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 계산기
등기할 때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과 즉시 매도 시 본인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즉시 매도 시 본인 부담액
1,972,360원
채권 13,000,000원을 사서 바로 팔 때 · 할인율 15.172%
- 채권 매입액
- 13,000,000원
- 매입률
- 2.6%
- 매도 후 돌려받는 돈
- 11,027,64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할인율에 따라
| 10% | 1,300,000원 |
|---|---|
| 13% | 1,690,000원 |
| 15.172% (입력값) | 1,972,360원 |
| 16% | 2,080,000원 |
| 19% | 2,470,000원 |
금액이 바뀌면
| 4억 5,000만원 (−10%) | 1,775,124원 · 채권 1,170만원 |
|---|---|
| 5억원 (입력값) | 1,972,360원 · 채권 1,300만원 |
| 5억 5,000만원 (+10%) | 2,169,596원 · 채권 1,430만원 |
- 할인율은 영업일마다 바뀌어요. 등기 당일 주택도시기금 포털이나 은행에서 고시한 값을 넣으면 실제와 가까워져요.
- 실제 부담액은 은행 매도 단가, 선급이자·세금 처리 방식에 따라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공유 지분이면 지분만큼의 시가표준액으로, 공동주택은 세대별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요. 저당권 설정(대출) 채권은 따로 사요.
계산 과정 보기
| 시가표준액 | 500,000,000원 |
|---|---|
| 매입률 | 1,000분의 26 |
| 계산 금액 | 13,000,000원 |
| 채권 매입액 (1만원 단위) | 13,000,000원 |
| 즉시 매도 할인율 | 15.172% |
| 본인 부담액 | 1,972,360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집이나 땅을 사고 등기하기 전에 채권 매입 비용을 미리 알고 싶을 때
- 법무사 견적서의 채권 할인 비용이 맞는지 확인할 때
- 셀프등기를 준비하면서 은행에서 살 채권 금액을 계산할 때
계산 방법
시가표준액에 매입률(1,000분의 n)을 곱해 채권 매입액을 구해요. 1만 원 미만은 5천 원 이상이면 1만 원으로 올리고, 5천 원 미만은 버려요. 바로 팔면 매입액에 그날 할인율을 곱한 금액만 부담해요.
| 구분 | 시가표준액 | 특별시·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주택 | 2,000만 이상 ~ 5,000만 미만 | 13/1,000 | 13/1,000 |
| 5,000만 이상 ~ 1억 미만 | 19/1,000 | 14/1,000 | |
| 1억 이상 ~ 1.6억 미만 | 21/1,000 | 16/1,000 | |
| 1.6억 이상 ~ 2.6억 미만 | 23/1,000 | 18/1,000 | |
| 2.6억 이상 ~ 6억 미만 | 26/1,000 | 21/1,000 | |
| 6억 이상 | 31/1,000 | 26/1,000 | |
| 토지 | 500만 이상 ~ 5,000만 미만 | 25/1,000 | 20/1,000 |
| 5,000만 이상 ~ 1억 미만 | 40/1,000 | 35/1,000 | |
| 1억 이상 | 50/1,000 | 45/1,000 | |
| 주택·토지 외 건물 | 1,000만 이상 ~ 1.3억 미만 | 10/1,000 | 8/1,000 |
| 1.3억 이상 ~ 2.5억 미만 | 16/1,000 | 14/1,000 | |
| 2.5억 이상 | 20/1,000 | 18/1,000 | |
| 상속·증여 등 무상 | 1,000만 이상 ~ 5,000만 미만 | 18/1,000 | 14/1,000 |
| 5,000만 이상 ~ 1.5억 미만 | 28/1,000 | 25/1,000 | |
| 1.5억 이상 | 42/1,000 | 39/1,000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할인율은 날마다 달라요. 금리가 낮은 날 사면 부담이 줄지만, 등기 신청 기한(잔금 후 60일)은 지켜야 해요.
- 법무사에게 맡기면 채권 비용이 견적에 포함돼요. 당일 고시 할인율로 계산한 값과 비교해 보세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01-01 기준 시행령 별표로 계산해요.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쓸 채권(채권최고액의 1%)을 따로 사야 하는데 여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공유 지분은 지분만큼의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고, 신탁 등 일부 등기는 매입 대상이 아니에요. 본인 부담액은 은행의 매도 단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우리은행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 조회(즉시 매도 할인율, 개인 기준)확인 2026-10-21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9
- 주택도시기금 제1종 국민주택채권 고객부담금 조회확인 2026-10-09
- KB Think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율 안내(5억 원 서울 예시, 할인율 4%)확인 2026-10-09
자주 묻는 질문
국민주택채권은 꼭 사야 하나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를 할 때는 법에 따라 사야 해요. 대부분은 산 날 바로 은행에 되팔고, 그 차액(할인료)만 부담해요. 시가표준액이 주택 2천만 원, 토지 5백만 원, 그 밖의 건물 1천만 원 미만이면 사지 않아도 돼요.
매입액은 매매가 기준인가요?
아니요.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이에요.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값이에요.
할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고객부담금 조회나 채권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확인해요. 영업일 오전마다 바뀌고, 금리가 오르면 부담액도 커져요.
채권을 바로 팔지 않고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돼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5년 만기라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아요. 다만 그 사이 돈이 묶이니 대부분 즉시 매도를 선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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