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2024.3.25 개정)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청약 가점
41점
84점 만점 기준이에요
- 무주택기간 (6년 5개월)
- 14 / 32점
- 부양가족 수
- 15 / 35점
- 청약통장 (10년 7개월)
- 12 / 17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기다리면 오르는 점수
| 2027년 5월 10일부터 | 무주택기간 16점 (+2점) |
|---|---|
| 2027년 3월 1일부터 | 본인 통장 13점 (+1점) |
- 부양가족은 본인 제외예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본인이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고, 그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빠져요.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해요.
- 만30세 이상 자녀 요건을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2026년 4월 입법예고됐어요. 시행 여부는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간주,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분양권 보유 같은 무주택 판정은 계산기가 하지 않아요. 지금 집이 있는지는 입력하신 대로 계산해요.
- 실제 점수는 청약홈의 가점 계산과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잘못 적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어요.
계산 과정 보기
| 기준일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년 10월 22일 · 오늘 |
|---|---|
| 무주택기간 기산일 | 2020년 5월 10일 · 만30세가 되는 날 |
| 무주택기간 | 6년 5개월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0년 7개월 |
| 무주택기간 점수 | 14점 |
| 부양가족 2명 | 15점 |
| 본인 통장 점수 | 12점 |
| 배우자 통장 (없음) | 0점 |
| 합계 | 41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청약 전에 내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할 때
- 무주택기간·통장 기간이 언제 다음 구간으로 올라가는지 알고 싶을 때
- 배우자 통장을 더하면 몇 점이 오르는지 볼 때
계산 방법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해요. 날짜를 넣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기간을 세서 구간 점수를 찾아요. 이미 기간을 알고 있다면 [기간 직접 고르기]로 바로 골라도 돼요.
| 기간 | 무주택기간 | 청약통장(본인) |
|---|---|---|
| 6개월 미만 | 2점 | 1점 |
| 6개월 ~ 1년 미만 | 2점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3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4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5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7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8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9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10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11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1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13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14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15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16점 |
| 15년 이상 | 32점 | 17점 |
|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이상 |
|---|---|---|---|---|---|---|---|
| 점수 | 5점 | 10점 | 15점 | 20점 | 25점 | 30점 | 35점 |
배우자 통장은 배우자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점, 2년 이상이면 3점이에요. 만30세 미만 미혼이거나 지금 집이 있으면 무주택기간은 0점이에요.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 별표1의2 나목(가점 산정기준표), 2024.03.25 시행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놓치면 손해 보는 것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에요. 부모님 3년, 만30세 이상 자녀 1년 요건은 공고일에서 거꾸로 세니 전입 날짜를 미리 확인하세요.
- 배우자 통장 점수를 더하려면 청약 전에 배우자 순위확인서를 발급해 점수를 확인해야 해요. 당첨 뒤 증빙으로 내요.
-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이에요(2024.3.25 시행).
-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는 가점제로 다시 청약할 수 없어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주택 소유 여부와 부양가족 수를 그대로 써요.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간주, 60세 이상 부모의 주택, 분양권 보유 같은 판정은 하지 않아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배우자 통장 기간을 더하지 않아요.
청약홈은 신청 단계에서 가점을 검증하지 않고 입력값으로 접수해요. 당첨 뒤 서류로 확인해 점수가 다르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청약홈 가점 계산과 해당 단지 공고문을 꼭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4-03-25.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별표1의2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9
- 청약홈 (한국부동산원) — 청약 가점·자격 확인확인 2026-10-09
- 입주자모집공고문 예시(2024.09.20 공고) — 별표1의2 나목 가점표·배우자 점수표 인용확인 2026-10-09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세요. 만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예요.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세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본인이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으면 넣을 수 있어요.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거나, 요양시설에 있거나, 해외에 90일 넘게 계속 머문 적이 있으면 빠져요.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더해지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를 점수로 바꿔 최대 3점까지 더해요. 배우자가 2년 이상 가입했다면 3점이에요. 다만 본인과 합친 통장 점수는 17점을 넘지 않아요.
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도 인정되나요?
만19세 전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인정돼요. 2024년 1월 1일 전에 이미 성년이 됐다면 2년까지예요. 계산기는 생년월일로 이 상한을 자동으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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