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월 소득과 가입 기간으로 노령연금 예상 월액(간이 산식)과 수령 시작 나이, 조기·연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년

수령 시작 나이(60~65세)를 정해요.

원

가입 기간 평균 소득으로 봐요. 상한 659만·하한 41만 원이 적용돼요.

년

첫 직장이나 지역가입을 시작한 해.

세

의무가입은 60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은 65세까지 넣을 수 있어요.

년

실직·휴직 등 보험료를 안 낸 기간 합계.

예시

예상 월 연금 (만 65세부터)

1,235,789원

지금 돈 가치 · 가입 34년 · 2053년부터

정상 수령 (만 65세)
월 1,235,789원
예상 연 수령액
14,829,468원
소득대체율 (월 연금 ÷ B값)
35.3%
2026년 월 보험료 (본인 부담 4.75%)
166,25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조기·연기 수령 비교 (지금 돈 가치)

만 60세 (조기 5년, 70%)월 865,053원
만 61세 (조기 4년, 76%)월 939,200원
만 62세 (조기 3년, 82%)월 1,013,347원
만 63세 (조기 2년, 88%)월 1,087,495원
만 64세 (조기 1년, 94%)월 1,161,642원
만 65세 (정상, 100%)월 1,235,789원
만 66세 (연기 1년, 107.2%)월 1,324,766원
만 67세 (연기 2년, 114.4%)월 1,413,743원
만 68세 (연기 3년, 121.6%)월 1,502,720원
만 69세 (연기 4년, 128.8%)월 1,591,697원
만 70세 (연기 5년, 136%)월 1,680,674원

월 소득이 바뀌면

월 소득 3,150,000원월 1,171,171원
월 소득 3,500,000원 (입력값)월 1,235,789원
월 소득 3,850,000원월 1,300,408원
  • 간이 산식이에요. 실제 연금은 해마다 재평가된 내 소득 이력, 수령 시점의 A값, 물가 상승률로 정해져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 입력한 월 소득을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B값)으로 보고, 지금 돈 가치로 계산했어요. 쉰 기간은 전체 기간에 고르게 뺐어요.
  • 부양가족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2026년부터 첫째 출산 12개월, 군복무 최대 12개월), 추후납부·반납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계산 과정 보기
A값 (2026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3,193,511원
B값 (입력 월 소득, 상한 659만·하한 41만 적용)3,500,000원
가입 기간 (2014~2047년)34년
2014~2025년 가입분 (12년)월 444,282원
2026~2047년 가입분 (22년)월 791,508원
정상 수령 월액 (만 65세)1,235,789원
정상 지급률100%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지금 소득으로 계속 내면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략 얼마인지 궁금할 때
  •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중 무엇이 나은지 월액으로 비교할 때
  • 쉰 기간이나 납부를 마칠 나이에 따라 연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볼 때

계산 방법

기본연금액은 상수 × (A + B) × (1 + 0.05n/12) 로 계산해요. A 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2026년 3,193,511원), B 는 내 가입 기간 평균소득, n 은 20년을 넘는 가입 월수예요. 20년보다 짧으면 10년 50% 에서 1년마다 5% 씩 더한 비율만 받아요.

상수는 가입한 해의 소득대체율에 따라 달라요. 이 계산기는 가입 시작 연도부터 해마다 그해 상수를 적용해 더해요. 그 결과에 조기·연기 지급률을 곱하면 월 연금이에요.

가입 연도소득대체율(40년 기준)상수
1988~199870%2.4 (A + 0.75B)
1999~200760%1.8
200850%1.5
2009~202549.5% → 41.5% (매년 0.5%p ↓)1.485 → 1.245
2026 이후43%1.29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제61조(수급개시연령)·제62조(연기연금)·제63조(지급률)·제63조의2(조기노령연금), 2025년 3월 개정(2026.1.1 시행)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아요. 추후납부나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울 수 있어요.
  •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내는 반납, 미납 기간을 채우는 추후납부를 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요.
  •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해야 반영돼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01-01 기준 국민연금법과 2026년 A값으로 계산한 간이 예상치예요. 실제로는 과거 소득을 재평가해 B값을 구하고, 수령 시점의 A값과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금액이 달라져요.

부양가족연금, 크레딧, 재직 중 감액, 유족·장애연금은 계산하지 않아요. 내 실제 가입 이력으로 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나 1355 에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요.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1~1964년생은 63세예요. 최대 5년 일찍(조기) 받거나 5년 늦게(연기) 받을 수 있어요.

조기 수령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1년 당길 때마다 6% 씩 줄어 5년 일찍 받으면 70% 를 받아요. 반대로 1년 늦출 때마다 7.2% 씩 늘어 5년 늦추면 136% 예요. 정한 비율은 평생 유지돼요.

2026년 연금개혁으로 뭐가 바뀌었나요?

2026년 가입분부터 소득대체율이 43% 로 올랐고, 보험료율은 9% 에서 해마다 0.5%p 씩 올라 2033년 13% 가 돼요.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12개월,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로 늘었어요.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을 받아요.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이나 예전 미납 기간 추후납부로 10년을 채우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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