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상여금 세금 계산기
성과급을 받은 달 원천징수 세금과 실수령액을 상여 지급 방식별로 계산합니다.
- 2026년 3월 간이세액표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성과급 실수령액
4,295,120원
성과급 5,000,000원에서 원천징수 704,880원을 뺀 금액이에요
- 성과급분 소득세
- 640,800원
- 성과급분 지방소득세
- 64,080원
- 원천징수율 (성과급 대비)
- 14.1%
- 지급월 통장 입금액 (월급 포함)
- 7,739,68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 1개월 | 세금 1,072,630원 · 실수령 3,927,370원 |
|---|---|
| 3개월 | 세금 761,380원 · 실수령 4,238,620원 |
| 6개월 | 세금 745,210원 · 실수령 4,254,790원 |
| 12개월 (입력) | 세금 704,880원 · 실수령 4,295,120원 |
금액이 바뀌면
| 4,500,000원 (−10%) | 세금 634,390원 · 실수령 3,865,610원 |
|---|---|
| 5,000,000원 (입력) | 세금 704,880원 · 실수령 4,295,120원 |
| 5,500,000원 (+10%) | 세금 775,370원 · 실수령 4,724,630원 |
다음 해 보험료 정산 때 붙을 수 있는 금액 (성과급 몫)
| 건강보험 | 179,750원 |
|---|---|
| 장기요양보험 | 23,610원 |
| 고용보험 | 45,000원 |
- 회사가 성과급을 줄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액이에요.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총급여 기준으로 다시 계산돼서,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적게 뗐으면 더 내요.
-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성과급은 그해 1월(그해 이미 상여를 받았다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월까지를 기간으로 봐요.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주는 상여도 기간이 없는 상여로 계산해요.
- 앞선 달 월급이 지금과 같았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월급이 바뀌었거나 그 기간에 다른 상여를 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져요.
-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전년도 보수로 매달 내고 다음 해에 실제 보수로 정산해서, 성과급 몫 약 248,360원이 정산 때 더 붙을 수 있어요. 회사에 따라 지급월에 고용보험(0.9%)을 바로 떼기도 해요.
-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매기기 때문에 성과급 달에 바로 늘지 않아요. 다음 해 7월 기준소득월액이 다시 정해질 때 반영돼요.
- 간이세액표 100% 기준이에요. 80%·120% 선택, 연봉에 이미 나눠 들어간 성과급, 우리사주·잉여금처분 상여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계산 과정 보기
| 월 과세 급여 (월급 − 비과세) | 3,800,000원 |
|---|---|
| 월평균 (성과급 + 월 과세 급여 × 12) ÷ 12 | 4,216,666원 |
| 월평균 기준 간이세액표 소득세 (가족 1명) | 222,660원 |
| × 12개월 | 2,671,920원 |
| − 앞선 11개월 월급에서 이미 뗀 소득세 (월 169,260원) | −1,861,860원 |
| 지급월 원천징수 소득세 (월급분 + 성과급분) | 810,060원 |
| − 평소 월급분 소득세 | −169,260원 |
| 성과급분 소득세 | 640,800원 |
| 성과급분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64,080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성과급·인센티브·명절 상여를 받기 전에 실제로 손에 쥘 금액을 알고 싶을 때
- 성과급 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왜 크게 늘었는지 확인할 때
- 연간 성과급과 분기 성과급의 원천징수 차이를 비교할 때
계산 방법
성과급과 지급대상기간 동안의 월급을 모두 더한 뒤 기간 월수로 나눠 월평균을 구해요. 이 월평균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넣은 세액에 월수를 곱하고, 그 기간 월급에서 이미 뗀 소득세를 빼면 성과급 달에 떼는 소득세예요.
여기서 평소 월급분 소득세를 빼면 성과급 몫 소득세가 나와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 항목 | 성과급 달 처리 |
|---|---|
| 소득세·지방소득세 | 지급월에 위 방식으로 원천징수, 다음 해 연말정산 |
| 건강·장기요양보험 |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 다음 해 4월 정산 |
| 고용보험 |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 다음 해 3월 정산 (회사에 따라 지급월에 공제)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이라 지급월에 바로 반영되지 않음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성과급으로 총급여가 늘면 연말정산 카드 공제 문턱(총급여의 25%)도 함께 올라가요.
- 연말 전에 연금저축·IRP를 넣으면 늘어난 세금 일부를 세액공제로 줄일 수 있어요.
- 다음 해 4월 건강보험 정산분은 월급에서 나눠 낼 수 있는지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주의할 점
2026년 3월 이후 지급분 간이세액표(100%) 기준이에요. 앞선 달 월급이 지금과 같았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회사가 성과급을 매달 나눠 원천징수하는 특례를 쓰거나, 같은 달에 기간이 다른 상여를 함께 주는 경우는 결과가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3-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간이세액표·상여 등의 원천징수 방법)확인 2026-10-09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9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2.27.>확인 2026-10-09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16조의9(보험료 정산)확인 2026-10-09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떼나요?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눠 월급에 더한 뒤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기간이 짧을수록 한 달 소득이 크게 잡혀 높은 구간이 적용돼요. 많이 뗀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성과급도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되나요?
네.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라 1년 총급여에 합쳐 연말정산해요. 지급월에 뗀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라, 최종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예요.
성과급에도 4대보험이 붙나요?
건강보험·고용보험은 붙어요. 다만 매달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내고, 다음 해에 성과급을 포함한 실제 보수로 정산해 차액을 내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져 있어서 성과급 달에 바로 늘지 않아요.
지급대상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회사 규정에서 성과급이 몇 달치 성과에 대한 것인지 보면 돼요. 연간 성과급이면 12개월, 분기 성과급이면 3개월이에요.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해 1월부터 지급월까지를 기간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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