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계산기

마신 술의 양·도수와 몸무게로 혈중알코올농도와 분해 예상 시간을 추정합니다. 참고용 수치입니다.

kg

도수는 일반 제품 예시예요. 마신 제품 도수가 다르면 아래에서 고치세요.

소주 360mL·50mL, 맥주 500mL·200mL, 와인 750mL·150mL, 막걸리 750mL·200mL, 위스키 700mL·30mL 로 계산해요.

병·잔
%
시간

오래 나눠 마셨다면 마지막 잔부터 세는 쪽이 더 보수적이에요.

예시

마신 뒤 2시간 추정 혈중알코올농도

0.066%

위드마크 공식 평균값 기준 참고치예요. 0.03% 이상 0.08% 미만(면허정지 기준) 구간이에요. 이 결과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개인차를 넣은 범위
0% ~ 0.109%
0%까지 예상 시간(평균)
앞으로 약 4시간 22분
느리게 분해되는 경우
앞으로 최대 약 13시간 37분
마신 순수 알코올
45.5g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시간에 따른 추정 농도(평균값)

마신 뒤 0시간0.096% · 0.08% 이상(면허취소 기준) 구간
마신 뒤 1시간0.081% · 0.08% 이상(면허취소 기준) 구간
마신 뒤 2시간 (입력한 시점 근처)0.066% · 0.03% 이상 0.08% 미만(면허정지 기준) 구간
마신 뒤 3시간0.051% · 0.03% 이상 0.08% 미만(면허정지 기준) 구간
마신 뒤 4시간0.036% · 0.03% 이상 0.08% 미만(면허정지 기준) 구간
마신 뒤 5시간0.021% · 0.03% 미만 구간
마신 뒤 6시간0.006% · 0.03% 미만 구간
마신 뒤 7시간0% · 0%

도로교통법 기준

0.03% 이상술에 취한 상태(운전 금지) · 면허정지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0.08% 이상면허취소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0.2% 이상형사처벌이 가장 무거운 구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이 결과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양을 마셔도 체질·공복 여부·마신 속도·간 기능에 따라 실제 농도는 크게 달라요.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이 모두 흡수된 뒤를 가정해요. 마신 직후 흡수 중인 구간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여러 종류를 마셨다면 이 계산기는 한 종류만 계산해요. 종류별로 순수 알코올을 더하거나 직접 입력(mL·도수)을 쓰세요.
  • 단속은 호흡 측정이나 채혈로 해요. 이 결과는 법적 증거나 처분 판단에 쓸 수 없어요.
계산 과정 보기
마신 양소주 1병(360mL) · 도수 16%
순수 알코올360mL × 16% × 0.7894 = 45.5g
최고 농도(r 0.68)45.5g ÷ (70kg × 0.68 × 10) = 0.096%
시간 경과 반영0.096% − 0.015% × 2시간 = 0.066%
범위 낮은 쪽흡수율 70%, r 0.86, 시간당 0.03%
범위 높은 쪽흡수율 100%, r 0.52, 시간당 0.008%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마신 술의 양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때
  • 몸에서 알코올이 빠지는 데 대략 몇 시간이 걸리는지 감을 잡고 싶을 때
  • 도로교통법 0.03%·0.08% 기준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알고 싶을 때

계산 방법

마신 양(mL)에 도수와 알코올 비중 0.7894 를 곱해 순수 알코올(g)을 구해요. 이를 몸무게와 위드마크 상수 r 로 나눈 값이 최고 농도이고, 여기서 시간당 감소치에 지난 시간을 곱해 빼면 지금 농도예요.

결과의 큰 숫자는 판례가 정리한 평균값(r 남성 0.68·여성 0.55, 시간당 0.015%)으로 계산해요. 개인차 범위는 낮게 잡은 값(흡수율 70%·r 최고치·시간당 0.03%)과 높게 잡은 값(흡수율 100%·r 최저치·시간당 0.008%)을 함께 보여 줘요.

항목남성여성
위드마크 상수 r 평균0.680.55
r 범위0.52~0.860.47~0.64
시간당 감소치0.008~0.03% (평균 0.015%)
혈중알코올농도의미근거
0.03% 이상술에 취한 상태(운전 금지) · 면허정지 기준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0.08% 이상면허취소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0.2% 이상형사처벌이 가장 무거운 구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근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제148조의2

주의할 점

이 결과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위드마크 공식은 여러 사람의 평균을 쓴 추정식이라 체질, 공복 여부, 마신 속도, 간 기능,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실제 농도와 크게 다를 수 있어요. 결과가 0.03% 미만으로 나와도 실제로는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마시는 중이거나 마신 직후처럼 알코올이 아직 흡수되는 구간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단속은 호흡 측정이나 채혈로 하며, 이 계산 결과는 법적 판단 근거가 되지 않아요.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이라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기준과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소주 한 병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되나요?

몸무게 70kg 남성이 16도 소주 360mL 를 마시면 위드마크 평균값으로 최고 약 0.096% 예요. 같은 양이라도 몸무게·성별·체질에 따라 크게 달라요.

술 깨는 데 몇 시간 걸리나요?

판례가 정리한 연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당 0.008~0.03%, 평균 0.015% 줄어요. 평균으로는 0.1% 가 0%가 되는 데 6~7시간이지만, 느린 사람은 그 두 배 가까이 걸릴 수 있어요.

음주운전 기준 수치는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운전을 금지해요.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이에요.

계산 결과가 0.03% 미만이면 운전해도 되나요?

안 돼요. 이 결과는 평균값으로 낸 추정치라 실제 농도와 차이가 커요. 이 결과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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