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중도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환산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모두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예상 연차수당
574,163원
1일 통상임금 114,833원 × 5일
- 1일 통상임금
- 114,833원
- 시간급 통상임금
- 14,354.07원
- 월 기준시간
- 209시간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 월 기준시간은 고용노동부 실무 산식대로 209시간을 썼어요. 정확히 계산하면 208.57시간이라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 정기상여를 넣었다면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이에요. 성과급·실비변상·변동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으니 넣지 마세요.
-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61)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 퇴직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고, 수당 청구권은 3년이면 소멸돼요. 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세금과 4대보험이 공제될 수 있어요.
계산 과정 보기
| 월 기본급 | 2,800,000원 |
|---|---|
| 월 고정수당 | +200,000원 |
| 연간 정기상여 ÷ 12 | +0원 |
| 월 통상임금 | 3,000,000원 |
| 월 기준시간 (주 40시간) | 209시간 |
| 시간급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 | 14,354.07원 |
| 1일 통상임금 (× 8시간) | 114,833원 |
| 연차수당 (× 5일) | 574,163원 |
다음에 할 일
계산 방법
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해 월 통상임금을 만들어요. 연간 정기상여를 넣었다면 12로 나눠 월에 더해요.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나와요.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 다시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에요.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일수를 참고로 보여줘요.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이에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해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발생일수가 다를 수 있고,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받을 수 있어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209시간)이에요. 계산된 시간급이 이보다 낮으면 입력값을 다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8
- 고용노동부 빠른상담: 연차 미사용수당 계산 방법확인 2026-10-08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년 근로 후 연차 발생 행정해석 변경 (2021-12-16)확인 2026-10-08
- 고용노동부 1350: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확인 2026-10-08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결정확인 2026-10-08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만든 뒤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요.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산식이에요.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무조건 돈으로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퇴사로 쓸 수 없게 된 연차는 수당으로 받아요.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지급 의무가 없어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총임금을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업규칙으로 평균임금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라요.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이 공제돼요. 여기서 계산한 금액은 세전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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