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근무시간별 월급·연봉과 내 시급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10,700원)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에요. 휴게시간은 빼요.

원

월급제라면 시급·월급 환산 계산기에서 시급으로 바꿔 넣으세요.

1년 이상 계약 +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때만 켜요. 그러면 최저임금의 90% 로 봐요.

예시

2026년 최저 월급

2,156,880원

주 40시간 · 월 209시간 · 시급 10,320원 기준

최저 시급
10,320원
최저 연봉 (월 × 12)
25,882,560원
최저 주급 (주휴 포함)
495,36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2026년 주 근무시간별 최저 월급 · 연봉

주 15시간 (월 78시간)804,960원 · 연 9,659,520원
주 20시간 (월 104시간)1,073,280원 · 연 12,879,360원
주 25시간 (월 130시간)1,341,600원 · 연 16,099,200원
주 30시간 (월 156시간)1,609,920원 · 연 19,319,040원
주 35시간 (월 183시간)1,888,560원 · 연 22,662,72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2,156,880원 · 연 25,882,560원

연도별 최저임금 (시급 · 월 209시간 · 인상률)

2020년8,590원 · 1,795,310원 · 2.87%
2021년8,720원 · 1,822,480원 · 1.5%
2022년9,160원 · 1,914,440원 · 5.05%
2023년9,620원 · 2,010,580원 · 5%
2024년9,860원 · 2,060,740원 · 2.5%
2025년10,030원 · 2,096,270원 · 1.7%
2026년10,320원 · 2,156,880원 · 2.9%
2027년10,700원 · 2,236,300원 · 3.7%
  • 세전 금액이에요. 내 시급과 비교할 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빼고, 매달 주는 상여금·현금 복리후생비(식대 등)는 2024년부터 전액 넣어요(최저임금법 제6조 4항).
계산 과정 보기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10,320원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주휴시간 (주 15시간 이상, 소정 ÷ 40 × 8)8시간
월 기준시간 ((주 소정 + 주휴) × 365 ÷ 7 ÷ 12)209시간
최저 월급 (시급 × 월 기준시간)2,156,880원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알바·단시간 근무의 주 근무시간별 최저 월급을 알고 싶을 때
  • 내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을 넘는지, 모자라면 한 달에 얼마인지 확인할 때
  • 내년 최저임금으로 인건비나 월급이 얼마나 바뀌는지 미리 볼 때

계산 방법

최저 월급은 그 해 최저임금 시간급 × 월 기준시간이에요. 월 기준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를 반올림한 값이고,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시간이 없어요.

수습 감액에 해당하면 시간급의 90% 를 최저임금으로 봐요. 내 시급을 넣으면 최저 시급과의 차이와 한 달 부족분을 함께 보여줘요.

적용 연도시급월 환산 (209시간)인상률
2020년8,590원1,795,310원2.87%
2021년8,720원1,822,480원1.5%
2022년9,160원1,914,440원5.05%
2023년9,620원2,010,580원5%
2024년9,860원2,060,740원2.5%
2025년10,030원2,096,270원1.7%
2026년10,320원2,156,880원2.9%
2027년10,700원2,236,300원3.7%
근거: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현황,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매년 8월 5일까지 고시, 다음 해 1월 1일 효력),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시행령 제3조(수습 감액), 제6조(효력·산입범위)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부분은 무효예요. 차액은 임금 체불이라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액할 수는 없어요. 1년 미만 계약, 3개월이 지난 뒤, 단순노무업무는 100% 를 받아야 해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돼요.

주의할 점

2026년 1월 1일 기준이에요. 결과는 세전 금액이고, 내 시급과 비교할 때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빼야 해요. 매달 주는 상여금과 식대 같은 현금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최저임금 계산에 전액 들어가요.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직종 이름이 아니라 실제 업무로 판단해요.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이면 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세전, 주휴수당 포함)이에요. 연봉으로는 25,882,560원이에요.

주 20시간 알바면 최저 월급이 얼마인가요?

주휴 4시간을 더해 월 104시간이라 2026년 기준 1,073,280원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서 일한 시간만으로 계산해요.

수습 기간에는 90%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계약이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이고, 단순노무업무(주방 보조·청소·매장 정리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가 아니어야 해요. 셋 다 맞으면 2026년 기준 시급 9,288원까지 줄일 수 있어요.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700원으로 2026년 8월 고시됐어요. 2026년보다 3.7% 올랐고, 주 40시간 월급은 2,236,300원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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