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원

월급이면 한 달 세전 금액, 연봉이면 1년 세전 총액이에요. 비과세 식대도 포함해서 넣어요.

원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자가운전보조금·육아수당 같은 다른 비과세가 있으면 더해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요.

명

부양가족에 넣은 자녀 중 8~20세만 세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이 7월에 바뀌어요.

예시

월 실수령액

2,665,440원

세전 3,000,000원에서 334,560원을 뺀 금액이에요

공제 합계
334,560원
4대보험 합계
272,08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62,480원
과세 급여
2,800,00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연봉 환산 (월 × 12)

연 실수령액31,985,280원
연 공제 합계4,014,720원
세전 연봉36,000,000원
  • 소득세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분에 적용되는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 100% 기준이에요. 80%·120% 선택은 반영하지 않았고, 2026년 1~2월 지급분은 자녀 공제액이 달라요(1명 12,500원).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으로 정산돼요.
  • 4대보험은 과세 급여에 2026년 요율을 곱한 값이에요. 실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매긴 뒤 4월에 정산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져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어요.
  • 각 항목은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회사 급여 규정, 비과세 항목, 상여 지급 방식에 따라 실제 실수령액은 달라져요.
계산 과정 보기
세전 월급3,000,000원
비과세액−200,000원
과세 급여2,800,000원
국민연금 (4.75%)−133,000원
건강보험 (3.595%)−100,66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13,220원
고용보험 (0.9%)−25,200원
소득세 (간이세액표, 가족 1명)−56,80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5,680원

다음에 할 일

계산 방법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빼 과세 급여를 만들어요. 연봉을 넣으면 12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봐요.

4대보험은 과세 급여에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을 곱해요. 국민연금은 과세 급여를 기준소득월액 하한과 상한 사이로 자른 뒤 4.75%를 곱하고, 건강보험은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은 0.9%예요. 상한·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어서 귀속 월을 골라요.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맞는 금액을 찾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별 공제액을 빼요. 월 1,000만 원이 넘으면 별표2의 초과분 산식을 써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고, 각 항목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과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분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 100% 기준이에요. 근로자가 80% 또는 120%를 선택했다면 소득세가 달라요. 요율과 간이세액표는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실제로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긴 뒤 다음 해 4월에 정산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져요. 입사 첫해나 급여가 바뀐 해에는 급여명세서 금액이 여기와 다를 수 있어요.

상여·성과급을 따로 받는 달, 비과세 항목이 다른 경우, 회사가 보험료를 다른 방식으로 절사하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와 홈택스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나요?

2026년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예요. 비과세를 뺀 과세 급여에 곱하면 대략 9.8% 정도가 보험료로 나가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서 고소득이면 비율이 낮아져요.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사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비과세 제외)와 부양가족 수에 맞는 금액을 찾아 미리 떼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그 금액에서 자녀 수별 공제액을 빼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해지고, 더 뗀 만큼 돌려받거나 덜 뗀 만큼 더 내요.

비과세액에는 뭘 넣나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본인 차로 업무를 보는 경우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연구활동비 같은 항목도 조건이 맞으면 비과세예요.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로 표시된 금액을 합쳐서 넣으면 돼요.

연봉 실수령액이 계산기마다 다른 이유는요?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 요율 기준 연도, 국민연금 상·하한 적용, 10원 단위 절사 방식이 계산기마다 달라서예요.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과 2026년 3월 이후 간이세액표, 10원 미만 절사를 써요. 회사가 건강보험을 전년도 보수로 매기면 명세서 금액도 조금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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