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를 빼고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2026년 소득세법 기준(다주택 중과 2026.5.10 재적용)
- 기준과 출처 보기
양도소득세 합계
2,689,500원
양도소득세 2,445,000원 + 지방소득세 244,500원
- 양도차익
- 680,000,000원
- 과세표준
- 24,700,000원
- 적용 세율
- 기본세율 15% 구간
- 보유 10년 · 주택 · 차익 대비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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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이 바뀌면 (세금 합계)
| −10% 1,350,000,000원 | 612,332원 |
|---|---|
| 입력값 1,500,000,000원 | 2,689,500원 |
| +10% 1,650,000,000원 | 5,671,499원 |
기본세율 구간 (과세표준 기준)
| 14,000,000원 이하 | 6% |
|---|---|
| 50,000,000원 이하 | 15% |
| 88,000,000원 이하 | 24% |
| 150,000,000원 이하 | 35% |
| 300,000,000원 이하 | 38% |
| 500,000,000원 이하 | 40% |
| 1,000,000,000원 이하 | 42% |
| 1,000,000,000원 초과 | 45% |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동거봉양·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 중과 배제 주택(지방 저가주택·장기임대주택 등), 감면주택,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이월과세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2027~2028년 중과 완화,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국회 확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양도 시점의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과정 보기
| 양도가액 | 1,500,000,000원 |
|---|---|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820,000,000원 |
| 양도차익 | 680,000,000원 |
| 과세 양도차익 (12억 초과분 비율) | 136,000,000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80%) | −108,800,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24,700,000원 |
| 산출세액 (기본세율 15% 구간) | 2,445,000원 |
| 지방소득세 (10%) | 244,500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집·분양권·조합원입주권·토지를 팔기 전에 양도세가 얼마인지 미리 보고 싶을 때
- 1세대 1주택인데 12억원을 넘어서 일부 과세되는지, 거주 기간에 따라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할 때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중과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비교할 때
- 보유 2년을 채우고 팔지, 지금 팔지 단기세율 차이를 따져 볼 때
계산 방법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데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을 곱한 금액만 과세해요.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 를 더하면 내야 할 세금이에요.
| 구분 | 1년 미만 | 1~2년 | 2년 이상 |
|---|---|---|---|
| 주택·조합원입주권 | 70% | 60% | 기본세율 6~45% |
| 분양권 | 70% | 60% | 60% |
| 토지·건물 | 50% | 40% | 기본세율 6~45%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단기세율·중과 중 큰 세액 | 기본세율 + 20%p |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단기세율·중과 중 큰 세액 | 기본세율 + 30%p | |
| 보유 기간 | 일반 (표1) | 1세대 1주택 보유분 (표2) | 1세대 1주택 거주분 (표2) |
|---|---|---|---|
| 3년 | 6% | 12% | 12% (2년 거주는 8%) |
| 5년 | 10% | 20% | 20% |
| 10년 | 20% | 40% | 40% |
| 15년 이상 | 30% | 40% | 40%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적게 신고하면 10% 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도 12억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 취득세·중개보수·확장 공사비 같은 필요경비는 영수증·세금계산서가 있어야 인정돼요. 미리 모아 두세요.
- 기본공제 250만원은 사람마다 1년에 한 번이에요. 공동명의면 각자 받아요.
주의할 점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기준이에요.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고, 그 뒤 양도분은 중과가 다시 적용돼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중과 완화·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국회 확정 전이라 넣지 않았어요.
주택 수·비과세 요건·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직접 골라야 해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중과 배제 주택, 감면주택, 이월과세, 비사업용 토지 같은 특례는 계산하지 않아요. 금액이 크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5-10.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확인 2026-10-09
- 소득세법 제89조·제95조·제103조·제104조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9
- 택스타임즈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2026.5.9 계약분까지)확인 2026-10-09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를 안 내나요?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예요.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돼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해요. 2026년 8월 정부가 2027~2028년 완화안을 냈지만 국회 확정 전이에요.
2년 안에 팔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단일세율이에요. 분양권은 1년 미만 70%, 그 뒤로도 60%예요. 다주택 중과 대상이면 단기세율과 중과세율로 각각 계산해 큰 쪽을 내요.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해요. 같은 해에 여러 건을 팔았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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