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해외주식 매매 손익을 결제일 환율로 원화 환산해 양도소득세 22%를 계산합니다. 손익통산과 250만원 공제를 반영합니다.
- 2026년 양도분 세법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낼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378,400원
양도소득세 344,000원 · 지방소득세 34,400원
- 양도소득금액 (손익 통산)
- 4,220,000원
- 과세표준
- 1,720,000원
- 차익 대비 실효세율
- 9%
- 세후 차익
- 3,84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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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래 차익 나눠 보기
| 주가가 올라서 생긴 차익 | 3,250,000원 |
|---|---|
| 환율이 바뀌어 생긴 차익 (환차익) | 1,000,000원 |
| 수수료 등 | −30,000원 |
차익이 바뀌면 (낼 세금)
| −10% · 차익 379만 8,000원 | 285,560원 |
|---|---|
| 입력값 · 차익 422만원 | 378,400원 |
| +10% · 차익 464만 2,000원 | 471,240원 |
매도 환율이 바뀌면 (낼 세금)
| 매도 환율 1,350원 | 268,400원 |
|---|---|
| 매도 환율 1,400원 (입력값) | 378,400원 |
| 매도 환율 1,450원 | 488,400원 |
-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로 확정신고·납부해요.
- 환율은 매도 대금이 들어온 날, 매수 대금이 나간 날(결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써요. 증권사 양도소득 계산 보조자료의 원화 금액을 그대로 쓰면 가장 정확해요.
-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 과세대상 주식(대주주 양도분·비상장주식)과 합쳐 1년에 한 번만 받아요. 국내 대주주 양도분과 손익도 서로 통산돼요.
- 해외 상장 중소기업 주식 10% 세율,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누진세율),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로 2025년 12월 23일 보유분을 팔아 국내에 투자한 경우의 공제(2026년 한시)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공제율·한도는 증권사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자가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봐요(2025년 이후 증여분). 증여 후 매도라면 취득가액을 그 기준으로 넣어 주세요.
계산 과정 보기
| 양도가액 ($200 × 50주 × 1,400원) | 14,000,000원 |
|---|---|
| 취득가액 ($150 × 50주 × 1,300원) | −9,750,000원 |
| 필요경비 (수수료 등) | −30,000원 |
| 이 거래 양도차익 | 4,220,000원 |
| 양도소득금액 (손익 통산) | 4,220,000원 |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 −2,500,000원 |
| 과세표준 | 1,720,000원 |
| 양도소득세 (20%) | 344,000원 |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 34,400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미국·일본 등 해외주식을 팔기 전에 세금이 얼마 나올지 볼 때
- 환율이 올라 환차익이 얼마나 세금에 잡히는지 나눠 볼 때
- 연말에 손실 종목을 정리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교할 때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전에 낼 금액을 미리 확인할 때
계산 방법
매도 금액과 매수 금액을 각각 결제일 환율로 원화로 바꾸고,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에요. 같은 해 다른 거래의 이익·손실을 합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에 20% 를 곱한 양도소득세에, 그 10% 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낼 세금이에요.
| 단계 | 계산 |
|---|---|
| 양도차익 | 매도가 × 수량 × 매도 환율 − 매수가 × 수량 × 매수 환율 − 필요경비 |
| 양도소득금액 | 같은 해 해외주식·국내 과세대상 주식 손익 통산 |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국내·해외 합쳐 연 1회) |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20% (해외 상장 중소기업 주식 10%) |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신고·납부 기한은 판 다음 해 5월 31일이에요.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같은 해 안에 이익 난 종목과 통산해야 세금이 줄어요.
-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마다 새로 생겨요. 이익을 여러 해에 나눠 실현하면 공제를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 외국에서 이미 낸 양도세가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년 양도분 기준이에요. 외국납부세액공제, 중소기업 주식 10% 세율,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공제는 반영하지 않아요.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사고팔았다면 먼저 산 것부터 판 것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실제 신고는 증권사가 발급하는 양도소득 계산 보조자료와 홈택스 화면의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국세청 2025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확인 2026-10-10
-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확인 2026-10-10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 양도소득세확인 2026-10-10
- 정책브리핑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양도세 감면 (2026.1.20)확인 2026-10-10
자주 묻는 질문
미국주식 세금은 몇 %인가요?
1년 동안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예요.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에 22% 를 곱한 165만원이에요.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매도는 대금이 들어온 날, 매수는 대금이 나간 날(결제일)의 기준환율을 써요. 그래서 주가는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만큼 세금이 생길 수 있어요.
손실 난 종목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같은 해(1월~12월)에 판 해외주식끼리, 그리고 국내 대주주 양도분·비상장주식과 손익을 합쳐요.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서 연말 전에 손실 종목을 정리해 통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판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나 손택스로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요. 증권사의 양도소득 신고 대행 서비스를 써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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