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월세·전세·매매 복비를 법정 상한 요율로 계산합니다. 월세 환산과 부가세 포함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1.10.19 시행 요율 · 서울·경기 조례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포함)
308,000원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내는 금액이에요
- 적용 요율
- 0.4%
- 한도액
- 300,000원
- 중개보수 (부가세 전)
- 280,000원
- 부가세
- 28,00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금액이 바뀌면 (부가세 포함 여부는 위 선택대로)
| −10% (6,300만원) | 277,200원 |
|---|---|
| 입력값 (7,000만원) | 308,000원 |
| +10% (7,700만원) | 330,000원 |
- 법정 상한이에요. 실제 보수는 이 금액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상한을 넘게 받는 것은 금지돼 있어요.
-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 서울·경기 조례 기준이고, 2021년 개편 뒤 대부분 시·도가 같은 표를 써요. 다른 지역은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 부가세 10% 는 일반과세 중개사무소 기준이에요. 간이과세 사무소는 처리 방식이 달라서 사업자 유형을 물어보세요.
- 분양권은 그때까지 낸 금액(융자 포함)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에요. 건물 중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써요.
계산 과정 보기
| 보증금 + 월세 × 100 | 70,000,000원 |
|---|---|
| 거래금액 | 70,000,000원 |
| 상한 요율 (주택 월세) | 0.4% |
| 거래금액 × 요율 | 280,000원 |
| 한도액 | 300,000원 |
| 중개보수 상한 | 280,000원 |
| 부가세 10% | 28,000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월세·전세 계약 전에 복비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볼 때
- 중개사무소가 말한 보수가 법정 상한 안인지 확인할 때
- 매매 잔금 때 부가세까지 포함해 준비할 돈을 계산할 때
계산 방법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 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까지만 받아요.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 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이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 으로 계산해요.
| 주택 매매·교환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000만 미만 | 0.6% | 25만원 |
| 5,000만 ~ 2억 미만 | 0.5% | 80만원 |
| 2억 ~ 9억 미만 | 0.4% | 없음 |
| 9억 ~ 12억 미만 | 0.5% | 없음 |
| 12억 ~ 15억 미만 | 0.6% | 없음 |
| 15억 이상 | 0.7% | 없음 |
| 주택 전세·월세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000만 미만 | 0.5% | 20만원 |
| 5,000만 ~ 1억 미만 | 0.4% | 30만원 |
| 1억 ~ 6억 미만 | 0.3% | 없음 |
| 6억 ~ 12억 미만 | 0.4% | 없음 |
| 12억 ~ 15억 미만 | 0.5% | 없음 |
| 15억 이상 | 0.6% | 없음 |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추면 매매 0.5%, 임대차 0.4%예요. 그 외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해요.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1(2021.10.19 시행),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상한보다 많이 달라고 하면 법으로 금지된 행위예요.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수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정해 두세요. 약정이 없으면 잔금일에 내요.
- 매매 복비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주의할 점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 이 계산기는 서울·경기 조례 표를 썼고, 다른 지역은 시·군·구청이나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로 확인하세요.
건물 중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 절반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써요. 분양권은 지금까지 낸 금액(융자 포함)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에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1-10-19.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중개보수 요율(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확인 2026-10-09
- 경기부동산포털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경기도 조례 별표1)확인 2026-10-09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9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 × 100 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봐요. 이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 으로 다시 계산해요. 보증금 1천만원·월세 60만원이면 7천만원이 거래금액이고, 0.4%(한도 30만원)를 적용해 28만원이 상한이에요.
전세 복비는 누가 내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기 쪽 중개사에게 내요. 같은 중개사가 양쪽을 중개해도 양쪽에서 따로 받아요. 계산기 금액은 한쪽이 내는 상한이에요.
복비에 부가세 10% 를 더 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세 10% 를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 사무소는 처리 방식이 달라서, 계약 전에 사업자 유형과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어보세요.
복비는 언제 내고, 깎을 수 있나요?
약정이 없으면 잔금을 치르는 날 내요. 계산기 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이라 이 안에서 협의할 수 있어요. 계약 전에 보수 금액을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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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 앞에서 오래 갈리는 두 브랜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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