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와 7월·9월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 2026년 납세의무분(6월 1일 기준) 지방세법
- 기준과 출처 보기
올해 재산세 합계
620,000원
7월 310,000원 · 9월 310,000원
- 재산세
- 260,000원
- 도시지역분
- 308,000원
- 지방교육세
- 52,000원
- 7월 / 9월 납부
- 310,000원 / 310,00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적용 세율표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 이하)
|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 0.05% |
|---|---|
|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이하 | 30,000원 + 6,000만원 초과분 × 0.1% |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12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분 × 0.2% |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420,000원 + 3억원 초과분 × 0.35% |
공시가격이 바뀌면 (재산세 합계)
| −10% 4억 5,000만원 | 536,400원 |
|---|---|
| 입력값 5억원 | 620,000원 |
| +10% 5억 5,000만원 | 703,600원 |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2026년 납세의무분까지 적용돼요. 2027년 이후 연장은 국회 심의 중인 개정안이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 작년 공시가격을 넣으면 과세표준상한제(과표 증가 5% 한도)를 반영해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해에는 실제 세액이 이 결과보다 낮을 수 있어요.
- 작년 재산세(본세)를 넣으면 세부담상한(105~130%)도 함께 반영해요.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의 세부담상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임대주택·장애인 등),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1세대 1주택 여부는 6월 1일 기준 세대 전체로 판정해요. 정확한 고지액은 위택스나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과정 보기
| 공시가격 | 500,000,000원 |
|---|---|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 44% |
| 과세표준 (공시가격 × 비율) | 220,000,000원 |
| 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260,000원 |
| 재산세 (10원 미만 절사) | 260,000원 |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 308,000원 |
| 지방교육세 (재산세 × 20%) | 52,000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7월·9월에 나올 재산세 고지서 금액을 미리 알고 싶을 때
- 집을 사기 전에 매년 내야 할 보유세를 가늠할 때
-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교할 때
계산 방법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해요. 일반 주택은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5% 예요. 작년 공시가격을 넣으면 과세표준상한액(작년 공시가격 × 올해 비율 + 올해 과세표준 × 5%)과 비교해 작은 값을 써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이 재산세예요.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 × 20%)가 붙어요.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 (9억 이하)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초과분 0.15% | 3만원 + 초과분 0.1% |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초과분 0.25% | 12만원 + 초과분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 0.4% | 42만원 + 초과분 0.35%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1세대 1주택 특례는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으로 지자체가 적용해요. 세대 분리·혼인 합가 같은 사정이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뒤 꼭 확인하세요.
-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면 그해 재산세는 산 사람이 내요. 매매 일정 잡을 때 같이 따져 보세요.
주의할 점
2026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2026년 납세의무분 기준이에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2026년분까지 정해져 있고 이후 연장은 개정안 단계예요.
감면 주택,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의 세부담상한,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은 반영하지 않아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고지서나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6-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 2026년 1세대 1주택 43·44·45%확인 2026-10-09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과세표준상한)확인 2026-10-09
- 정책브리핑 —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행정안전부, 2024.4.18)확인 2026-10-09
- 서울시 이택스 지방세 모의계산(재산세)확인 2026-10-09
- 지방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9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은 7월 16~31일에 절반, 9월 16~30일에 나머지 절반을 내요. 한 해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와요.
6월 1일에 집을 팔면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내요. 잔금일이 6월 1일이면 산 사람이 내요.
1세대 1주택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 대신 43~45% 로 낮아지고, 공시가격 9억 이하면 세율도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써요. 같은 5억 주택이라도 본세가 절반 정도로 줄어요.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세금도 그만큼 오르나요?
주택은 과세표준이 작년보다 5% 넘게 오르지 않게 막는 과세표준상한제와 세부담상한이 함께 적용돼요. 작년 공시가격과 재산세를 넣으면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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