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공제(배우자·자녀·친족)와 10년 합산, 신고세액공제까지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부모에는 조부모·계부·계모도 들어가요.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부모→성년 5천만, 부모→미성년 2천만, 자녀→부모 5천만, 기타 친족 1천만원.

원

현금은 그 금액, 부동산은 시가(매매사례가액 등)로 넣어요.

원

전세보증금·대출을 함께 넘겨받을 때만.

원

부모라면 아버지·어머니를 합쳐요.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생 후 2년 안의 증여.

할증 30%, 미성년이 20억원 넘게 받으면 40%.

예시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기한 안에 신고해 3% 공제를 받은 금액이에요

과세표준
50,000,000원
적용한 공제
50,000,000원
증여액 대비 세금
4.9%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5,000만원 (적용)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자녀2,000만원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5,000만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만원
그 외(타인)0원
혼인·출산 (직계존속에게서, 평생)1억원

증여재산이 바뀌면

−10% · 9,000만원3,880,000원
입력값 · 1억원4,850,000원
+10% · 1억 1,000만원5,820,000원
  •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자 한 명이 아니라 관계 그룹(예: 아버지·어머니·조부모 = 직계존속) 전체로 10년간 쓰는 금액이에요. 다른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로 이미 공제를 썼다면 결과보다 세금이 늘어요.
  • 부동산은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 등)로 평가해야 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에는 취득세가 따로 붙어요.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비과세 증여,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계산 과정 보기
증여재산가액100,000,000원
증여세 과세가액1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 10년 5,000만원)−50,000,000원
과세표준50,000,000원
산출세액 (세율 10% 구간)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150,000원
납부할 세액4,850,000원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자녀에게 현금이나 집을 넘겨줄 때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보고 싶을 때
  • 결혼·출산을 앞둔 자녀에게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쓰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할 때
  • 10년 전에 받은 증여가 있어서 합산하면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때

계산 방법

증여재산에서 넘겨받은 채무를 빼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더하면 과세가액이에요. 여기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경우 할증을 더해요. 이전 증여 때 낸 세금과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납부할 세액이에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주는 사람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계부·계모 포함)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자녀·손자녀)5천만원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원
혼인·출산 (직계존속에게서)평생 1억원 추가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합산), 제53조·제53조의2(증여재산공제), 제56조(세율), 제57조(세대생략 할증),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69조(신고세액공제)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받아요.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행위는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요.
  • 혼인·출산 공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혼인신고일과 출생일을 먼저 확인해요.

주의할 점

2026년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에요. 2024년 정부가 낸 세율 인하안은 국회에서 부결돼 10~50% 세율과 공제 한도가 그대로예요.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개정안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부동산·비상장주식 평가,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비과세 증여는 계산하지 않아요.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세금 없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돼요.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출산 후 2년 안이라면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은 합쳐서 봐요.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번 증여일부터 거꾸로 10년 안에 같은 사람(부모라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금액을 더해 세율을 매기고, 그때 낸 세금은 빼 줘요. 공제 한도도 10년 동안 한 번만 써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줘요.

손자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주면 산출세액에 30%가 붙어요.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예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붙지 않아요.

오늘의 투표

신발장 앞에서 오래 갈리는 두 브랜드예요.

로그인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모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로그인 회원은 하루 한 개의 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