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주택·토지·건물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특세를 계산합니다. 주택 수·조정지역·생애최초 조건을 반영합니다.
- 2026년 지방세법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취득세 합계
5,500,000원
취득세율 1% · 실효세율 1.1%
- 취득세
- 5,000,000원
- 지방교육세
- 500,000원
- 농어촌특별세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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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바뀌면
| 4억 5,000만원 (−10%) | 4,950,000원 |
|---|---|
| 5억원 (입력값) | 5,500,000원 |
| 5억 5,000만원 (+10%) | 6,050,000원 |
주택 수에 따라 (비조정지역)
| 1주택 · 1% | 5,500,000원 |
|---|---|
| 2주택 · 1% | 5,500,000원 |
| 3주택 · 8% | 42,000,000원 |
| 4주택 이상 · 12% | 62,000,000원 |
- 고급주택 중과, 취득세 감면 특례(임대사업자·신혼·출산 등), 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계산 과정 보기
| 과세표준 | 500,000,000원 |
|---|---|
| 적용 세율 (1주택 일반세율) | 1% |
| 취득세 (과세표준 × 세율) | 5,000,000원 |
| 지방교육세 | 5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비과세) | 0원 |
| 합계 | 5,500,000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집이나 땅을 사기 전에 잔금 외에 세금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을 때
- 집이 한 채 더 생기면 중과(8%·12%)가 붙는지 미리 비교할 때
-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확인할 때
- 상속·증여·신축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가늠할 때
계산 방법
과세표준(매매는 실제 거래가)에 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구하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해요. 주택을 사면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취득가액 × 2/3억 원 − 3)% 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7억 원이면 1.67% 예요.
지방교육세는 주택 매매면 취득세율의 절반에 20%를 곱하고(0.1~0.3%), 그 밖에는 (세율 − 2%) × 20% 예요. 중과세율이면 0.4% 로 고정돼요. 농어촌특별세는 0.2%(8% 중과 0.6%, 12% 중과 1.0%)인데 전용 85㎡ 이하 주택은 내지 않아요.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
|---|---|---|---|
| 주택 매매 6억 원 이하 | 1% | 0.1% | 0.2% |
| 주택 매매 6억~9억 원 | 1~3% | 0.1~0.3% | 0.2% |
| 주택 매매 9억 원 초과 | 3% | 0.3% | 0.2% |
|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 | 8% | 0.4% | 0.6% |
| 조정 3주택 · 4주택 이상 · 법인 | 12% | 0.4% | 1.0% |
| 토지·건물·상가 매매 | 4% | 0.4% | 0.2% |
| 농지 매매 | 3% | 0.2% | 0.2% |
| 신축(원시취득) | 2.8% | 0.16% | 0.2% |
| 상속 (농지 2.3%) | 2.8% | 0.16% | 0.2% |
| 증여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 12%) | 3.5% | 0.3% | 0.2%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신고·납부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이에요.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 생애최초 감면은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해요.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은 팔거나 임대하지 않아야 감면이 유지돼요.
- 일시적 2주택으로 1주택 세율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해요. 못 팔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내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01-01 시행 지방세법 기준이에요. 2026년 8월 발표된 지방세제 개편안(40세 미만 생애최초 300만 원 등)은 국회 통과 전이라 넣지 않았어요.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 생애최초 해당 여부는 직접 골라야 해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중과 제외, 고급주택 중과, 법인의 과밀억제권역 중과, 각종 감면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세액은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9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확인 2026-10-09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세율 안내(취득세)확인 2026-10-09
- 위택스 취득세 신고·납부확인 2026-10-09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취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1주택이면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금액에 따라 1%에서 3%로 조금씩 올라가요. 여기에 지방교육세(0.1~0.3%)가 붙고, 전용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져요.
2주택이면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새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8%, 아니면 1주택과 같은 일반세율이에요. 3주택은 조정지역 12%·그 밖 8%, 4주택 이상은 지역과 관계없이 12%예요. 이사 때문에 잠시 2주택이 된 경우는 기한 안에 종전 집을 팔면 1주택 세율을 받아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살 때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줄여 줘요. 60㎡ 이하 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3억 원, 수도권 6억 원 이하)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까지예요.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돼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이에요. 늦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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