세 3억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보증금을 얼마 남기느냐에 따라 달라요. 보증금 5,000만 원을 남기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법정 상한 5% 로 바꾸면 월세는 약 104만 원이에요.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몇 %인가요?
주택은 한국은행 기준금리(2026-08-27 기준 3%)에 2%p 를 더한 5% 예요. 상가는 연 12% 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값이라 지금은 12% 예요.
집주인이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을 요구하면요?
계약 기간 중 전환이나 갱신 때라면 상한을 넘는 월세는 낼 의무가 없어요. 이미 냈다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새로 맺는 계약의 조건은 이 상한에 묶이지 않아요.
갱신할 때 월세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주택·상가 모두 기존 보증금·월세의 5% 까지예요. 주택은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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