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주택·토지·건물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특세를 계산합니다. 주택 수·조정지역·생애최초 조건을 반영합니다.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요.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셀 수 있어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을 때. 300만 원 한도는 60㎡ 이하 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3억, 수도권 6억 이하)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이에요.

원

매매는 실제 거래가, 증여·상속은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이에요.

예시

취득세 합계

5,500,000원

취득세율 1% · 실효세율 1.1%

취득세
5,0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0원
농어촌특별세
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금액이 바뀌면

4억 5,000만원 (−10%)4,950,000원
5억원 (입력값)5,500,000원
5억 5,000만원 (+10%)6,050,000원

주택 수에 따라 (비조정지역)

1주택 · 1%5,500,000원
2주택 · 1%5,500,000원
3주택 · 8%42,000,000원
4주택 이상 · 12%62,000,000원
  • 고급주택 중과, 취득세 감면 특례(임대사업자·신혼·출산 등), 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계산 과정 보기
과세표준500,000,000원
적용 세율 (1주택 일반세율)1%
취득세 (과세표준 × 세율)5,000,000원
지방교육세500,000원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비과세)0원
합계5,500,000원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집이나 땅을 사기 전에 잔금 외에 세금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을 때
  • 집이 한 채 더 생기면 중과(8%·12%)가 붙는지 미리 비교할 때
  •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확인할 때
  • 상속·증여·신축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가늠할 때

계산 방법

과세표준(매매는 실제 거래가)에 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구하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해요. 주택을 사면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취득가액 × 2/3억 원 − 3)% 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7억 원이면 1.67% 예요.

지방교육세는 주택 매매면 취득세율의 절반에 20%를 곱하고(0.1~0.3%), 그 밖에는 (세율 − 2%) × 20% 예요. 중과세율이면 0.4% 로 고정돼요. 농어촌특별세는 0.2%(8% 중과 0.6%, 12% 중과 1.0%)인데 전용 85㎡ 이하 주택은 내지 않아요.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85㎡ 초과)
주택 매매 6억 원 이하1%0.1%0.2%
주택 매매 6억~9억 원1~3%0.1~0.3%0.2%
주택 매매 9억 원 초과3%0.3%0.2%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8%0.4%0.6%
조정 3주택 · 4주택 이상 · 법인12%0.4%1.0%
토지·건물·상가 매매4%0.4%0.2%
농지 매매3%0.2%0.2%
신축(원시취득)2.8%0.16%0.2%
상속 (농지 2.3%)2.8%0.16%0.2%
증여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 12%)3.5%0.3%0.2%
근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3조의2(법인·다주택 중과)·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신고·납부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이에요.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 생애최초 감면은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해요.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은 팔거나 임대하지 않아야 감면이 유지돼요.
  • 일시적 2주택으로 1주택 세율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해요. 못 팔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내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01-01 시행 지방세법 기준이에요. 2026년 8월 발표된 지방세제 개편안(40세 미만 생애최초 300만 원 등)은 국회 통과 전이라 넣지 않았어요.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 생애최초 해당 여부는 직접 골라야 해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중과 제외, 고급주택 중과, 법인의 과밀억제권역 중과, 각종 감면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세액은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취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1주택이면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금액에 따라 1%에서 3%로 조금씩 올라가요. 여기에 지방교육세(0.1~0.3%)가 붙고, 전용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져요.

2주택이면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새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8%, 아니면 1주택과 같은 일반세율이에요. 3주택은 조정지역 12%·그 밖 8%, 4주택 이상은 지역과 관계없이 12%예요. 이사 때문에 잠시 2주택이 된 경우는 기한 안에 종전 집을 팔면 1주택 세율을 받아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살 때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줄여 줘요. 60㎡ 이하 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3억 원, 수도권 6억 원 이하)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까지예요.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돼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이에요. 늦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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