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 합계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원

본인 명의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요. 공동명의는 내 지분만큼만 넣어요.

6월 1일 기준 세대 전체가 이 집 한 채만, 혼자 명의로 가진 경우예요.

예시

올해 종부세 합계

1,820,160원

12월 1~15일 납부 ·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1,516,800원
농어촌특별세
303,360원
과세표준
480,000,000원
세액공제율
20%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적용 세율표 (2주택 이하)

과세표준 3억원 이하0.5%
과세표준 6억원 이하0.7% − 누진공제 60만원
과세표준 12억원 이하1% − 누진공제 240만원
과세표준 25억원 이하1.3% − 누진공제 600만원
과세표준 50억원 이하1.5% − 누진공제 1,100만원
과세표준 94억원 이하2% − 누진공제 3,600만원
과세표준 94억원 초과2.7% − 누진공제 1억 180만원

공시가격 합계가 바뀌면 (종부세 + 농특세)

−10% 18억원1,221,120원
입력값 20억원1,820,160원
+10% 22억원2,419,200원
  • 공제할 재산세액은 세부담상한이 없다고 보고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로 계산했어요. 여러 채는 주택별 재산세 대신 합계로 근사해서 실제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세부담상한(직전 연도 재산세+종부세의 150%),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합산배제(임대주택 등),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공정시장가액비율 70%, 1주택 공제 14억 등)은 국회 통과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2026년 12월 고지분은 현행 기준이에요.
계산 과정 보기
공시가격 합계2,000,000,000원
공제금액 (1세대 1주택)−1,200,000,000원
과세표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60%)480,000,000원
세율 적용 (누진세율)2,760,000원
공제할 재산세액−864,000원
산출세액1,896,000원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연령 0% + 보유 20%, 한도 80%)−379,200원
종부세 (10원 미만 절사)1,516,800원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 20%)303,360원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12월 종부세 고지서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고 싶을 때
  • 집을 한 채 더 사거나 팔기 전에 보유세 차이를 따져 볼 때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으면 얼마가 줄어드는지 확인할 때

계산 방법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 법인 없음)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해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을 빼요.

1세대 1주택자는 여기서 연령·보유 기간 세액공제(합산 80% 한도)를 더 빼요. 마지막으로 종부세의 20% 를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내요.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6억원 이하0.7%0.7%
12억원 이하1.0%1.0%
25억원 이하1.3%2.0%
50억원 이하1.5%3.0%
94억원 이하2.0%4.0%
94억원 초과2.7%5.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법인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 단일세율.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9월 16~30일에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처럼 12억 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로 비교해 보세요.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은 9월에 특례를 신청해야 주택 수에서 빠져요.
  • 12월 15일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신청하세요.

주의할 점

2026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12월 고지분 기준이에요.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공제 변경은 국회 통과 후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세부담상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주택별 재산세 차이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이나 국세청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6-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는 공시가격 얼마부터 종부세를 내나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내요. 그 외에는 인별로 공시가격 합계 9억원을 넘으면 대상이에요.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6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해 12월 1~15일에 내요.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고,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누가 받나요?

1세대 1주택자만 받아요. 60세 이상이면 20~40%, 5년 이상 보유하면 20~50% 를 빼고, 둘을 합쳐 80% 까지 공제돼요.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에서 또 내나요?

같은 부분에 두 번 내지 않도록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만큼을 종부세에서 빼요. 계산 과정의 '공제할 재산세액'이 그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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