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공제(배우자·자녀·친족)와 10년 합산, 신고세액공제까지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기한 안에 신고해 3% 공제를 받은 금액이에요
- 과세표준
- 50,000,000원
- 적용한 공제
- 50,000,000원
- 증여액 대비 세금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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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 배우자 | 6억원 |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 | 5,000만원 (적용)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그 외(타인) | 0원 |
| 혼인·출산 (직계존속에게서, 평생) | 1억원 |
증여재산이 바뀌면
| −10% · 9,000만원 | 3,880,000원 |
|---|---|
| 입력값 · 1억원 | 4,850,000원 |
| +10% · 1억 1,000만원 | 5,820,000원 |
-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자 한 명이 아니라 관계 그룹(예: 아버지·어머니·조부모 = 직계존속) 전체로 10년간 쓰는 금액이에요. 다른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로 이미 공제를 썼다면 결과보다 세금이 늘어요.
- 부동산은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 등)로 평가해야 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에는 취득세가 따로 붙어요.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비과세 증여,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계산 과정 보기
| 증여재산가액 | 100,000,000원 |
|---|---|
| 증여세 과세가액 | 10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 10년 5,000만원)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50,000,000원 |
| 산출세액 (세율 10% 구간) | 5,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150,000원 |
| 납부할 세액 | 4,850,000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자녀에게 현금이나 집을 넘겨줄 때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보고 싶을 때
- 결혼·출산을 앞둔 자녀에게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쓰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할 때
- 10년 전에 받은 증여가 있어서 합산하면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때
계산 방법
증여재산에서 넘겨받은 채무를 빼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더하면 과세가액이에요. 여기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경우 할증을 더해요. 이전 증여 때 낸 세금과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납부할 세액이에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주는 사람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계부·계모 포함)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5천만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혼인·출산 (직계존속에게서) | 평생 1억원 추가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받아요.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행위는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요.
- 혼인·출산 공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혼인신고일과 출생일을 먼저 확인해요.
주의할 점
2026년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에요. 2024년 정부가 낸 세율 인하안은 국회에서 부결돼 10~50% 세율과 공제 한도가 그대로예요.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개정안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부동산·비상장주식 평가,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비과세 증여는 계산하지 않아요.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증여재산공제·세율·세대생략 할증)확인 2026-10-09
- 국세상담센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Q&A확인 2026-10-09
- 국세청 상속세 세율확인 2026-10-0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9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세금 없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돼요.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출산 후 2년 안이라면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은 합쳐서 봐요.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번 증여일부터 거꾸로 10년 안에 같은 사람(부모라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금액을 더해 세율을 매기고, 그때 낸 세금은 빼 줘요. 공제 한도도 10년 동안 한 번만 써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줘요.
손자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주면 산출세액에 30%가 붙어요.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예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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