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를 반영해 상속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납부할 상속세
183,330,000원
기한 안에 신고해 3% 공제를 받은 금액이에요
- 과세표준
- 830,000,000원
- 상속공제 합계
- 1,060,000,000원
- 재산 대비 세금
- 9.2%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상속공제 항목
|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 300,000,000원 |
|---|---|
| 일괄공제 | 500,000,000원 (적용) |
| 배우자 상속공제 | 500,000,000원 (한도 8억 1,428만 5,714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60,000,000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0원 |
| 상속공제 합계 | 1,060,000,000원 |
상속재산이 바뀌면
| −10% · 18억원 | 125,130,000원 |
|---|---|
| 입력값 · 20억원 | 183,330,000원 |
| +10% · 22억원 | 244,440,000원 |
- 배우자 상속액을 비워 두면 최소 5억원만 공제해요. 배우자가 실제로 더 받으면(법정상속분·30억원 한도) 공제가 커지고, 5억원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눠 등기·신고해야 해요.
- 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장애인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 추정상속재산,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준 유증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상속세는 상속인 전체 금액이에요. 각자 받은 비율만큼 나눠 내고, 서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계산 과정 보기
| 상속재산 | 2,000,000,000원 |
|---|---|
| 채무·공과금 | −100,000,000원 |
| 장례비 (최소 500만, 한도 1,000만 + 봉안 500만) | −10,000,000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890,000,000원 |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500,000,000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60,000,000원 |
| 과세표준 | 830,000,000원 |
| 산출세액 (세율 30% 구간) | 189,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5,670,000원 |
| 납부할 세액 | 183,330,000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게 됐는데 상속세가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을 때
- 배우자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때
- 미리 증여하는 것과 상속으로 넘기는 것 중 무엇이 나은지 따져 볼 때
계산 방법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과 장례비를 빼고, 사망 전 10년(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에요.
여기서 일괄공제(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을 넘을 수 없어요.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곱하고, 사전증여 때 낸 증여세와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납부할 세액이에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공제 | 금액 |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 2억원 +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크면 그 금액)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액,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천만원 이하 전액, 1억원 이하 2천만원, 그 위 20% (최대 2억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 100%, 최대 6억원 |
| 장례비 | 최소 500만원 ~ 1,000만원, 봉안시설 500만원 별도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받아요.
- 배우자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나눠 등기하고 신고해야 해요.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행위는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2026년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에요. 2024년 정부가 낸 자녀공제 확대·세율 인하안은 국회에서 부결돼 일괄공제 5억원, 자녀공제 1인 5천만원이 그대로예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부동산은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로 평가해야 해서 공시가격으로 넣으면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어요.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은 계산하지 않아요.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 상속공제확인 2026-10-09
-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 공과금·장례비용·채무확인 2026-10-09
-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 사망 전 증여재산 합산확인 2026-10-09
-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 세율확인 2026-10-09
-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 신고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확인 2026-10-0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9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자녀만 있으면 보통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도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금융재산이 있으면 공제가 조금 더 늘어요.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뭐가 달라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명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받아요. 자녀가 6명 넘게 있지 않으면 대부분 일괄공제가 커요.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못 써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는데, 최소 5억원이고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예요. 5억원 넘게 공제받으려면 기한 안에 재산을 나눠 등기하고 신고해야 해요.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상속인이 모두 해외에 있으면 9개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주고, 세금이 많으면 연부연납·분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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