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 양식
4대보험 공제액을 요율 칸으로 계산하는 급여대장 엑셀 양식입니다. 2026년 요율이 기본값으로 들어 있습니다.
-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 콩 3개 사용
참고용 양식입니다. 근로 조건과 급여 계산은 근로기준법과 회사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옵션을 고르면 미리보기가 바뀌어요. 받은 파일은 엑셀·구글 시트·넘버스에서 열려요.
이용 조건을 확인하는 중…
파일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져요. 서버에 올라가거나 저장되지 않아요.
시트 구성
- 사용법 — 입력·수식 칸 구분, 소득세 입력 방법, 요율 확인 시기, 개인정보 파일 주의
- 요율 —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지방소득세 요율과 국민연금 상·하한, 최저임금(입력 셀, 기본값 2026년 · 확인 2026-10-08)
- 급여대장 — 직원별 기본급·수당·과세 합계·4대보험·소득세(입력)·지방소득세·공제 합계·실수령액·비고 + 합계 행
색 범례
- 노란 칸: 직접 입력
- 파란 칸: 자동 계산(수식) — 수정하지 않기
- 회색 행: 예시 — 지우고 써도 돼요
자동 계산이 아니라 요율 칸으로 계산해요
4대보험은 요율 시트의 값(기본 2026년)으로 셈하고,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직접 찾아 넣어야 해요. 회사 규정·4대보험 정산·연말정산과 다를 수 있어요. 급여 신고 근거로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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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앞부분 · 노란 칸이 입력)
| 항목 | 값 | 기준 |
|---|---|---|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 | 4.750% | 2026년. 총 9.5%(근로자·사업주 절반씩). 2033년 13%까지 매년 0.5%p 인상 예정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 410,000 | 2026.7.1~2027.6.30. 2026년 1~6월 귀속분은 400,000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 6,590,000 | 2026.7.1~2027.6.30. 2026년 1~6월 귀속분은 6,370,000 |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률 | 3.595% | 2026년. 총 7.19%(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 13.140% | 2026년. 소득 대비로는 0.9448% |
급여대장 2026년 10월 (예시 2행)
| 사번 | 성명 | 기본급 | 식대(비과세) | 연장수당 | 과세 합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공제 합계 | 실수령액 |
|---|---|---|---|---|---|---|---|---|---|---|---|---|---|
| E001 | 김하늘 | 2,800,000 | 200,000 | 150,000 | 2,950,000 | 140,120 | 106,050 | 13,930 | 26,550 | 60,000 | 6,000 | 352,650 | 2,797,350 |
| E002 | 이도윤 | 3,200,000 | 200,000 | 0 | 3,200,000 | 152,000 | 115,040 | 15,110 | 28,800 | 90,000 | 9,000 | 409,950 | 2,990,050 |
| =수식 | =수식 | =수식 | =수식 | =수식 | =수식 | =수식 | =수식 |
시트 앞부분을 A4 인쇄 모양으로 보여 줘요. 실제 파일에는 사용법 시트와 수식이 들어 있고, 엑셀에서 인쇄하면 모든 열이 한 장 폭에 맞춰져요.
작성 요령
귀속 월, 직원 수, 수당 열을 고르면 요율 시트와 급여대장 시트가 든 파일이 만들어져요. 급여대장에서 노란 칸(사번·성명·입사일·기본급·수당·소득세)만 채우면 과세 합계와 4대보험·지방소득세·공제 합계·실수령액이 수식으로 계산돼요.
소득세는 수식이 없어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과 공제 대상 가족 수로 금액을 찾아 직접 넣으세요. 지방소득세는 그 10%로 자동 계산돼요. 예시 2행은 가상 인물이라 지우고 쓰면 돼요.
요율 시트의 노란 칸(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 요율, 국민연금 상·하한, 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값이에요. 매년 1월과 7월(국민연금 상·하한)에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값을 고치면 급여대장이 따라 바뀌어요.
주의할 점
이 표는 급여 계산을 돕는 도구이지 세무 신고나 4대보험 신고의 근거가 아니에요. 공단 고지액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쓰고, 건강·고용보험은 정산 시 차이가 나요. 연말정산 결과와도 다를 수 있어요.
공제 항목은 10원 단위 절사로 계산해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법(국민연금법 제117조·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이 10원 미만을 버리도록 하고, 고용보험 등 나머지는 실무에서 같은 방식을 흔히 써요. 회사·급여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어요. 원 단위가 필요하면 수식의 -1 을 0 으로 바꾸세요.
이름·급여가 든 개인정보 파일이에요. 저장할 때 암호를 걸고, 공유 드라이브나 메신저로 보낼 때는 받는 사람을 꼭 필요한 범위로 좁히세요. 임금명세서는 이 대장과 별도로 직원에게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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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세액표는 어디서 찾나요?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에서 엑셀·PDF 로 받거나, 월급과 가족 수를 넣어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찾은 금액을 급여대장 소득세 칸에 넣으면 지방소득세가 10%로 계산돼요.
국민연금 상한·하한은 뭔가요?
국민연금은 월 소득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으로 보고 보험료를 매겨요. 2026년 7월부터는 410,000원~6,590,000원이고 1~6월 귀속분은 400,000원~6,370,000원이에요. 요율 시트 값을 귀속 월에 맞게 고쳐 쓰세요.
식대는 왜 과세 합계에서 빠지나요?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이에요(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 그래서 식대 열은 과세 합계와 4대보험 계산에서 빼고 실수령액에는 더해요.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 수당으로 옮겨 적으세요.
10원 단위 절사는 꼭 그래야 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려요(국민연금법 제117조·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 국고금관리법 제47조). 고용보험·지방소득세 등은 같은 방식이 흔하지만 회사나 급여 프로그램에 따라 원 단위로 계산하기도 해요. 수식의 ROUNDDOWN(…, -1) 에서 -1 을 0 으로 바꾸면 원 단위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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