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근로자·사업주)
월 보수로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료를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사업주 월 부담액
320,240원
근로자 부담 272,080원, 둘을 합치면 592,320원이에요
- 근로자 월 부담액
- 272,080원
- 사업주 월 총 인건비 (급여 + 사업주 부담)
- 3,320,240원
- 사업주 연간 부담액 (× 12)
- 3,842,880원
- 근로자 세전 급여 − 4대보험
- 2,727,92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항목별 월 보험료
| 국민연금 (9.5%) | 근로자 133,000원 · 사업주 133,000원 · 합계 266,000원 |
|---|---|
| 건강보험 (7.19%) | 근로자 100,660원 · 사업주 100,660원 · 합계 201,320원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근로자 13,220원 · 사업주 13,220원 · 합계 26,440원 |
| 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1.15%) | 근로자 25,200원 · 사업주 32,200원 · 합계 57,400원 |
| 산재보험 (1.47%, 사업주만) | 근로자 0원 · 사업주 41,160원 · 합계 41,160원 |
| 합계 | 근로자 272,080원 · 사업주 320,240원 · 합계 592,320원 |
금액이 바뀌면
| 월 급여 2,700,000원 (−10%) | 사업주 285,920원 · 총 인건비 2,985,920원 |
|---|---|
| 월 급여 3,000,000원 (입력값) | 사업주 320,240원 · 총 인건비 3,320,240원 |
| 월 급여 3,300,000원 (+10%) | 사업주 354,550원 · 총 인건비 3,654,550원 |
-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요. 기본값 1.47%는 2026년 전체 평균이고, 내 사업장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지서나 사업 종류별 요율표(출퇴근재해 0.06% 포함)로 확인해 넣어 주세요.
-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두루누리 같은 보험료 지원과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실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로 매긴 뒤 다음 해 4월에 정산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신고 소득으로 정해져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어요. 각 항목은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계산 과정 보기
| 월 급여 | 3,000,000원 |
|---|---|
| 비과세 금액 | −200,000원 |
| 보수월액 | 2,800,000원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2,800,000원 |
| 국민연금 2,800,000원 × 4.75% | 각 133,000원 |
| 건강보험 2,800,000원 × 3.595% | 각 100,660원 |
| 장기요양 100,660원 × 13.14% | 각 13,220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 2,800,000원 × 0.9% | 각 25,200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인 미만, 0.25%) | 사업주 7,000원 |
| 산재보험 2,800,000원 × 1.47% | 사업주 41,160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직원을 새로 뽑기 전에 월급 말고 보험료가 얼마나 더 드는지 볼 때
-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액이 맞는지 근로자 쪽에서 확인할 때
- 연봉 협상이나 인건비 예산을 짤 때 사업주 총 부담을 잡을 때
계산 방법
월 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에 항목별 요율을 곱해요.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안으로 맞춘 뒤 곱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요.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150인 미만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0.45% · 150~999인 0.65% · 1,000인 이상·국가 등 0.85%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2026년 평균 1.47%)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직원을 뽑으면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요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의할 점
2026년 요율 기준이에요. 산재보험은 사업 종류마다 요율이 크게 달라서 평균값으로는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보험료 지원·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상·하한확인 2026-10-09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확인 2026-10-09
- 보건복지부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확인 2026-10-09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확인 2026-10-09
- 대한전문건설협회 — 2026년 4대보험 요율 안내(고용안정·직능개발 규모별 요율)확인 2026-10-09
- 헤럴드경제 — 내년 산재보험료율 1.47% 유지, 2년 연속 동결(고용노동부 발표)확인 2026-10-09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 직원을 뽑으면 사업주가 4대보험을 얼마 내나요?
비과세 20만 원, 1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평균 요율 1.47%로 보면 사업주 몫은 월 33만 원 안팎이에요. 산재 요율이 높은 업종이면 더 늘어요.
사업주만 내는 보험료는 무엇인가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내요. 고용보험도 실업급여분은 절반씩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0.25~0.85%)은 사업주만 내요.
직원 한 명에 드는 총 인건비는 어떻게 보나요?
월 급여에 사업주 4대보험 부담액을 더하면 돼요. 퇴직금 적립분과 연차수당은 따로 생각해야 해요.
급여가 아주 높으면 국민연금도 계속 오르나요?
아니에요.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 원)을 넘는 부분에는 국민연금이 붙지 않아요. 건강·고용·산재보험은 상한 없이 급여에 비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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