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 계산기
매매 소유권이전 등기에 드는 취득세·채권 할인 비용·인지세·등기 수수료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 2026년 지방세법·인지세법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셀프등기 총비용
6,024,000원
매매가 대비 1.20%
- 취득세·교육세·농특세
- 5,500,000원
- 국민주택채권 부담
- 364,000원
- 인지세 + 등기 수수료
- 160,000원
- 법무사에 맡기면
- 6,5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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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와 법무사 비교
| 취득세 등 | 셀프 5,500,000원 · 법무사 5,500,000원 |
|---|---|
| 채권 부담 | 셀프 364,000원 · 법무사 364,000원 |
| 인지세 | 셀프 150,000원 · 법무사 150,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셀프 10,000원 · 법무사 10,000원 |
| 법무사 보수 | 셀프 0원 · 법무사 500,000원 |
| 합계 | 셀프 6,024,000원 · 법무사 6,524,000원 |
금액이 바뀌면 (셀프등기 기준)
| 4억 5,000만원 (−10%) | 5,437,600원 |
|---|---|
| 5억원 (입력값) | 6,024,000원 |
| 5억 5,000만원 (+10%) | 6,610,400원 |
- 법무사에 맡기면 셀프등기보다 500,000원 더 들어요. 보수에는 부가세·교통비·제증명 발급비가 포함됐는지 견적서를 확인하세요.
- 대출이 있으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등록면허세·채권·수수료)이 따로 들어요. 여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 인지세는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계약서를 여러 부 만들면 부마다 붙을 수 있어요.
- 법인 취득, 상속·증여 등기, 중개보수, 등기부등본·주민등록초본 같은 서류 발급비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계산 과정 보기
| 취득세 | 5,000,000원 |
|---|---|
| 지방교육세 | 5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 0원 |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시가표준액 3억 5,000만원 × 26/1,000) | 9,100,000원 |
| 채권 즉시 매도 부담 (할인율 4%) | 364,000원 |
| 인지세 | 150,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 10,000원 |
| 셀프등기 합계 | 6,024,000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잔금 전에 세금 외에 등기까지 드는 돈을 한 번에 알고 싶을 때
- 법무사 견적이 적당한지, 셀프등기로 얼마를 아낄지 비교할 때
- 주택 수나 생애최초 감면에 따라 총비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 때
계산 방법
매매 소유권이전 등기 비용은 네 가지를 더해요.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국민주택채권을 사서 바로 팔 때의 할인 비용, 계약서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예요. 법무사에 맡기면 보수가 더해져요.
| 항목 | 기준 | 금액 |
|---|---|---|
| 취득세 등 | 매매가 × 세율 | 주택 1주택 1.1~3.5%, 토지·건물 4.6% |
| 국민주택채권 | 시가표준액 × 매입률 × 할인율 | 주택 1,000분의 13~31 매입 |
| 인지세 | 1,0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 20,000원 |
| 3,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40,000원 | |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0,000원 | |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0,000원 | |
| 10억 원 초과 | 350,000원 | |
|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신청 · e-form · 서면 | 10,000원 · 15,000원 · 18,000원 |
| 법무사 보수 | 공식 기준 없음 | 견적 입력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취득세는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등기는 등기 전에 낸 영수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요.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 인지세는 계약서를 쓸 때 전자수입인지로 내요.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어요.
-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세 신고 때 함께 신청해야 받아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01-01 기준 세법과 2025년 8월 1일 인상된 등기신청수수료로 계산해요. 채권 할인율은 매일 바뀌어서 등기 당일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비용, 법인 취득, 상속·증여 등기, 중개보수, 서류 발급비는 넣지 않았어요. 조정대상지역·주택 수·생애최초 해당 여부는 직접 골라야 해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제6조(비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9
- 등기신청수수료 규칙 제5조의2 (2025.8.1 개정)확인 2026-10-09
- 등기신청수수료 인상 안내(2025.8.1부터)확인 2026-10-09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확인 2026-10-09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등기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
대부분은 취득세예요. 1주택 6억 원 이하·85㎡ 이하면 매매가의 1.1% 정도가 세금이고, 여기에 채권 할인 비용, 인지세(1억 원 초과 15만 원), 등기 수수료가 붙어요. 법무사에 맡기면 보수가 더해져요.
셀프등기를 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법무사 보수만큼 줄어요. 세금·채권·인지세는 누가 하든 같아요. 대신 서류 준비와 등기소 방문(또는 전자신청 인증서 준비)을 직접 해야 하고, 대출이 있으면 은행이 지정 법무사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취득세는 그보다 먼저, 등기 전에 내야 해요.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계약서를 함께 만든 매도인과 매수인이 연대해서 내야 해요. 실무에서는 등기용 계약서의 인지세를 매수인이 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 계산기도 매수인 부담으로 계산했어요. 주택은 1억 원 이하면 인지세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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